카테고리 돋보기 닫기

창업톡톡

+ 더보기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는 물론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소통해보세요

글쓰기

전체글 68,493

[자유게시판] 용인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용인시 제로페이 사용..

용인 제로페이 결제, 용인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용인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알아두면 편합니다 용인시 주변 매장을 앱으로 찾는 순서   용인 제로페이 가맹점 바로 찾기   용인시 제로페이 사용처 찾기   제로페이는 용인시에서 할인 충전 상품권과 지역권 할인과 같이 쓰입니다. 수수료와 할인을 같이 챙기려는 분이 특히 찾습니다. 사용처 검색으로 시장 상권과 식당, 마트을 걸러 두면 계산대에서 당황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스티커가 있어도 상품권 종류·직영 여부에 따라 결제가 갈립니다. 용인 좌표와 GPS 오류 대처는 상단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용인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용인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용인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용인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윤수빈 2026.10.14 조회수 11 댓글 0

[자유게시판] 고양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고양시 제로페이 사용..

고양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고양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및 오류 해결 총정리 고양 결제 전 필수 확인! 고양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고양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실전 가이드   고양 제로페이 가맹점 확인   고양시 제로페이 사용처 찾기   고양시에서 보유 중인 모바일 상품권 할인을 챙기려고 고양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고양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을 찾는 수수료와 할인을 같이 챙기려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시·군·구와 업종으로 매장을 미리 볼 수 있어요. Z-MAP 지도와 모바일 웹를 쓰면 카페, 정육, 약국, 생활 매장을 위치 기반으로 바로 걸러볼 가능해요. 입구에 QR이 있어도 고양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고양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결과와 현장 승인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GPS가 어긋나면 지도에 보여도 실제 가맹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품권별 필터와 거절 즉시 조치는 위 링크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고양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고양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고양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고양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윤채원 2026.10.14 조회수 8 댓글 0

[자유게시판] 성남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성남시 제로페이 사용..

성남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성남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및 오류 해결 총정리 성남 결제 전 필수 확인! 성남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성남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실전 가이드   성남 제로페이 가맹점 확인   성남시 제로페이 사용처 확인   성남시에서 온누리·농할 같은 모바일 상품권 할인을 챙기려고 성남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성남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을 찾는 주변 사용처를 지도로 찾으려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시·군·구와 업종으로 매장을 미리 볼 가능해요. 전용 앱과 홈페이지 검색를 쓰면 시장 상권과 식당, 마트을 위치 기반으로 바로 걸러볼 수 있습니다. 입구에 QR이 있어도 성남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성남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결과와 현장 승인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된 내역과 실제 결제 가능 여부가 상품권마다 다릅니다. 상품권별 필터와 거절 즉시 조치는 위 링크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성남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성남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성남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성남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정하린 2026.10.14 조회수 13 댓글 0

[자유게시판] 수원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수원시 제로페이 사용..

수원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수원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핵심만 모았습니다 수원 제로페이, 수원시에서 거절 없이 쓰는 방법   수원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하기   수원시 제로페이 사용처 찾기   수원시에 들르기 전에 수원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수원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을 한 번 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시장 상권과 식당, 마트은 Z-MAP 지도와 모바일 웹로 연결해 두면 됩니다. 보유 중인 모바일 상품권 필터를 빼먹지 마세요. 튕김의 대부분은 스티커가 있어도 상품권 종류·직영 여부에 따라 결제가 갈립니다 쪽입니다. 맞춤 검색과 수원 시장별 구분법은 안내 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수원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수원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수원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수원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전서준 2026.10.14 조회수 13 댓글 0

[자유게시판] 울산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울산시 제로페이 사용..

울산 제로페이 결제, 울산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울산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알아두면 편합니다 울산시 주변 매장을 앱으로 찾는 순서   울산 제로페이 가맹점 바로 찾기   울산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제로페이는 울산시에서 온누리·농할 같은 모바일 상품권 할인과 같이 쓰입니다. 방문 전에 가맹점을 확인하려는 분이 그중에서도 찾습니다. 사용처 검색으로 시장 상권과 식당, 마트을 걸러 두면 계산대에서 당황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홈페이지 목록과 현장 QR 승인이 어긋나는 매장이 있습니다. 울산 좌표와 GPS 오류 대처는 상단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울산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울산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울산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울산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고예은 2026.10.14 조회수 13 댓글 0

[자유게시판] 성남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성남시 제로페이 사용..

성남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성남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및 오류 해결 총정리 성남 결제 전 필수 확인! 성남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성남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실전 가이드   성남 제로페이 가맹점 확인   성남시 제로페이 사용처 확인   성남시에서 온누리·농할 같은 모바일 상품권 할인을 챙기려고 성남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성남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을 찾는 주변 사용처를 지도로 찾으려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시·군·구와 업종으로 매장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전용 앱과 홈페이지 검색를 쓰면 시장 상권과 식당, 마트을 위치 기반으로 바로 걸러볼 수 있어요. 입구에 QR이 있어도 성남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성남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결과와 현장 승인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된 내역과 실제 결제 가능 여부가 상품권마다 다릅니다. 상품권별 필터와 거절 즉시 조치는 위 링크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성남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성남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성남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성남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윤다은 2026.10.14 조회수 17 댓글 0

[자유게시판] 세종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세종시 제로페이 사용..

세종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세종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및 오류 해결 총정리 세종 결제 전 필수 확인! 세종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세종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실전 가이드   세종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하기   세종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세종시에서 보유 중인 모바일 상품권 할인을 챙기려고 세종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세종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을 찾는 수수료와 할인을 같이 챙기려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시·군·구와 업종으로 매장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전용 앱과 홈페이지 검색를 쓰면 시장 상권과 식당, 마트을 위치 기반으로 바로 걸러볼 가능해요. 입구에 QR이 있어도 세종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세종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결과와 현장 승인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홈페이지 목록과 현장 QR 승인이 어긋나는 매장이 있습니다. 상품권별 필터와 거절 즉시 조치는 위 링크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세종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세종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세종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세종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송연우 2026.10.14 조회수 22 댓글 0

[자유게시판] 대전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대전시 제로페이 사용..

대전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대전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미리 안 보면 계산대에서 막힙니다 대전 제로페이, 대전시 기준으로 짧게 정리   대전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하기   대전시 제로페이 사용처 찾기   대전시에서 온누리·농할 같은 모바일 상품권를 QR로 쓰는 방문 전에 가맹점을 확인하려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조회만 하면 식당, 카페, 마트, 약국 중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이 바로 갈립니다. 홈페이지 목록과 현장 QR 승인이 어긋나는 매장이 있습니다. 승인 잘 되는 필터와 대전 현장 조치 순서는 상세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대전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대전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대전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대전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고민서 2026.10.14 조회수 24 댓글 0

[자유게시판] 광주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광주시 제로페이 사용..

광주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광주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핵심만 모았습니다 광주 제로페이, 광주시에서 거절 없이 쓰는 방법   광주 제로페이 가맹점 바로 찾기   광주시 제로페이 사용처 찾기   광주시에 들르기 전에 광주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광주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을 한 번 봐 두는 편이 낫습니다. 편의점, 전통시장, 동네 가게은 전용 앱과 홈페이지 검색로 연결해 두면 됩니다. 보유 중인 모바일 상품권 필터를 빼먹지 마세요. 튕김의 대부분은 홈페이지 목록과 현장 QR 승인이 어긋나는 매장이 있습니다 쪽입니다. 맞춤 검색과 광주 시장별 구분법은 안내 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광주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광주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광주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광주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강서연 2026.10.14 조회수 26 댓글 0

[자유게시판] 대구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대구시 제로페이 사용..

대구시 제로페이 가맹점, 대구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대구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로 먼저 찾으세요 대구 식당부터 약국까지 되는 곳만 고르는 법   대구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하기   대구시 제로페이 사용처 확인   대구에서는 제로페이로 생활 결제를 하는 사람이 이미 많습니다. 홈페이지 목록과 위치 기반 지도 앱를 같이 보면 식당, 카페, 마트, 약국의 가맹 여부를 계산 전에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같은 상가에서도 스티커가 있어도 상품권 종류·직영 여부에 따라 결제가 갈립니다. 대구 사용처 최신 목록과 실패 없이 결제하는 순서는 위 바로가기에 있습니다. 대구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대구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대구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대구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고유진 2026.10.14 조회수 23 댓글 0

[자유게시판] 부산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부산시 제로페이 사용..

부산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부산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핵심만 모았습니다 부산 제로페이, 부산시에서 거절 없이 쓰는 방법   부산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하기   부산시 제로페이 사용처 확인   부산시에 들르기 전에 부산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부산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을 한 번 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시장 상권과 식당, 마트은 전용 앱과 홈페이지 검색로 연결해 두면 됩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지역 상품권 필터를 빼먹지 마세요. 튕김의 대부분은 GPS가 어긋나면 지도에 보여도 실제 가맹이 아닐 수 있습니다 쪽입니다. 맞춤 검색과 부산 시장별 구분법은 안내 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부산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부산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부산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부산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이시우 2026.10.14 조회수 24 댓글 0

[자유게시판] 서울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서울시 제로페이 사용..

서울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서울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한 번만 보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서울 제로페이 가맹점을 고르는 짧은 안내   서울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하기   서울시 제로페이 사용처 확인   서울시 주변 사용처를 지도로 찾으려는 분 모두 방문 전에 사용처를 미리 찾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앱 검색이면 편의점, 전통시장, 동네 가게 중에서 되는 매장만 남길 수 있습니다. 거절의 대부분은 조회된 내역과 실제 결제 가능 여부가 상품권마다 다릅니다입니다. Z-MAP 지도와 모바일 웹를 안 타면 할인도 빠집니다. 결제 튕김 없이 쓰는 필터와 서울 검색 순서는 상세 가이드를 보시면 됩니다. 서울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서울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서울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서울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강유진 2026.10.14 조회수 15 댓글 0

[자유게시판] 인천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인천시 제로페이 사용..

인천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 인천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및 오류 해결 한눈에 보기 인천 결제 전 필수 확인! 인천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부터 인천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실전 가이드   인천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하기   인천시 제로페이 사용처 찾기   인천광역시에서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 상품권 할인 혜택을 챙기기 위해 인천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접속이나 인천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을 활용하려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PC나 모바일 웹에서 시·도(인천광역시), 시·군·구 및 업종별로 매장을 한눈에 검색할 수 있어 방문 전 미리 리스트를 확보하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전용 모바일 앱인 '제로페이맵(Z-MAP)'이나 비플페이 등 인천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을 설치하면 내 위치 기반 지도 검색으로 주변 사용 가능 식당, 카페, 마트, 약국 등을 실시간으로 10초 만에 찾아낼 가능해요. 하지만 매장 입구에 제로페이 스티커나 QR코드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결제하려는 모바일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농할상품권 등)의 종류나 직영점 여부에 따라 인천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에서 조회되는 내역과 실제 결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앱 지도 검색 시 GPS 위치 오류가 발생하거나, 공식 인천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검색 결과에는 나오지만 현장에서 결제가 거절되는 예외 조건이 있어 주의가 갖춰 두는 게 좋아요. 공식 인천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및 인천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Z-MAP)을 활용한 보유 상품권별 맞춤 필터링 검색 순서, 현장 QR 결제 거절 시 1초 만에 조치하는 해결 팁, 이와 함께 인천 지역 대형 상점가 및 시장별 적용 매장 구분법은 위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가능해요. 인천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인천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인천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인천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인천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방법 홈페이지, 인천시 제로페이 사용처 조회 검색 찾기 앱
심하린 2026.10.14 조회수 21 댓글 0

[자유게시판] [조세조약] 호주 자회사 배당 원천징수, 프랭킹 여부와 한호 조..

\"호주 법인이 첫 배당을 하려는데 현지 회계사가 원천세가 0%일 수도, 15%일 수도, 30%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기준인가요?\" 호주에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의 재무담당자가 배당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세 가지 스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배당이 프랭킹된 배당인지 , 한국 모회사가 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적 소유자인지 , 그리고 한국에서 익금불산입 요건을 채웠는지 입니다. 세 스위치를 배당 결의 전에 점검하면 같은 배당금으로도 손에 쥐는 현금이 달라집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호주 배당원천세는 호주 국세청(ATO)의 「Withholding from dividends paid to foreign residents」·「Withholding rate」 페이지를, 조약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한호 조세협약 국문본, ATO가 공개한 MLI 통합본(synthesised text), 호주 재무부(Treasury)의 조세조약 목록을 대조했습니다. 국내 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4·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으로 확인했습니다(모두 2026-10-14 조회). 핵심 요약 호주 국내법 : 외국 거주자에게 주는 배당 중 프랭킹되지 않은 부분(unfranked) 에만 최종 원천세가 걸립니다. 완전히 프랭킹된 배당이나 conduit foreign income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조약이 없으면 세율은 30%입니다. 한호 조세조약 : 1982년 7월 12일 서명, 1984년 1월 1일 발효된 협약 제10조는 배당 원천지국 과세를 배당 총액의 15% 로 제한합니다. 지분율에 따른 추가 경감은 없습니다. MLI : 한호 조약은 MLI로 수정되었고, 원천징수 세금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주요목적기준(PPT) 이 적용됩니다. 한국 :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외국자회사의 배당은 95% 익금불산입 됩니다. 이 경우 그 배당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7항). Q&A Q1. 호주 자회사 배당 원천징수, 수령인과 지분부터 왜 확인하나요? 호주 원천세와 한국 과세 모두 \"누가, 얼마나, 언제부터\" 지분을 가졌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조약 혜택의 수령인 요건 : ATO는 조약상 경감세율이 배당 수령인이 그 조약 상대국의 거주자이면서 그 소득에 대한 수익적 권리(beneficially entitled)를 가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한국 모회사가 직접 지분을 가진 구조인지, 중간에 다른 나라 지주회사가 끼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익금불산입의 지분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 할 것을 요구합니다. 설립 직후 배당이나 증자 직후 지분율 변동이 있으면 이 요건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같은 호주 법인의 배당이라도 지분 구조와 보유기간에 따라 호주 세율과 한국 과세가 모두 달라집니다. Q2. 호주 국내법과 한호 조약은 배당 원천세를 어떻게 정하나요? (국내법·조약) ① 호주 국내법: 프랭킹 여부가 먼저입니다. ATO는 외국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면 각 지급액의 unfranked 부분 이 최종 원천세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배당이 완전히 프랭킹되었거나 conduit foreign income이면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주 법인은 주주에게 배당이 어느 정도 프랭킹되었는지 표시한 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원천세율은 조약이 없으면 30%, 조약이 있으면 조약이 정한 세율을 따릅니다. ② 한호 조세조약 제10조: 15% 상한 한호 협약 제10조 제2항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거주지국도 과세할 수 있지만 그 세액이 배당 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고 정합니다. 최근 조약들처럼 모회사 지분율에 따라 세율을 더 낮추는 구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unfranked 배당에는 원칙적으로 15%가 적용됩니다. ③ MLI(다자협약)의 적용 호주 재무부 조약 목록에서 한호 조약은 MLI로 수정된 조약으로 표시되어 있고, ATO 통합본에 따르면 MLI 규정은 원천징수 세금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 사유가 발생한 금액 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조약 혜택을 얻는 것이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다면 혜택을 주지 않는 주요목적기준(PPT) 이 들어 있습니다. 조약 세율을 받으려고 중간 법인을 끼워 넣는 구조는 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Q3. 원천세를 잘못 떼였다면 호주에서 어떻게 바로잡나요? ATO 안내에 따르면 지급자가 원천세를 과다 징수한 사실을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알게 되었거나 수령인이 그때까지 환급을 요청하면, 지급자는 이미 ATO에 납부했더라도 초과분을 수령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지급자가 직접 돌려주지 말고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원천세가 정확히 징수된 이자·배당·사용료만 있는 외국 거주자는 호주에 추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모회사가 호주에서 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전제는 처음부터 세율이 정확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Q4. 한국에서는 호주 배당을 어떻게 과세·조정하나요? (한국 과세 조정) ① 95%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95 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적용받으려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시행령 제18조 제4항). ② 익금불산입 대상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없음 같은 법 제57조 제7항은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수입배당금액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제1항부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 정합니다. 즉 unfranked 배당에서 호주가 15%를 떼어도, 그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이면 한국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같은 법 제21조 제1호는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외국에 낸 세액을 손금에도 넣지 않도록 정하므로, 원천세가 그대로 순부담으로 남습니다. ③ 요건을 못 채운 경우 지분 10% 미만이거나 보유기간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배당 전액이 익금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호주에 낸 원천세는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공제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한호 협약 제24조 제2항도 한국이 호주 조세를 공제하되, 배당의 경우 배당의 원천인 이윤에 대해 낸 조세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Q5. 호주 국내법과 조약·의정서·MLI의 적용 관계는 어떤 순서로 검토하나요? 실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국내법 으로 원천세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프랭킹된 부분과 conduit foreign income은 여기서 빠집니다. 대상이라면 한호 협약 제10조 로 세율 상한(15%)을 확인합니다. 협약 의정서(Protocol) 제3항은 제10조 제6항의 추가세가 호주의 경우 비거주 법인의 소득에 매기는 5% 세금이라는 양해를 담고 있을 뿐, 자회사 배당의 15% 상한을 바꾸지 않습니다. MLI 통합본 으로 수정 조항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구조가 PPT에 걸리지 않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법인세법」 으로 익금불산입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구분 완전 franked 배당 unfranked 배당(조약 적용) unfranked 배당(조약 미적용) 호주 원천세 원천징수 없음 15%(한호 협약 제10조) 30% 조약 요건 해당 없음 한국 거주자 + 수익적 권리, PPT — 한국 과세(지분 10%·6개월 충족) 95% 익금불산입 95% 익금불산입, 원천세 공제 불가 95% 익금불산입, 원천세 공제 불가 한국 과세(요건 미충족) 전액 익금 전액 익금 + 외국납부세액공제 전액 익금 + 공제(조약 초과분 제외 검토) 확인 서류 배당 명세서(프랭킹 표시) 거주자증명, 지분·보유기간 자료 — 가정 사례 (가정) 한국 B사는 호주 자회사 지분 100%를 2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주 자회사가 A$1,000,000을 배당합니다. 사례 1, 완전 franked 배당 : 호주 원천세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95%인 A$950,000이 익금불산입되고 A$50,000만 과세소득에 들어갑니다. 사례 2, unfranked 배당 + 조약 적용 : 호주 원천세는 15%인 A$150,000이고 송금액은 A$850,000입니다. 한국에서는 A$950,000이 익금불산입되지만 제57조 제7항 때문에 A$150,000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사례 3, unfranked 배당 + 조약 미적용 : 서류 미비로 30%가 적용되면 원천세가 A$300,000으로 늘어납니다. 사례 2와의 차이 A$150,000은 해당 연도 6월 30일 전에 발견하면 지급자 환급으로, 그 뒤라면 ATO 환급 신청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같은 A$1,000,000 배당이라도 프랭킹 여부와 서류 준비 에 따라 호주에 남는 세금이 0에서 A$300,000까지 벌어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배당 결의 전 호주 자회사에 프랭킹 비율 과 conduit foreign income 해당 여부 확인 요청 한국 모회사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는지, 중간 지주회사가 있는지 확인 지분 10% 이상·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을 날짜로 계산 unfranked 배당이면 거주자증명 등 조약 적용 서류를 지급 전에 전달 원천세 과다 징수는 해당 연도 6월 30일 전에 발견해 지급자 환급으로 처리 한국 신고 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제출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의 호주 원천세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송금 계획에 반영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원천세 15%가 한국에서 공제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95% 익금불산입 대상이면 세액공제도, 손금산입도 되지 않아 그대로 부담으로 남습니다. 설립 1년 차에 서둘러 배당하면 6개월 보유요건, 지분 변동, 프랭킹 잔액이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약 혜택을 위해 제3국 지주회사를 끼우는 구조는 MLI 주요목적기준 검토 대상입니다. 배당 대신 이자·사용료·용역대가로 자금을 회수하는 대안은 각각 세율과 한국 과세가 다르므로 별도 비교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호주 자회사 배당의 세금은 \"조약 15%\"로 끝나지 않습니다. 호주 국내법의 프랭킹 → 한호 조약 15%와 MLI → 한국 95% 익금불산입과 공제 배제 를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배당 시기와 금액을 정하기 전에 프랭킹 비율과 지분 보유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원천세를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호주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을 위해 배당 시점별 호주 원천세와 한국 법인세를 함께 시뮬레이션하고, 프랭킹 비율·지분 보유기간·조약 서류를 배당 결의 전에 점검해 드립니다. 이미 과다 징수된 원천세의 환급 절차와 한국 신고서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작성도 지원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ATO, Withholding from dividends paid to foreign residents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international-tax-for-business/in-detail/income/withholding-from-dividends-paid-to-foreign-residents (2026-10-14 조회) ATO, Withholding rate(배당 30%)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hiring-and-paying-your-workers/payg-withholding/payments-you-need-to-withhold-from/withholding-from-investment-income/investment-income-and-royalties-paid-to-foreign-residents/withholding-rate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호 조세협약(제823호) 제10조·제24조 국문본 — https://www.law.go.kr (2026-10-14 조회) ATO, MLI synthesised text – Korea —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MLI/MLI-Korea-agreement (2026-10-14 조회) Australian Treasury, Income Tax Treaties(한국 서명·발효일, MLI 적용) — https://treasury.gov.au/tax-treaties/income-tax-treaties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8조의4·제21조·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 https://www.law.go.kr (2026-10-14 조회) 같이 보면 좋은 글 [조세조약] 호주 조세조약 전체 구조, 한국 호주 조세조약과 MLI 읽는 법 [조세조약] 호주 조세조약 거주자증명서, 중앙관리지배 기준과 이중거주 판정 호주 법인세율 25%와 30%, 매출액만으로 판단해도 될까? base rate entity 요건 [조세조약] 싱가포르 자회사 배당 세금, 원천세 0%와 한국 익금불산입 95% 정리 호주 사업 세금 종류, 법인세·GST부터 직원 채용 후 슈퍼·FBT·급여세까지 단계별 정리 #호주배당원천징수 #한호조세조약 #프랭킹 #익금불산입 #외국납부세액공제 #호주자회사 #해외진출세무 #창의회계법인
s-valueup 2026.10.14 조회수 37 댓글 0

[자유게시판] 호주 사업 세금 종류, 법인세·GST부터 직원 채용 후 슈퍼·F..

\"호주는 법인세만 알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첫 직원을 뽑자마자 신고할 게 네 가지나 생겼어요.\" 호주에 자회사를 세운 대표님들이 첫해에 자주 하는 말입니다. 호주는 연방 국세청(ATO)이 걷는 세금과 주·준주 정부가 걷는 세금이 나뉘어 있고, 같은 연방 세금이라도 법인세·GST·급여 원천세·FBT의 기간과 신고 주기가 다릅니다. BKR 아태 세무가이드 호주 편은 이 세목들을 잘 모아 두었지만 기준연도가 섞여 있어, 이 글은 세목의 \"종류\"는 가이드에서, \"숫자\"는 ATO와 연방 정부 안내에서 가져왔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세목 구성은 BKR International 「Asia Pacific Tax Guide」 호주 편을, 법인세율·GST·PAYG 원천징수·슈퍼·FBT·회계연도 수치는 호주 국세청(ATO) 안내, 주 급여세는 연방 정부 business.gov.au 안내와 대조했습니다(2026-10-14 조회). 주별 급여세 세율, 토지세, 인지세는 주마다 다르고 원문을 모두 확인하지 않아 수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기업 규모 구분 : 호주 법인세는 기본 30%, \"기준세율 법인(base rate entity)\"이면 25%입니다. 합산매출(aggregated turnover) 5천만 호주달러 미만이면서 수동소득이 80% 이하여야 하고, 합산매출에는 해외 관계회사 매출도 들어갑니다 . GST : 대부분의 재화·용역에 10%. GST 매출이 7만5천 호주달러 이상이 되면 등록 의무가 생기고, 의무 발생 후 21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고용 관련 세금 : 급여 원천징수(PAYG withholding)는 연간 원천세액 규모에 따라 분기·월·수시로 납부합니다. 슈퍼 의무 부담률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 이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급여일마다 내는 방식(Payday Super)으로 바뀌었습니다. FBT와 급여세 : FBT 세율은 47%, FBT 연도는 4월 1일~3월 31일입니다. 급여세는 주·준주 세금으로, 비과세 기준액과 세율이 주마다 다릅니다. 회계연도 : 호주 일반 회계연도는 6월 30일 종료이며, 다른 결산일은 ATO 승인(대체 회계기간)이 필요합니다. Q&A Q1. 호주 사업 세금 종류, 어떤 세금을 어느 기관에 내나요? BKR 가이드 호주 편이 소개하는 사업 세금은 \"누가 걷는가\"로 나누면 이해가 빠릅니다. ATO(연방) : 법인세, GST, 직원 급여 원천징수(PAYG withholding), 슈퍼(직원 연금기금에 납부), FBT 각 주·준주 재정청 : 급여세(payroll tax), 토지세, 인지세 GST, PAYG 원천징수, PAYG 예납, FBT 분납은 ATO의 사업활동신고서(BAS)로 묶여 신고되므로, 첫 BAS 전에 들어갈 항목을 정리해 두세요. Q2. 기업 규모 구분, 호주 법인세 25%와 30%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ATO 안내에 따르면 법인세 기본세율은 30%이고, 2021–22 소득연도부터 기준세율 법인 은 25%를 적용합니다. 기준세율 법인이 되려면 그 소득연도에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합산매출이 5천만 호주달러 기준 미만 과세소득 중 기준세율 법인 수동소득(배당·사용료·임대료·이자·순자본이득 등)이 80% 이하 놓치기 쉬운 부분은 합산매출입니다. ATO는 다국적 그룹이면 합산매출에 자기 매출뿐 아니라 관계회사나 연결된 회사의 매출을 외국 거주자라도 포함 한다고 안내합니다. ATO 예시에서 연매출 2천만 호주달러인 호주 자회사는 해외 모회사 매출 1억5천만 호주달러가 합산되어 기준세율 법인이 아니게 되고 30%를 적용받습니다. BKR 가이드는 \"매출 5천만 호주달러 미만 소기업 25%\"로 간단히 적었지만, 실제 판정에는 수동소득 비율과 해외 모회사 매출 합산이 함께 들어갑니다. 한국 본사 매출이 크다면 30%를 전제로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GST는 언제 등록하고, 어떤 세금인가요? GST는 호주에서 판매·소비되는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붙는 10% 의 광범위한 세금입니다. 등록 의무는 사업의 GST 매출(전체 사업 총수입에서 GST를 뺀 금액)이 7만5천 호주달러 이상 일 때 생깁니다. 판정은 두 방향으로 매달 해야 합니다. 현재 GST 매출 : 이번 달과 직전 11개월 합계가 A$75,000 이상인지 예상 GST 매출 : 이번 달과 다음 11개월 합계가 A$75,000 이상이 될 것 같은지 설립 첫해에는 예상 매출 기준으로 바로 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고, 의무가 생기면 21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ATO는 비거주자도 사업 활동에 따라 GST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한국 본사가 직접 호주 고객에게 파는 단계에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고용 관련 세금, 직원을 뽑으면 PAYG 원천징수와 슈퍼는 어떻게 되나요? ① PAYG 원천징수 직원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어 ATO에 내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ATO에 납부하고 싱글 터치 페이롤(STP) 로 보고해야 합니다. 납부 주기는 연간 원천세액으로 정해집니다. 2만5천 호주달러 이하(소규모): 분기별 신고·납부 2만5천 초과~100만 호주달러(중규모): 월별 신고·납부 100만 호주달러 초과(대규모): 급여 지급 등 원천징수 사건 후 6~8일 안에 전자 납부 ② 슈퍼 의무 부담(Super guarantee) 고용주가 직원 퇴직연금 계좌에 의무적으로 넣는 돈입니다. ATO 표에 따르면 일반 부담률은 2024–25년 11.5%, 2025년 7월 1일부터 12% 입니다. BKR 가이드에는 11%와 \"2025년까지 12%로 인상 예정\"이 섞여 있는데, 이미 12%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바뀐 점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Payday Super 가 도입되어, 고용주는 분기별이 아니라 급여일마다 슈퍼를 내야 하고, 의무 부담액은 직원의 \"적격 소득(qualifying earnings)\"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 분기까지는 분기별 납부였습니다. 한국 본사 급여 시스템으로 처리하려면 이 변경 반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Q5. FBT와 주 급여세, 회계연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① FBT(복리후생세) 비현금 복리후생에 붙는 세금으로 고용주가 냅니다. ATO 기준 세율 47% 가 2023년 3월 31일 종료 연도부터 2027년 3월 31일 종료 연도까지 적용되고, FBT 연도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니다. 법인세 연도(7월~6월)와 기간이 다르므로 별도 집계가 필요합니다. ② 급여세(payroll tax) 연방 정부 안내(business.gov.au)에 따르면 급여세는 주·준주 세금 으로 매달 지급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직원이 일하는 주가 걷습니다. 호주 전체 급여가 해당 주의 비과세 기준액을 넘을 때 내며, 기준액과 세율은 주마다 다릅니다 . 예를 들어 2025–26 회계연도 월 기준액은 빅토리아주 83,333 호주달러, 남호주 125,000 호주달러입니다. 진출 주가 정해지면 그 주 재정청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③ 회계연도 ATO 일반 신고 일정은 호주 회계연도 말인 6월 30일에 결산하는 법인 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결산을 원하면 대체 회계기간(SAP) 승인이 필요하고, 신고 기한도 일반 일정과 다릅니다. 항목 BKR 가이드 표기 ATO·정부 원문 확인값(2026-10-14) 실무 해석 법인세 30%, 매출 A$50m 미만 소기업 25% 30%, 기준세율 법인 25%(합산매출·수동소득 80% 요건) 해외 모회사 매출 합산 주의 GST 10% 10%, 등록 기준 A$75,000, 21일 내 등록 첫해는 예상 매출로 판정 슈퍼 11% / 11.5%(12%로 인상 예정) 2025.7.1부터 12%, 2026.7.1부터 급여일 납부 가이드 수치는 과거값 FBT 47% 47%(2023~2027 FBT 연도), 4.1~3.31 법인세 연도와 기간 다름 급여세 주별 상이 주·준주 세금, 기준액·세율 주별 상이 진출 주 재정청 확인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제조기업 A사(연매출 5천만 호주달러 초과)가 멜버른에 100% 자회사 A Pty Ltd를 세웠습니다. 첫해 계획은 월 매출 약 A$20,000, 직원 3명(연봉 합계 A$300,000), 영업 담당자에게 회사 차량 1대 제공입니다. 법인세 : A Pty Ltd 매출은 작지만 합산매출에 A사 매출이 들어가면 5천만 호주달러를 넘으므로 30%를 전제로 세후 이익을 계산합니다. GST : 월 A$20,000이면 예상 12개월 매출이 A$75,000을 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무 발생 후 21일 안에 등록합니다. 슈퍼 : 적격 소득이 연봉과 같다고 가정하면 A$300,000 × 12% = A$36,000을 급여일마다 나눠 냅니다. PAYG 원천징수 : 연간 원천세액이 A$25,000 초과 100만 이하라면 월별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급여세 : 월 총급여 약 A$25,000은 빅토리아주 월 기준액(2025–26 회계연도 기준) A$83,333보다 낮으므로, 다른 주 직원이 없다면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FBT :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도 쓰게 하면 FBT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급여 구성과 근무 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한국 본사·관계회사 매출을 넣은 합산매출 로 법인세율(25%/30%) 판정 설립 전 예상 GST 매출 계산, 기준 도달 시 21일 내 등록 첫 직원 채용 전 PAYG 원천징수·STP 보고 체계 준비 슈퍼는 12%, 급여일 납부(Payday Super) 를 급여 시스템에 반영 차량·주거 등 비현금 복리후생은 FBT 연도(4~3월) 로 별도 관리 직원이 일하는 주별 급여세 기준액 확인(여러 주에 직원이 있으면 전국 급여 기준) 12월 결산을 원하면 대체 회계기간(SAP) 승인 신청 여부 결정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BKR 가이드는 세목을 훑어보는 지도로는 좋지만 기준연도가 섞여 있습니다. 슈퍼처럼 이미 바뀐 수치가 있으니 숫자는 반드시 ATO 원문으로 확인 하세요. 고용 관련 세금(원천징수·슈퍼·FBT·급여세)은 법인세보다 신고 주기가 짧아 첫해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호주 사업 세금은 사업 단계마다 하나씩 붙는 구조입니다. 합산매출로 본 법인세율 → GST 등록 → 원천징수·슈퍼 → FBT·급여세 순서로 점검하면 빠뜨리는 세목이 줄어듭니다. 2026년 7월부터 바뀐 슈퍼 납부 방식은 BKR 가이드에 없는 내용이니 급여 시스템을 정하기 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호주 자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기업에 사업 단계별 세목 일정표(법인세율 판정, GST 등록 시점, 첫 급여일 전 원천징수·슈퍼 준비, FBT·급여세 점검)를 만들어 드립니다. 한국 본사 결산 일정과 호주 회계연도가 다를 때의 연결결산 일정 설계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BKR International, 「Asia Pacific Tax Guide」 호주 편 — C:\\Users\\user\\claude_naver_blog\\TAX guide.pdf (2026-10-14 확인) ATO, Changes to company tax rates — https://www.ato.gov.au/tax-rates-and-codes/company-tax-rate-changes (2026-10-14 조회) ATO, How GST works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gst-excise-and-indirect-taxes/gst/how-gst-works (2026-10-14 조회) ATO, Registering for GST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gst-excise-and-indirect-taxes/gst/registering-for-gst (2026-10-14 조회) ATO, Business activity statements (BAS)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preparing-lodging-and-paying/business-activity-statements-bas (2026-10-14 조회) ATO, Paying and reporting PAYG withholding amounts to us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hiring-and-paying-your-workers/payg-withholding/paying-and-reporting-withheld-amounts (2026-10-14 조회) ATO, Super guarantee (Key superannuation rates and thresholds) — https://www.ato.gov.au/tax-rates-and-codes/key-superannuation-rates-and-thresholds/super-guarantee (2026-10-14 조회) ATO, Fringe benefits tax – rates and thresholds — https://www.ato.gov.au/tax-rates-and-codes/fringe-benefits-tax-rates-and-thresholds (2026-10-14 조회) ATO, Due dates by topic: income tax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preparing-lodging-and-paying/reports-and-returns/due-dates-for-lodging-and-paying/due-dates-by-topic/income-tax (2026-10-14 조회) business.gov.au, Payroll tax — https://business.gov.au/finance/taxation/payroll-tax (2026-10-14 조회) 같이 보면 좋은 글 호주 법인세율 25%와 30%, 매출액만으로 판단해도 될까? base rate entity 요건 [해외진출 세무] 호주 법인 PAYG 예납, 세금을 냈는데 또 고지서가 오는 이유 호주 결손금 이월 주주 변경, 50% 지분 변동 후 사업 연속성 테스트까지 [해외진출 세무] 해외진출 세금 가이드, BKR 아태 8개국 자료는 어디부터 확인할까 아시아 국가별 법인세 비교, 8개국 세율·간접세를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법 [조세조약] 호주 조세조약 전체 구조, 한국 호주 조세조약과 MLI 읽는 법 #호주사업세금종류 #호주법인세 #호주법인세율 #호주GST #슈퍼애뉴에이션 #FBT #BKR택스가이드 #창의회계법인
s-valueup 2026.10.14 조회수 37 댓글 0

[자유게시판] 해외 플랫폼 판매자 간접세 신고, 플랫폼이 세금을 걷어도 판매자..

\"아마존에서 파는 건 아마존이 판매세를 낸다던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일본 앱스토어 매출은 이제 애플이 소비세를 낸다는데, 일본 신고는 끝난 건가요?\" 해외 플랫폼으로 매출을 올리는 한국 기업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플랫폼 징수 제도는 판매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지만, 판매자를 세법에서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플랫폼 밖에서 직접 판 매출, 플랫폼 판매분을 포함해 계산해야 하는 등록 기준, 플랫폼이 제대로 걷었다는 증빙은 여전히 판매자 몫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CDTFA Regulation 1684.5와 Publication 109를, 텍사스는 Comptroller 원격판매자 안내를, 싱가포르는 IRAS e-Tax Guide(해외공급자 등록제도, 2026년 1월 30일 제6판)를, 일본은 국세청의 플랫폼 과세 Q&A(국외사업자용)·タックスアンサー No.6568·2026년 4월 소비세법 개정 안내를, 한국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를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2026-10-14 조회). 핵심 요약 미국 캘리포니아 : 2019년 10월 1일부터 등록된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판매자의 유형자산 판매분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모든 판매가 이런 플랫폼을 거치면 판매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00,000 기준을 계산할 때는 플랫폼 판매분도 포함 하므로, 자사몰 매출이 조금만 있어도 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 플랫폼만 쓰고 플랫폼이 대신 징수·신고한다고 확인해 주면 판매자는 허가가 필요 없지만, 모든 마켓플레이스 판매 기록을 4년 이상 보관 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 결제 승인·배송 승인·거래조건 설정 등 5가지 조건 중 하나 만 충족해도 마켓플레이스 운영자가 공급자로 간주됩니다. 일본 : 2025년 4월 1일부터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대가를 받는 소비자용 디지털 서비스는 플랫폼이 소비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직접 결제분, B2B, 물품 판매는 대상이 아닙니다. 물품 판매용 플랫폼 과세는 2028년 4월 1일부터 별도로 시작됩니다. Q&A Q1. 해외 플랫폼 판매자 간접세 신고, 왜 \"플랫폼이 걷으면 끝\"이 아닐까요? 세 나라 제도는 공통적으로 \"이 거래는 플랫폼이 공급한 것으로 본다\" 는 간주 규정입니다. 간주 범위 안의 거래만 판매자 손을 떠나고, 범위 밖 거래는 원래대로 판매자 책임입니다.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구분 미국 캘리포니아 싱가포르 일본 대상 거래 유형자산 소매 판매 B2C 원격서비스(저가물품 별도 제도) 소비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 플랫폼 요건 CDTFA에 등록했거나 등록 의무가 있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자 5가지 조건 중 하나 충족 국세청장 지정 특정 플랫폼 사업자 시작 시점 2019년 10월 1일 디지털 서비스 2020년 1월 1일, 비디지털 서비스까지 확대 2023년 1월 1일 2025년 4월 1일 판매자에게 남는 것 직접 판매분, $500,000 기준 계산, 증빙 직접 판매분, 플랫폼 계약 정리 직접 결제분, 납세의무 판정, 환급·매입세액 한국도 같은 방향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2항은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 운영자나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 그 제3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Q2. 징수 책임은 어떤 플랫폼에 넘어가나요? 캘리포니아 : Marketplace Facilitator Act에 따라 CDTFA에 판매자(seller·retailer)로 등록했거나 등록 의무가 있고, 판매자의 유형자산 소매 판매를 자기 마켓플레이스에서 중개하는 사업자가 판매자이자 소매업자가 됩니다. Regulation 1684.5는 \"중개(facilitate)\"를 판매를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 하는 모든 행위로 넓게 보고, 상품 게시, 주문 접수, 결제 처리, 배송 대행 등을 예로 듭니다. 반대로 광고만 싣고 판매자 웹사이트로 연결할 뿐 주문·결제·배송에 관여하지 않는 사업자는 중개자가 아닙니다. 싱가포르 : IRAS e-Tax Guide 6.3.1항은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운영자를 공급자로 봅니다. 고객에 대한 대금 청구를 승인 공급의 인도를 승인 거래조건을 설정(가격 통제, 결제·배송 방식 강제, 고객지원 제공, 고객 데이터 보유 등) 고객에게 주는 서류가 판매자가 아닌 마켓플레이스를 공급자로 표시 마켓플레이스와 판매자가 계약으로 마켓플레이스가 GST를 부담한다고 합의 다섯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을 때만 운영자는 공급자가 아닙니다. 여러 마켓플레이스를 거치면 처음으로 대금 청구를 승인하거나 대금을 받은 운영자 가 공급자가 됩니다. 일본 :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 플랫폼 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지정된 플랫폼은 대상 국외사업자에게 플랫폼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과 적용 개시일을 통지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플랫폼 이름과 지정 효력 발생일이 공표됩니다. 판매자는 이 통지로 자기 거래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미국 판매자에게 남는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① 직접 판매분 등록 :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소매 판매가 등록된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를 거치면 판매자는 판매허가나 사용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사몰 매출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② 기준 금액 계산에 플랫폼 판매분 포함 : Regulation 1684.5는 판매자가 캘리포니아 영업 여부($500,000 기준)를 판단할 때 자기 판매와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를 모두 합산 하라고 정합니다. 규정 예시에서 판매자 A는 마켓플레이스 매출 20만 달러와 자사 웹사이트 매출 29만 9,500달러를 합쳐 기준 바로 아래에 있다가, 웹사이트에서 900달러 한 건을 더 판 직후 사용세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이후 자사몰 판매분은 판매자가 직접 사용세를 걷어야 합니다. ③ 증빙 : CDTFA는 판매자가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CDTFA 등록과 세금 징수 책임을 보여 주는 서면 계약이나 기타 서류, 그리고 사업자의 허가·계정 번호를 받아 두라고 안내합니다.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정확한 세금을 걷어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판매자에게 그 거래의 세금을 묻지 않습니다. ④ 텍사스 기록 보관 : 텍사스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대신 징수·신고한다고 확인해 주는 플랫폼에서만 파는 원격판매자에게 허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판매자는 마켓플레이스 판매 기록을 최소 4년 보관 해야 합니다. Q4. 싱가포르와 일본 판매자에게 남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싱가포르 : 해외 공급자는 전 세계 매출 S$1백만 초과와 싱가포르 B2C 원격서비스 S$10만 초과를 모두 충족하면 GST 등록 대상입니다. 운영자가 공급자로 간주되면 해외 공급자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원격서비스 전부에 운영자가 GST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스스로 챙길 것은 마켓플레이스 밖에서 싱가포르 소비자에게 직접 판 매출과, 각 플랫폼이 5가지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계약서에 GST 책임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일본 : 국세청 Q&A가 판매자에게 남는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대상이 아닌 거래는 본인 신고 : 플랫폼을 통하더라도 대가를 특정 플랫폼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자사 결제로 직접 받으면 플랫폼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Q&A 문6). 물품 판매도 대상이 아닙니다(문5). B2B 거래는 종전처럼 받는 쪽이 신고하는 리버스차지입니다. 그 밖의 과세거래 신고 : 플랫폼 과세 대상 외에 다른 과세거래가 있으면 그 부분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문9). 기준기간 과세매출이 1,000만 엔 이하면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만, 인보이스 발행사업자로 등록했거나 특정기간 과세매출이 1,000만 엔을 넘는 경우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 판정 계산 : 플랫폼 과세 대상 매출은 판매자의 매출이 아니므로, 2025년 4월 이후 대상 매출은 기준기간 과세매출에서 빠집니다(문11). 환급·매입세액 : 플랫폼 과세 이전 매출의 환불은 판매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문14), 일본 지점의 국내 매입세액도 계속 공제 대상입니다(문12). 여기에 2026년 4월 소비세법 개정으로 물품 판매용 플랫폼 과세 가 추가되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받는 국외사업자의 국내 물품 판매 대가 등의 합계가 50억 엔을 넘는 플랫폼은 \"제2종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되어 2028년 4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대신 신고·납부합니다. 1개당 1만 엔(세금 별도) 이하의 통신판매 물품도 같은 날부터 국내 거래로 과세됩니다. 판매자 상황 캘리포니아 텍사스 싱가포르 일본 플랫폼 판매만 있음 등록 불요(등록 플랫폼 전제) 허가 불요(플랫폼 확인 전제), 기록 4년 운영자가 GST 처리(조건 충족 시) 특정 플랫폼 결제분은 신고 불요 자사몰 판매 추가 플랫폼 포함 $500,000 초과 시 등록 원격판매자 기준 별도 검토 직접 판매분 본인 판단 직접 결제분 본인 신고 판매자가 받을 증빙 서면 계약·CDTFA 계정 번호 플랫폼의 징수 확인 GST 책임 조항 특정 플랫폼 사업자 통지 앞으로의 변화 - - - 물품 플랫폼 과세 2028.4.1 가정 사례 (가정) 한국 게임사 G사는 일본 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팝니다. 2025년 4월 이후 매출 중 70%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앱스토어 결제로, 30%는 G사 웹사이트의 자체 결제로 받습니다. G사는 미국에서는 굿즈를 판매하는데, 캘리포니아 고객 매출이 마켓플레이스 경유 45만 달러, 자사몰 4만 달러입니다. 일본 : 앱스토어 결제분 70%는 플랫폼이 소비세를 신고합니다. 웹사이트 결제분 30%는 플랫폼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G사가 본인 매출로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납세의무 판정에는 2025년 4월 이후 앱스토어 결제분이 빠지고, 웹사이트 결제분만 들어갑니다. 캘리포니아 : 마켓플레이스 45만 달러와 자사몰 4만 달러를 합치면 49만 달러로 아직 $500,000 아래입니다. 자사몰에서 1만 달러를 넘게 더 팔면 그 시점에 사용세 등록 의무가 생기고, 이후 자사몰 판매분은 G사가 직접 걷어야 합니다. 플랫폼 매출이 클수록 자사몰 몇 건으로 기준을 넘기 쉬운 구조 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국가별로 판매 경로(플랫폼 결제·자사 결제·자사몰)를 분리한 매출 장부 운영 캘리포니아는 플랫폼 포함 합계로 $500,000 기준을 월 단위 점검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세무 등록 번호와 징수 책임 문구를 계약서에 확보 텍사스 마켓플레이스 판매 기록 4년 이상 보관 싱가포르 플랫폼별로 5가지 간주 조건 해당 여부와 GST 책임 조항 확인 일본 특정 플랫폼 사업자 통지 수령 여부 확인, 직접 결제분 별도 관리 일본 물품 판매 계획이 있으면 2028년 4월 1일 시행 제도 반영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플랫폼 판매분은 세금 계산에서 빠져도 등록 기준 계산에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입니다. 일본은 \"어느 앱스토어에서 팔았나\"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 돈을 받았나\" 가 기준입니다. 자체 결제를 늘리는 순간 신고 의무도 함께 늘어납니다. 플랫폼 계약서의 세금 조항은 영업팀이 아니라 재무팀이 확인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계약 문구 하나로 GST 책임 주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플랫폼 징수 제도는 \"판매자 신고 면제\"가 아니라 \"플랫폼 판매분의 징수 위탁\" 에 가깝습니다. 판매자에게는 위탁 범위를 확인하고, 범위 밖 매출을 신고하고, 위탁이 제대로 됐다는 증빙을 남기는 일이 남습니다. 자사몰이나 자체 결제를 새로 열 계획이라면, 오픈 전에 국가별 등록 기준부터 다시 계산해 보세요.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해외 마켓플레이스와 앱스토어로 판매하는 한국 기업의 판매 경로별 매출을 국가 기준에 맞춰 재집계하고, 플랫폼이 대신 신고하는 범위와 회사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범위를 나눠 드립니다. 자사몰 오픈이나 결제 방식 변경 전에 미국 주별 등록 기준, 싱가포르 GST, 일본 소비세 영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CDTFA, Regulation 1684.5 Marketplace Sales — https://cdtfa.ca.gov/lawguides/vol1/sutr/1684-5.html (2026-10-14 조회) CDTFA, Publication 109 Online Marketplaces and Fulfillment Centers — https://cdtfa.ca.gov/formspubs/pub109/online-marketplaces-and-fulfillment-centers.htm (2026-10-14 조회) Texas Comptroller, Remote Sellers — https://comptroller.texas.gov/taxes/sales/remote-sellers.php (2026-10-14 조회) IRAS, e-Tax Guide GST: Taxing imported remote services by way of the overseas vendor registration regime(Sixth Edition, 2026.1.30) —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e-tax/gst-e-tax-guide_taxing-imported-remote-services-by-way-of-the-overseas-vendor-registration-regime_(1st-ed).pdf (2026-10-14 조회) 일본 국세청, 消費税のプラットフォーム課税に関するQ&A(国外事業者用) —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shohi/kazei/pdf/0024004-028_02-1.pdf (2026-10-14 조회) 일본 국세청, タックスアンサー No.6568 プラットフォーム課税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hi/6568.htm (2026-10-14 조회) 일본 국세청, 消費税法改正のお知らせ(令和8年4月) —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shohi/kaisei/pdf/r08kaisei.pdf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 https://www.law.go.kr (2026-10-08 조회본 재사용) 같이 보면 좋은 글 해외 SaaS 간접세 비교, 미국 판매세·싱가포르 GST·일본 소비세 등록 주체 미국 sales tax 부가가치세 차이, 과세 단계와 매입세액공제 구조로 비교하기 싱가포르 GST 한국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 비교, 매출 S$100만과 개시 20일 일본 소비세 한국 부가가치세 비교, 납세자·신고 주기·매입세액공제 차이 캘리포니아 법인세 넥서스, 등록 전에도 과세되는 기준과 foreign qualification 차이 #해외플랫폼판매세 #마켓플레이스판매세 #marketplacefacilitator #싱가포르GST #일본플랫폼과세 #해외진출세무 #창의회계법인
s-valueup 2026.10.14 조회수 39 댓글 0

[자유게시판] [조세조약] 베트남 자회사 배당 원천징수, 한베 조세조약 10%..

\"베트남 법인이 첫 흑자를 냈는데 배당으로 가져올지, 본사 관리비로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베트남 진출 3~5년 차 기업에서 자주 듣는 고민입니다. 두 방법은 같은 돈을 옮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트남에서 걸리는 세목도, 한국에서 처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특히 한베 조세조약은 1994년에 체결된 오래된 조약이라 조문 속 세목 이름(이윤세·이윤송금세)이 지금 베트남 세법과 다릅니다. 조약의 숫자를 읽는 법과 현지 국내법을 확인하는 순서를 같이 알아야 송금 전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베 조세조약과 의정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본문, 베트남 법인세법(Luật số 67/2025/QH15)은 정부 법령 포털 서명본과 그 텍스트 사본, 외국계약자세 시행규칙(Thông tư 103/2014/TT-BTC)은 법령 데이터베이스 게시 전문(제2·6·7·12조, 2014년 원문 기준), 한국 「법인세법」 제18조의4·제21조·제57조와 시행령 제18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4 조회). 베트남 국내법상 외국 법인주주 배당의 원천과세 여부와 세율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해 수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한베 조세조약(1994년 9월 9일 발효) 제10조 제2항: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이면 베트남 과세는 총배당액의 10%를 넘지 못합니다. 중국·일본 조약과 달리 지분율에 따른 낮은 세율 구간이 없습니다. 조약 의정서는 베트남 이윤송금세가 걸리는 이윤 송금을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만 과세한다고 정해, 배당·이익 송금의 상한을 10%로 묶었습니다. 본사가 용역·기술 대가를 받으면 배당이 아니라 외국계약자세 문제입니다. 법인세 요소와 부가가치세 요소로 나뉘고, 조약은 부가가치세를 줄여 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10%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외국자회사 배당의 95%를 익금불산입 합니다. 이 배당에 대해 베트남에서 낸 세금은 세액공제도 손금산입도 안 됩니다. Q&A Q1. 베트남 자회사 배당 원천징수, 수령인과 지분부터 어떻게 보나요? 배당 송금 전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수령인이 수익적 소유자인가 : 조약 제10조 제2항의 10% 상한은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국 본사가 직접 지분을 가지고 배당을 자기 계산으로 받는 구조라면 문제가 적지만, 중간 지주회사를 거치면 그 지주회사 소재국 조약을 따로 봐야 합니다. 지분율은 조약 세율을 바꾸지 않는다 : 한베 조약은 지분 구간 없이 단일 상한 10%입니다. 지분을 늘려 조약 세율을 낮추는 전략은 이 조약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분율은 한국에서 중요하다 : 한국 법인세법의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은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적용됩니다. 합작법인에서 지분이 10% 근처라면 이 요건이 손익을 가릅니다. Q2. 베트남 국내법과 한베 조세조약, 배당 세금은 어떤 순서로 보나요? 조약은 국내법이 매기는 세금의 상한 만 정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베트남 국내법 확인 → 조약 상한 적용\"입니다. 현행 법인세법 확인 : 베트남은 새 법인세법(Luật số 67/2025/QH15)을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5년 과세기간부터 적용했습니다. 배당 지급 시점의 시행령·시행규칙까지 포함해 외국 법인주주 배당에 원천과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약 상한 대입 : 국내법상 세금이 있다면 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총배당액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국내법상 세금이 없다면 조약 상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조약 세목 이름 읽기 : 조약 제2조는 베트남 대상 조세를 개인소득세·이윤세·이윤송금세로 적고 있습니다. 1994년 당시 이름이지만, 제2조 제4항이 서명 이후 추가·대체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 에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현행 법인세에도 조약이 적용됩니다. 이윤송금세 상한 : 의정서 제1항은 이윤송금세가 걸리는 송금을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만 과세하도록 했고, 제24조 제5항은 이윤송금세가 어떤 경우에도 송금 총액의 10%를 넘을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결국 한베 조약에서 배당의 숫자는 \"어떤 경우에도 10%가 상한\" 하나로 정리됩니다. 실무에서 시간이 드는 부분은 세율보다 현행 국내 규정과 지급 시점 절차를 맞추는 일입니다. Q3. 한국 과세 조정, 본사는 베트남 배당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현행 한국 「법인세법」은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 배당을 익금불산입 으로 처리합니다. 항목 내용 근거 요건 의결권 주식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직접 보유 시행령 제18조 제1항 효과 수입배당금액의 95% 익금불산입 법 제18조의4 제1항 서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제출 법 제18조의4 제5항 베트남 세금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 법 제57조 제7항 베트남 세금 손금불산입 법 제21조 제1호 요건을 갖추면 배당의 5%만 한국 과세소득에 들어가는 대신,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분 10% 미만이거나 보유기간이 짧으면 배당 전액이 익금이 되고, 베트남 세금은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분 10년 이월) 대상이 됩니다. 조약 제23조 제4항에는 배당·이자를 총액의 10%만큼 베트남에 낸 것으로 보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원래 발효 다음 해부터 10년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고, 양국은 2005년 1월 28일 상호합의로 2005년 1월 1일부터 10년간 연장했습니다. 문언상 그 기간이 지났으므로 지금 배당 손익을 짤 때 전제로 삼으면 안 됩니다. Q4. 베트남 외국계약자세, 배당 대신 용역 대가로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베트남 재무부 시행규칙 Thông tư 103/2014/TT-BTC(2014년 10월 1일 시행)는 외국 조직이 베트남 상대방과의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업하거나 소득을 얻을 때의 세금(외국계약자세)을 정합니다. 배당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적용 대상 :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유통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입니다(제7조 제1항). 경영자문료, 기술지원료처럼 본사가 자회사에 청구하는 대가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세목이 함께 : 법인세(TNDN) 요소와 부가가치세(GTGT) 요소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는 베트남에서 사용·소비되는 용역이 대상이고(제6조), 매출액 비율 방식에서는 제12조의 업종별 비율표를 씁니다. 2014년 시행규칙 원문 표는 용역 5% , 생산·운송·재화에 딸린 용역 3%, 기타 사업 2%입니다. 이후 베트남 부가가치세 법령 개정에 따라 하위 규정이 바뀌었는지는 계약 시점에 현지 대리인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자체는 대상이 아님 : 제2조 제1항은 투자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외국 조직에는 이 시행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투자자로서 받는 배당은 외국계약자세 틀이 아닙니다. 조약은 소득에 대한 세금만 다루므로, 외국계약자세 중 부가가치세 요소는 조약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법인세 요소만 조약의 사업소득·사용료 조항 등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배당이 세금이 많으니 자문료로 빼자\"는 판단은 이 부가가치세 요소와 자회사 쪽 비용 인정 문제까지 함께 계산해야 맞습니다. Q5. 배당 송금 전 일정은 어떻게 잡나요? 자회사 결산과 현지 세무신고로 배당 가능 이익을 확정합니다. 배당 결의일과 한국 측 배당기준일 6개월 보유 요건을 맞춰 봅니다. 송금 시점의 베트남 법령(법인세법·시행령·외국 투자자 이익 송금 관련 규정)을 현지 대리인과 확인합니다. 원천징수가 있다면 조약 10% 상한 적용 서류를 송금 전에 준비합니다. 송금 증빙과 베트남 납부 증빙을 받아 한국 법인세 신고(수입배당금액 명세서)에 연결합니다. 구분 배당으로 회수 경영자문료·기술료로 회수 베트남 세목 배당 관련 소득세(국내법 확인 필요) 외국계약자세(법인세 요소+부가가치세 요소) 조약 조문 제10조, 상한 10%(지분 무관) 사업소득·사용료 등 소득 성격별 조문 조약이 줄이는 범위 소득세 법인세 요소만, 부가가치세 요소는 불가 한국 처리 요건 충족 시 95% 익금불산입, 베트남 세금 공제·손금 불가 전액 익금, 베트남 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자회사 측 세후 이익에서 지급 비용 인정 여부·이전가격 검토 필요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소비재 기업 A사는 호찌민 자회사 B사 지분 100%를 4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B사가 세후 이익 중 100만 달러를 본사로 보내려 합니다. 배당으로 보내는 경우 : 베트남 국내법상 원천과세가 있더라도 조약상 상한은 10만 달러(10%)입니다. 한국에서는 95%인 95만 달러가 익금불산입되고, 베트남 세금은 공제·손금 대상이 아닙니다. 경영자문료 100만 달러로 청구하는 경우 : B사는 외국계약자세로 부가가치세 요소와 법인세 요소를 계산해 원천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요소는 조약으로 줄지 않고, A사는 100만 달러 전액을 한국에서 익금으로 신고합니다. 자문 실체가 없으면 B사 비용 인정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숫자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용역이 있었는지, B사의 비용 인정 가능성, A사의 한국 세부담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한국 본사가 직접 보유한 지분율과 보유 개시일 확인 배당기준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여부 송금 시점 베트남 법인세법(67/2025/QH15) 하위 규정 확인 원천징수가 있다면 조약 10% 상한 적용 서류(거주자증명 등) 준비 자문료·기술료 청구 시 외국계약자세 법인세·부가가치세 요소 분리 계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손익 계획에 넣지 않았는지 점검 한국 신고 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첨부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한베 조약의 배당 상한은 지분과 무관하게 10% 입니다. 다른 나라 조약의 \"25% 이상 보유 시 5%\"를 베트남에 대입하면 틀립니다. 요건을 갖춘 자회사 배당은 베트남 세금을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 단계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문료로 바꾸면 조약이 막지 못하는 부가가치세 요소가 생기고, 한국에서는 전액 과세됩니다. 오래된 조약의 세목 이름(이윤세·이윤송금세)과 만료된 간주공제 조항을 현행 규정처럼 읽지 마십시오. 결론 및 전문가 Tip 베트남 자회사 배당 원천징수는 \"조약 10% 상한, 지분 무관\"이라는 단순한 숫자 위에 현행 국내 규정 확인과 한국 익금불산입 요건이 얹힌 구조입니다. 배당으로 가져올지 용역 대가로 가져올지 고민된다면, 외국계약자세의 부가가치세 요소와 한국 측 과세 차이까지 한 표에 놓고 비교하십시오. 결론은 대개 \"실제 용역은 대가로, 남는 이익은 배당으로\"에 가까워집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베트남 자회사의 이익 회수 계획을 세울 때 배당과 경영자문료·기술료 시나리오를 나란히 계산하고, 한국 측 익금불산입 요건과 외국계약자세 부담을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 현지 대리인과 확인할 질문 목록과 송금 전 서류 일정표도 같이 준비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1994.9.9 발효) 제2조·제10조·제23조·제24조, 의정서, 2005.1.28 상호합의 기록 — https://www.law.go.kr (2026-10-14 조회) 베트남 국회, 법인세법 Luật số 67/2025/QH15 — https://vanban.chinhphu.vn/?pageid=27160&docid=214607 (2026-10-14 조회) 베트남 재무부, Thông tư 103/2014/TT-BTC 제2·6·7·12조 — https://caselaw.vn/van-ban-phap-luat/264707 (법령 DB 게시 전문, 2026-10-14 조회) 베트남 정부 뉴스, Taxes applying to foreign contractors(2014-10-14) — https://en.baochinhphu.vn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8조의4·제21조·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 (2026-10-14 조회)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조약 —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같이 보면 좋은 글 [조세조약] 베트남 조세조약 전체 구조, 한국 베트남 조세조약을 처음 읽는 법 [조세조약] 베트남 조세조약 거주자증명서, 영사확인부터 감면 신청 서류까지 [조세조약] 베트남 판매대리인 고정사업장, 계약체결권과 외국계약자세 구분 [해외진출 세무] 법인 해외소득 이중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면제의 차이 [조세조약] 중국 자회사 배당 원천징수, 5%와 10%를 가르는 지분 25%와 협정대우 서류 #베트남자회사배당 #베트남배당원천징수 #한베조세조약 #외국계약자세 #익금불산입 #이윤송금세 #해외진출세무 #창의회계법인
s-valueup 2026.10.14 조회수 37 댓글 0

[자유게시판] 싱가포르 부분면세 신설법인 감면 차이, 둘 중 하나만 받는 이유..

\"싱가포르는 신설법인이면 첫 3년 세금이 거의 없다던데, 우리 싱가포르 법인도 해당되나요?\" 싱가포르 진출을 검토하는 대표님께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주주 구성과 사업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신설법인 면세를 못 받는 법인도 부분면세는 받을 수 있고, 두 제도의 면제 금액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계산 순서 입니다. 이월결손금을 먼저 써야 하는지, 자본공제를 미룰 수 있는지, 리베이트는 어디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첫 3년의 세금이 달라집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세율·면제 구간·적용 요건·리베이트는 싱가포르 국세청(IRAS)의 「Corporate Income Tax Rate, Rebates & Tax Exemption Schemes」와 「Preparing Tax Computation」 안내 페이지 원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4 조회). 금액 단위는 모두 싱가포르달러(S$)이며, 아래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핵심 요약 세율 : 싱가포르 법인세율은 과세소득의 17% 단일세율이며 현지·외국 법인 모두 같습니다. 신설법인 면세(YA 2020 이후) : 첫 3개 연속 YA 동안 과세소득 첫 S$100,000의 75% , 다음 S$100,000의 50% 면제. YA당 최대 면제액 S$125,000 . 부분면세(YA 2020 이후) : 첫 S$10,000의 75% , 다음 S$190,000의 50% 면제. YA당 최대 면제액 S$102,500 . 동시 적용 불가 : IRAS는 모든 법인이 부분면세 대상이되 신설법인 면세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고 안내합니다. 4번째 YA부터는 부분면세로 넘어갑니다. 계산 순서 : 세무조정 → 자본공제·이월결손금·기부금 공제 → 과세소득 → 면제 적용 → 17% →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 등) → 법인세 리베이트 (YA 2026은 세액의 50%, 현금보조금 포함 최대 S$40,000). Q&A Q1. 싱가포르 부분면세 신설법인 감면, 왜 둘 중 하나만 받나요? IRAS 안내 문구 그대로 보면, 보증유한회사를 포함한 모든 법인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부분면세 대상이지만 \"신설법인 면세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신설법인 면세도 YA 2005에 같은 제43조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두 제도는 같은 조문 아래의 택일 관계 입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 3개 연속 YA : 요건을 갖추면 신설법인 면세, 못 갖추면 부분면세 4번째 YA부터 : 모든 법인이 부분면세 택일이라는 말의 실무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같은 YA 안에서 구간별로 유리한 제도를 골라 섞을 수 없고, 신설법인 면세 연도에 쓰지 못한 면제 한도를 다음 YA로 넘길 수도 없습니다(IRAS FAQ). 무소득 YA도 첫 3개 YA에 포함되므로, 면세 한도는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요건(싱가포르 설립·해당 YA 세법상 거주자, 투자지주·부동산 개발 법인 제외, 20명 이하 주주가 직접 실질 보유하면서 전원 개인이거나 개인 1명이 보통주 10% 이상)의 세부 판정은 기존 글 「싱가포르 신설법인 법인세 감면, 첫 3개 YA 계산과 개인주주 10%·20명 주주 요건」에서 정리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바로 걸리는 결론만 옮기면, 한국 본사(법인)가 100% 보유한 자회사 는 개인 주주가 없어 신설법인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음부터 부분면세로 계산합니다. 외국법인의 싱가포르 지점 도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부분면세만 받을 수 있습니다. Q2. 두 제도의 면제 금액 차이는 실제로 얼마나 되나요? YA 2020 이후 기준으로 과세소득 구간별 면제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소득 구간 신설법인 면세 부분면세 첫 S$10,000 75% 75% S$10,000 초과 ~ S$100,000 75% 50% S$100,000 초과 ~ S$200,000 50% 50% YA당 최대 면제액 S$125,000 S$102,500 두 제도의 차이는 S$10,000~S$100,000 구간에서 75%냐 50%냐 뿐입니다. 과세소득이 S$200,000 이상이면 면제액 차이는 최대 S$22,500(S$125,000 - S$102,500)이고, 17%를 곱하면 세액 차이는 약 S$3,825입니다. \"신설법인 면세를 못 받으면 큰일\"이라기보다, 구조를 바꿔 얻을 이익이 이 정도 규모 라는 점을 알고 주주 구성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참고로 면제는 17%로 과세되는 일반 과세소득(normal chargeable income) 에만 적용됩니다.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에는 이 면제를 쓰지 않습니다. Q3. 싱가포르 법인세 계산 순서, 면제는 어느 단계에서 들어가나요? IRAS의 세무계산서 작성 안내를 따라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상 순손익에서 비과세소득 차감, 손금불산입 비용 가산 등 세무조정 이월 미사용 자본공제 , 당기 자본공제 차감 이월결손금 차감 이월 미사용 기부금, 당기 승인기관 기부금 차감 → 과세소득(chargeable income) 확정 신설법인 면세 또는 부분면세 적용 면제 후 과세소득 × 17%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tax set-off) 차감 법인세 리베이트 적용(원천징수된 세액 차감 전) IRAS는 리베이트를 \"세액공제를 뺀 후, 원천징수세액을 빼기 전\" 세액에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면제가 6단계, 리베이트가 9단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면제는 과세소득을 줄이고, 리베이트는 계산된 세액을 줄입니다. Q4. 이월결손금과 자본공제, 면제를 극대화하도록 순서를 바꿀 수 있나요? 둘의 답이 다릅니다. 이월결손금은 미룰 수 없습니다. IRAS FAQ는 신설법인 면세를 극대화하려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미루는 것이 불가 하며,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당기 조정이익에서 먼저 차감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그 결과 과세소득이 0이 되면 그 YA에는 면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본공제는 미룰 수 있습니다. 같은 FAQ는 자본공제 청구를 이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첫 3개 YA에 이익이 크지 않다면, 자본공제를 뒤로 미뤄 면세 구간을 채우는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이연 방법은 IRAS의 자본공제 이연 안내를 따라야 하므로 세무계산 전에 정해야 합니다). 자본공제 이연이 왜 의미가 있는지는 면제 구간의 한계 효과 로 보면 분명합니다. 신설법인 면세 연도에 과세소득이 S$100,000 이하라면 소득 S$1 중 75센트는 어차피 면제되므로, 그 구간에서 자본공제 S$1을 쓰면 면제 후 과세소득은 25센트만 줄어듭니다. 반대로 나중 YA에 과세소득이 S$200,000을 넘는 구간에서는 같은 S$1의 자본공제가 면제 후 과세소득을 S$1 그대로 줄입니다(부분면세의 50% 구간이라면 50센트). 첫 3개 YA의 이익이 작고 이후 이익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 이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에는 이런 선택권이 없다는 점이 두 항목의 차이입니다. Q5. YA 2026 리베이트와 기능통화, 면제 뒤 단계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면제 다음 단계에서 세액을 다시 줄이는 것이 법인세 리베이트 입니다. IRAS 안내상 YA 2026 리베이트는 세액의 50% 이고, 리베이트와 리베이트 현금보조금(Cash Grant, S$2,000)을 합친 최대 혜택은 S$40,000 입니다. 현금보조금 대상 : 활동 중인 법인으로서 2025년에 주주 겸 이사를 제외한 현지인(싱가포르 시민·영주권자) 직원 최소 1명에게 CPF를 납부한 법인입니다. 설립 직후 현지 직원이 없는 한국 자회사는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리베이트 금액 : 현금보조금 대상 법인은 리베이트가 S$2,000 이하이면 리베이트가 추가로 주어지지 않고, 넘으면 상한(S$40,000)을 적용한 리베이트에서 S$2,000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대상이 아닌 법인은 상한 안에서 리베이트 전액을 받습니다. 신고 방법 : ECI와 Form C-S 등에 적는 과세소득에는 리베이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IRAS가 제출된 신고를 바탕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기능통화가 싱가포르달러가 아닌 법인은 면제 적용 후 과세소득까지 기능통화로 계산하고, S$로 정해진 면제액은 해당 YA 평균환율로 환산합니다. 미국달러 기능통화 법인이라면 면제 구간(S$10,000·S$100,000 등)을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환율에 따라 면제액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비교 항목 신설법인 면세(SUTE) 부분면세(PTE) 근거 소득세법 제43조(YA 2005 도입) 소득세법 제43조 적용 기간 첫 3개 연속 YA 신설법인 면세를 청구하지 않는 모든 YA 대상 법인 싱가포르 설립·세법상 거주 신설법인 보증유한회사 포함 모든 법인, 외국법인 지점 포함 제외 투자지주회사, 부동산 개발 법인 신설법인 면세를 청구하는 법인 주주 요건 20명 이하, 전원 개인 또는 개인 1명이 10% 이상 없음 면제 구간 첫 S$100,000의 75% + 다음 S$100,000의 50% 첫 S$10,000의 75% + 다음 S$190,000의 50% YA당 최대 면제액 S$125,000 S$102,500 청구 방법 ECI, Form C-S/C-S(Lite)/C 해당란 작성 세무계산서의 과세소득 산정 후 단계에서 반영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소프트웨어 회사 A사가 싱가포르에 B사를 세웠습니다. 세 가지 주주 구조를 비교합니다. B사의 YA 2026 과세소득(이월결손금·자본공제 차감 후)은 S$300,000이고, 세액공제는 없으며, 리베이트 현금보조금(Cash Grant)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구분 ① 대표 개인 15% + A사 85% (신설법인 면세) ② A사 100% (부분면세) 면제액 S$125,000 S$102,500 면제 후 과세소득 S$175,000 S$197,500 17% 세액 S$29,750 S$33,575 YA 2026 리베이트(50%) S$14,875 S$16,787.50 최종 세액 S$14,875 S$16,787.50 IRAS 안내상 YA 2026 법인세 리베이트는 세액의 50% , 상한은 S$40,000 (현금보조금 S$2,000을 받는 경우 그만큼 차감)입니다. 위 사례에서 두 구조의 최종 세액 차이는 약 S$1,900 입니다. 대표 개인이 해외 법인 지분을 직접 갖는 구조는 한국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 향후 배당·양도 시 개인 과세 등 다른 부담을 함께 만들 수 있으므로, 이 차이만 보고 구조를 정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③ B사가 지주회사로 설립돼 주된 활동이 투자지주라면, 주주가 누구든 신설법인 면세는 안 되고 부분면세만 적용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싱가포르 법인의 첫 3개 YA가 언제인지 설립일·결산일 기준으로 먼저 확정 주주 구성(20명 이하, 개인 주주 10% 이상 여부)을 기준기간 내내 유지하는지 확인 주된 활동이 투자지주·부동산 개발 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이월결손금은 반드시 먼저 공제 된다는 전제로 첫 3년 세금 추정 이익이 작은 연도에는 자본공제 이연 여부를 세무계산 전에 결정 리베이트는 면제·세액공제 이후 단계라는 점을 반영해 예상 세액 계산 ECI와 Form C-S/C-S(Lite)/C에서 해당 면제를 빠짐없이 청구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한국 본사 100% 자회사는 일반적으로 신설법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에는 부분면세 기준으로 세금을 잡으세요. 신설법인 면세를 받으려고 기존 이익을 여러 껍데기 법인으로 나누는 구조는 IRAS가 남용 사례 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IRAS는 2021년 1월 31일 기준 300개 이상 법인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3개 YA는 적자 연도도 포함해 흘러갑니다. 사업 개시가 늦으면 면세 혜택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리베이트 비율과 상한은 매년 예산안으로 바뀝니다. 다음 연도 계획에는 해당 YA 발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싱가포르의 두 면제 제도는 \"둘 중 하나\"이고, 차이는 S$10,000~S$100,000 구간의 면제율 25%포인트입니다. 한국 기업에게 더 중요한 것은 ① 우리 법인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고, ② 결손금·자본공제·리베이트를 올바른 순서로 넣어 첫 3년 세금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입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 지분 구조를 바꾸는 결정은 한국 쪽 신고·과세 부담과 함께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을 위해, 주주 구조별로 신설법인 면세·부분면세 적용 여부를 판정하고 첫 3개 YA의 예상 세액을 결손금·자본공제·리베이트 순서까지 반영해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은 ECI·Form C-S 제출 전에 면제 청구 누락 여부를 점검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싱가포르 IRAS, Corporate Income Tax Rate, Rebates & Tax Exemption Schemes(17% 세율, YA 2026 리베이트, 신설법인 면세·부분면세 요건과 FAQ)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basics-of-corporate-income-tax/corporate-income-tax-rate-rebates-and-tax-exemption-schemes (2026-10-14 조회) 싱가포르 IRAS, Preparing Tax Computation(세무조정·자본공제·결손금·기부금 차감 항목, 기능통화 환산)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form-c-s-form-c-s-(lite)-form-c-filing/preparing-a-tax-computation (2026-10-14 조회) 같이 보면 좋은 글 싱가포르 신설법인 법인세 감면, 첫 3개 YA 계산과 개인주주 10%·20명 주주 요건 싱가포르 법인세 실효세율, 부분면제·리베이트 적용 후 한국과 같은 이익으로 비교 싱가포르 결손금 이월공제, 한국 15년·80% 한도와 무기한·주주 연속성 요건 비교 싱가포르 첫 회계기간 과세연도, 첫 결산이 12개월을 넘으면 YA를 어떻게 나눌까 싱가포르 ECI 신고, Form C-S·Form C와 따로 내는 이유와 대상·기한 한국 일본 결손금 이월 비교, 15년·80%와 10년·50% 그리고 모회사 규모가 바꾸는 한도 #싱가포르부분면세 #싱가포르신설법인감면 #싱가포르법인세 #법인세리베이트 #싱가포르자회사 #해외진출세무 #창의회계법인
s-valueup 2026.10.14 조회수 37 댓글 0

[자유게시판] [조세조약] 미국 고정사업장 사업소득, 귀속이익만 과세하는 제8..

\"미국에 영업 사무소를 두면 회사 전체 이익에 미국 세금이 붙나요?\" 미국 시장을 직접 개척하려는 대표님이 지점 형태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아니요, 그러나 생각보다 신고할 것은 많습니다\"에 가깝습니다. 조약은 미국이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으로 좁혀 줍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계산하는 방식, 그리고 \"조약상 미국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조차 미국 신고서로 밝혀야 한다는 점을 모르면 공제 상실이나 신고 누락 문제가 생깁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6·8조는 미국 국세청(IRS)이 공개한 조약 원문과 미 재무부 기술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글본으로, 미국 신고 의무·기한·세율은 IRS 「Instructions for Form 1120-F (2025)」로,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로 대조했습니다(2026-10-14 조회). 주(州) 세금과 이전가격 세부 방법론은 이 글의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핵심 요약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제1항: 한국 거주자의 산업상·상업상 이윤은 미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활동하지 않으면 미국 세금이 면제 되고, 활동하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만 과세됩니다. 귀속 이익은 고정사업장을 독립된 기업으로 가정 해 계산합니다(제8조 제2항). 본사에서 발생한 관리비도 합리적으로 관련되면 공제됩니다(제3항). 단순 구매 활동만으로는 이익이 귀속되지 않습니다(제4항).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조약으로 소득이 면제되더라도 Form 1120-F를 제출 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주장은 Form 8833으로 공시합니다. 미국 내 사무소가 있으면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4번째 달 15일 , 없으면 6번째 달 15일 입니다. 실효연결소득(ECI)에는 21% 연방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에 낸 세금은 한국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며, 한도 초과분은 10년 이월됩니다. Q&A Q1. 과세권 배분: 미국 고정사업장 사업소득은 누가, 어디까지 과세하나요?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제1항은 두 단계로 읽습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면제 : 한국 법인의 산업상·상업상 이윤은, 미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미국에서 활동하지 않는 한 미국 조세가 면제됩니다. 있으면 귀속분만 과세 : 고정사업장을 통해 활동하면 미국이 과세할 수 있지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조약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을 거래나 사업의 적극적 수행으로 정의하고, 제조·판매·금융·용역 제공·유형자산 임대 등을 포함한다고 적습니다(제8조 제5항). 또 제6조 제8항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미국 원천소득으로 본다 고 정하므로, 미국 밖에서 발생한 매출이라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미국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설명서는 이 결과 미국 국내세법 section 864(c)(4)(B)에 열거된 소득도 미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미국 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쪽에서는 이 이익도 한국 법인의 소득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익을 미국과 한국이 함께 과세하는 구조가 되고, 이를 한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조정합니다(Q5). Q2. 귀속 이익: 미국 고정사업장 몫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8조 제2항은 고정사업장을 같은 조건에서 같은 활동을 하는 독립된 기업 으로 보고, 본사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거래했다면 얻었을 이윤을 귀속시키라고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독립기업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볼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본사 경비 배분(제3항) : 고정사업장 이윤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미국에서 썼든 한국에서 썼든 공제됩니다. 조약은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를 명시합니다. 다만 기술설명서는 본사 경비를 공제할 때 본사 몫의 이윤을 얹지 않은 실제 비용 으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구매 활동(제4항) : 고정사업장이 본사를 위해 물건을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윤을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기술설명서는 구매 활동에 대한 가상의 이윤을 더하지 않는다고 부연합니다. 다른 조문과의 관계(제7항) : 배당·이자·사용료처럼 다른 조문이 따로 다루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조문을 따릅니다. 다만 그 권리나 자산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effectively connected) 되면 사업이익으로 들어옵니다(제6항 (a)). Q3.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은 어떻게 가르나요? 제8조 제6항 (b)는 판단 요소를 직접 적어 둡니다. 그 권리나 자산이 고정사업장의 활동에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보유 되는지 고정사업장의 활동이 그 소득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material factor) 였는지 그 권리·자산·소득이 고정사업장 장부를 통해 회계처리 되었는지 기술설명서는 이 기준이 미국 국내세법 section 864(c)의 실질관련(effectively connected) 판단과 실질적으로 유사 하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미국 고객에게 받은 라이선스 대가가 미국 지점의 영업·지원 활동 없이 본사 계약만으로 생긴 것이라면 사용료 조문(제14조)으로, 미국 지점 장부에 잡히고 지점 인력이 계약과 사후관리를 주도했다면 사업이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어느 장부에 기록하고 누가 일을 했는지 가 분류를 좌우합니다. Q4. 현지 신고와의 연결: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또 없으면 미국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 IRS의 Form 1120-F 작성 안내(2025)는 외국법인의 신고 의무를 넓게 정합니다. 미국에서 거래나 사업을 한 외국법인 은 미국 원천소득이 있든 없든, 조세조약으로 소득이 면제되든 아니든 Form 1120-F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없어 미국 세금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실질관련 소득이 있었다면 Form 1120-F의 해당 항목을 작성하고 Form 8833 (조약 근거 신고 입장 공시)과 함께 고정사업장이 없어 면제되는 총수입의 성격과 금액을 적은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판단이 나중에 뒤집힐 경우를 대비해 보호적 신고(protective return) 를 낼 수 있습니다. IRS는 신고서를 내지 않은 외국법인은 실질관련 소득에 대한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권리를 잃는다 고 안내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있어 귀속이익을 신고하는 경우, IRS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실질관련 소득(ECI)에 국내 법인과 같은 21% 세율 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신고기한은 미국에 사무소나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연도 종료 후 4번째 달 15일 , 없으면 6번째 달 15일 이며, Form 7004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정세(estimated tax)는 사업연도의 4·6·9·12번째 달 15일 에 나누어 냅니다. 하나 더 기억할 세금이 있습니다. IRS 안내에 따르면 section 884(a)는 외국법인의 미국 사업 세후 이익 중 미국 사업에 재투자되지 않은 부분에 30%의 지점세(branch profits tax) 를 부과합니다. 이 30%는 미국 국내법 세율이고, 조약으로 줄이거나 없애려면 IRS 안내상 원칙적으로 그 해에 조약상 적격 거주자(qualified resident) 요건과 조약의 혜택제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976년에 서명된 한미 조약이 지점세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지점 형태를 택하기 전에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한국에서는 미국 고정사업장 이익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한국 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소득에 외국법인세액을 냈다면,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공제한도 안에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점 손익은 한국 본사 장부에 합산되므로, 미국 신고서의 귀속이익과 한국 신고서의 국외원천소득이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 가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본사 경비를 많이 배분해 미국 이익을 줄였다면, 한국에서 계산하는 국외원천소득과 공제한도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단계 한미 조약·미국 규정 기업이 할 일 과세권 배분 제8조 제1항: PE 없으면 면제, 있으면 귀속분만 PE 해당 여부 판단 기록 보관 원천 판단 제6조 제8항: PE 귀속 이윤은 미국 원천 해외 매출의 PE 귀속 여부 검토 귀속 이익 계산 제8조 제2항 독립기업 가정, 제3항 본사 경비 공제 본사 경비 배분 기준 문서화(이윤 가산 없이) 다른 소득과 구분 제8조 제6항·제7항: 실질관련이면 사업이익 계약·장부·담당 인력 기준 정리 미국 신고 Form 1120-F, 면제 주장 시 Form 8833 사무소 있으면 4번째 달 15일, 없으면 6번째 달 15일 미국 세율 ECI에 21%, section 884(a) 지점세 30%(국내법 세율) 지점세 조약 적용 여부·적격 거주자 요건 별도 검토 한국 조정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10년 이월 미국 귀속이익과 국외원천소득 기준 일치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제조기업 C사가 미국 텍사스에 영업 사무소를 열고 직원 3명을 두었습니다. 사무소는 고객 상담과 견적, 계약 체결까지 맡고, 제품은 한국에서 직접 선적합니다. C사의 전체 영업이익은 100억 원이고, 미국 고객 매출에서 나온 이익은 20억 원입니다. 사무소가 계약까지 체결하는 상설 영업 거점이므로 고정사업장 판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미국이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전체 100억 원이 아니라 사무소에 귀속되는 이익 입니다. 귀속 이익은 \"미국 사무소가 독립된 판매회사였다면 얼마를 벌었을까\"로 계산합니다. 한국 공장의 제조 기능에서 나온 이익까지 20억 원 전부가 자동으로 미국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본사의 관리비 중 미국 영업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본사 이윤을 얹지 않은 실제 금액으로 미국 사무소 비용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C사는 Form 1120-F를 사업연도 종료 후 4번째 달 15일까지 제출하고, 미국에 낸 세금은 한국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리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미국 내 사무소·직원·대리인 활동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근거를 남겼는가 미국 사무소의 기능(영업·계약·지원)을 기준으로 귀속 이익 산정 방식을 정했는가 본사 관리비 배분 기준을 문서화하고 본사 이윤을 얹지 않았는가 라이선스·이자 등 다른 소득이 미국 사무소와 실질적으로 관련 되는지 장부 기준으로 구분했는가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판단했더라도 Form 1120-F와 Form 8833 제출 필요성 을 검토했는가 사무소 유무에 따른 신고기한(4번째 달·6번째 달 15일)과 추정세 일정을 달력에 넣었는가 지점 형태라면 section 884(a) 지점세와 조약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했는가 한국 법인세 신고의 국외원천소득과 미국 귀속이익 계산 기준이 일치하는가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조약상 면제\"도 신고 대상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했다면 조약으로 세금이 없더라도 Form 1120-F 제출 의무가 생길 수 있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제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귀속 이익은 미국 매출 이익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미국 사무소가 실제로 한 기능 만큼이 미국 몫이므로, 업무 분장과 계약 체결 권한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세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점은 법인 설립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지점세·주 세금·이전가격 문서까지 고려하면 자회사보다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진출 형태를 정하기 전에 두 구조를 같은 숫자로 비교해 보십시오. 결론 및 전문가 Tip 한미 조세조약 제8조는 미국이 과세할 수 있는 사업이익의 범위를 고정사업장 귀속분으로 묶어 두는 장치 입니다. 다만 그 범위는 독립기업 가정, 본사 경비 배분, 실질관련 판단을 거쳐야 숫자로 확정되고, 그 결과는 Form 1120-F로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지점을 열기 전에 ① 고정사업장 판단, ② 귀속 이익 산정 기준, ③ 신고 일정과 한국 공제 연결, 이 세 가지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두면 첫해 신고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미국 지점·영업 사무소 개설을 검토하는 기업을 위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와 귀속 이익 산정 기준을 정리하고, 본사 경비 배분 문서와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이 서로 맞물리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미국 신고는 현지 전문가와 협업해 Form 1120-F·Form 8833 제출 일정까지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미국 IRS,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1976년 6월 4일 서명, 1979년 10월 20일 발효) 제6·8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14 조회) 미국 IRS, Technical Explanation of the Korea Convention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tech.pdf (2026-10-14 조회) 미국 IRS, Korea – Tax Treaty Documents — https://www.irs.gov/businesses/international-businesses/korea-tax-treaty-documents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미 조세조약 한글본(조약 제693호) 제8조 — https://www.law.go.kr/trtyInfoP.do?trtySeq=1711 (2026-10-14 조회) 미국 IRS, Instructions for Form 1120-F (2025) — https://www.irs.gov/instructions/i1120f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 https://www.law.go.kr (2026-10-14 조회)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조약 —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같이 보면 좋은 글 [조세조약] 한미 조세조약 고정사업장, 제9조가 보는 고정된 장소·건설·대리인 활동 총정리 [조세조약] 미국 판매대리인 고정사업장, 대리인이 가격을 확정하면 PE가 생길까 [조세조약] 미국 재택근무 고정사업장, 한국 직원이 미국 집에서 일하면 회사에 PE가 생길까 [조세조약] 한미 조세조약 미국 주세, 조약이 막아 주는 세금과 못 막는 세금의 경계 미국 법인세 신고기한, 한국과 사업연도·예납·확정신고 일정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 [해외진출 세무] 법인 해외소득 이중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면제의 차이 #미국고정사업장 #사업소득 #한미조세조약 #귀속이익 #Form1120F #미국지점 #해외진출세무 #창의회계법인
s-valueup 2026.10.14 조회수 20 댓글 0

[자유게시판]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신고, 현지 은행 대출에 본사가 보증 서기..

\"베트남 법인이 현지 은행에서 공장 운영자금을 빌리려는데, 은행이 한국 본사 보증서를 달라고 합니다. 이사회 결의만 하면 되나요?\" 해외 자회사를 둔 재무담당자가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출자나 대여처럼 본사 통장에서 돈이 나가지 않으니 외환 신고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규정은 \"보증\"을 별도의 자본거래로 다룹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사후 보고하면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세법은 \"자회사에 보증이라는 용역을 공짜로 준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봅니다. 서명 전에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외환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103호, 2026-09-16 시행) 제1-2조 정의, 제7-4조, 제7-14조·제7-14조의2, 제7-17조~제7-19조 원문과,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2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 세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법인세법」 제1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원문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4 조회). 현지 국가의 보증 관련 규제와 보증료 시장 수준은 수치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돈을 빌리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 은 외국환거래규정상 \"현지금융\" 입니다. 본사 보증은 이 현지금융과 묶여서 관리됩니다. 현지금융과 관련해 본사(거주자)가 보증·담보를 제공하면 거래가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거래사실을 보고합니다(제7-18조 제1항 제4호·제5호). 신고 예외(제7-17조)나 은행 보고(제7-18조)에 해당하지 않는 보증은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입니다(제7-19조).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은 세법상 용역거래 입니다. 정상가격 보증료를 받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증으로 대신 갚아 준 뒤 생긴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Q&A Q1.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채무보증 구조는 어떻게 생겼나요? 가장 흔한 구조는 세 당사자로 이뤄집니다. 현지 은행(채권자) – 해외 자회사(주채무자) – 한국 본사(보증인) 입니다. 자회사가 상환하지 못하면 본사가 대신 갚고(대지급), 본사는 자회사에 대해 구상채권을 갖게 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42호는 \"현지금융\"을 거주자 및 제7-14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 으로 정의합니다. 제7-14조의2 제1항 각 호는 ① 거주자의 현지법인(현지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포함)과 ② 거주자의 해외지점입니다. 즉 손자회사가 빌리는 경우도 50% 이상 출자 구조라면 같은 틀 로 봅니다. 다만 금융기관과 그 현지법인, 비금융기관이 세운 현지법인금융기관, 개인인 거주자는 현지금융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본사 보증 외에 본사 예금을 담보로 잡히거나, 국내 외국환은행이 본사 신용으로 해외 은행에 보증신용장을 발급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형태가 달라도 출발점은 같습니다. 누가 누구의 채무를, 어느 나라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하는가 를 먼저 적어 보는 것입니다. Q2.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신고 대상, 어디에 언제 보고하나요? 외국환거래규정의 \"제2관 채무의 보증계약\"(제7-17조~제7-19조)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① 신고가 필요 없는 보증(제7-17조) 예를 들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용역거래를 하면서 보증하는 경우(제6호), 거주자와 현지법인·해외지점의 외화획득을 위한 국제입찰·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등(제7호), 거주자 및 현지법인·해외지점이 비거주자와 해외건설·용역사업·물품수출거래를 하면서 보증 등을 하는 경우(제11호)가 열거돼 있습니다. 영업 거래에 딸린 보증 은 대체로 이쪽입니다. ② 외국환은행에 1개월 내 사후 보고(제7-18조) 제7-14조 제1항 또는 제7-14조의2에 해당하는 현지금융과 관련해 거주자가 보증(담보 포함)을 하는 경우 , 거래가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합니다. 이때 보고처는 현지금융을 받는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입니다. 현지 은행 대출에 본사가 보증하는 전형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③ 한국은행총재 신고(제7-19조) 제7-17조와 제7-18조에 해당하지 않는 보증계약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서식은 제7-4조 제1항 제3호의 별지 제7-3호 서식(채무의 보증계약)입니다. 현지금융 자체의 보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제7-14조의2 제1항은 현지법인등이 현지금융을 받으면 설치한 거주자가 1개월 이내 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보고하도록 하되, 제7-18조에 따라 인정된 거래는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또 보증·담보 없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에도 투자비율 50% 이상 현지법인은 현지금융 차입·상환 반기보를 다음 반기 첫째 달 말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본사가 보증한 현지금융도 끝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현지금융을 받은 자(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 포함)가 차입·상환 반기보를 다음 반기 첫째 달 말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Q3. 신고를 빠뜨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두고, 제2항은 신고를 지급·수령 절차 이전에 완료하도록 합니다. 제32조는 제18조 제1항의 신고 없이 자본거래를 한 자를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자를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별도). 실무에서 더 아픈 것은 대지급 단계 입니다. 제7-14조의2 제5항은 현지금융 관련 보증 등을 제공한 자가 원금·이자·부대비용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지급하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 하도록 합니다. 보고 이력이 없는 보증이라면 정작 대신 갚아야 할 때 송금 단계에서 보고 누락이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Q4. 해외 자회사 보증료, 꼭 받아야 하나요? 세법은 받는 쪽으로 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용역거래의 예로 지급보증 을 명시합니다. 국외 자회사는 국외특수관계인이므로, 본사 보증은 자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입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상 보증은 보증료 0원짜리 거래이므로 이 조항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제12조 제4항에 세 가지로 정리돼 있습니다.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는 방법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방법 그리고 제5항은 다음 금액을 보증료로 적용하면 정상가격으로 본다 고 정합니다. ①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 를 근거로 한 수수료(금융회사의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로 확인되는 것에 한정), ②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입니다. 실무에서는 대출 은행에 보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금리 차이를 문서로 받아 두는 것 이 가장 간단한 근거가 됩니다. 또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에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국조법 제16조 제2항, 면제 요건 별도). 보증료 거래도 여기에 포함해 관리합니다. Q5. 자회사 대신 갚게 되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을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회사 대신 은행에 갚고 받은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해도,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외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열거돼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채무보증, 금융회사·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외에 해외 자회사와 관련해서는 ①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해 해외 설립 법인에 한 보증, ②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해외건설업과 직접 관련해 한 보증, ③ 핵심자원 및 그 소재·부품 생산과 직접 관련해 해외 설립 법인에 한 보증 등이 있습니다. 일반 제조·서비스 자회사에 대한 운영자금 보증은 예외에 들어가기 어렵다 는 점을 전제로 보증 규모를 정해야 합니다. 보증 유형 외환 절차 근거 수출입·용역거래에 딸린 보증 신고 불요 외국환거래규정 제7-17조 제6호 해외 입찰·계약 관련 입찰보증 등 신고 불요 제7-17조 제7호 현지법인 현지금융(현지 은행 대출)에 본사 보증·담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1개월 내 보고 제7-18조 제1항 제4호·제5호 그 밖의 보증계약 한국은행총재 신고(별지 제7-3호) 제7-19조, 제7-4조 현지금융 차입·상환 반기보(보증 없는 경우는 투자비율 50% 이상 등) 다음 반기 첫째 달 말일까지 제7-14조의2 제2항·제3항 대지급 송금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경유 제7-14조의2 제5항 세무 쟁점 내용 근거 보증료 지급보증은 국외특수관계인 용역거래, 정상가격 필요 국조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4항 안전한 근거 은행의 보증 유무 이자율 차이 내역서 기반 수수료 국조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대지급 후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불산입(예외 열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제조업체 D사는 베트남 현지법인(지분 100%)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현지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외환 :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빌리는 자금이므로 현지금융입니다. D사는 보증 거래가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보고합니다. 이후 제7-14조의2 제3항에 따라 현지금융 차입·상환 반기보를 다음 반기 첫째 달 말일까지 냅니다. 보증료 : D사는 현지 은행에 \"보증이 없을 때 적용할 금리\"와 \"보증이 있을 때 금리\"를 적은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고, 그 차이를 근거로 연 보증료를 정해 현지법인과 보증료 약정을 맺습니다. 신고 서류 : 결산 후 국제거래명세서에 보증료 거래를 포함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최악의 경우 : 현지법인이 상환하지 못해 D사가 대지급하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고,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해도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D사는 보증 대신 증자나 대여가 나은지도 함께 비교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보증 대상 채무가 현지금융인지, 영업 거래 보증인지 먼저 분류 현지금융 보증이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거래일부터 1개월 내 보고 예외·은행 보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국은행총재 사전 신고 여부 검토 보증·담보 없는 현지금융도 투자비율 50% 이상이면 반기보 일정 관리 대출 은행에서 보증 유무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 확보 후 보증료 약정 체결 보증료 거래를 국제거래명세서에 반영(6개월 기한) 대지급 가능성과 구상채권 손금불산입을 반영해 보증 한도 설정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돈이 안 나가니 신고도 없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보증을 별도의 자본거래 로 봅니다. 손자회사(현지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차입에 보증하는 경우도 같은 현지금융 틀에 들어옵니다. 무상 보증은 국내 세무조사에서 보증료 상당액을 소득으로 보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료 근거 문서는 보증 서명 시점 에 받아야 합니다. 대지급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비용이 되지 않으므로, 자회사 재무 상태가 나쁘다면 보증보다 출자·대여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결론 및 전문가 Tip 해외 자회사 보증은 \"서명 한 장\"이 아니라 외환 보고, 보증료 약정, 국제거래 신고, 대지급 리스크 가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 거래입니다. 실무 Tip은 은행에 보증서를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한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① 현지금융 해당 여부와 보고처, ② 은행의 이자율 차이 내역서, ③ 보증료 약정서, ④ 대지급 시 송금 경로.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외환 검사와 세무조사 어느 쪽에서도 설명할 근거가 생깁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해외 자회사의 현지 차입 구조를 검토해 본사 보증이 외국환거래규정상 어떤 신고·보고 대상인지 분류하고, 은행 이자율 차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가격 보증료와 약정서 초안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보증·대여·증자 중 어떤 방식이 세무상 유리한지 비교 검토도 지원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103호, 2026-09-16 시행) 제1-2조 제42호, 제7-4조, 제7-14조, 제7-14조의2, 제7-17조, 제7-18조, 제7-19조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140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2조 — https://www.law.go.kr/법령/외국환거래법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6조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2026-10-14 조회) 같이 보면 좋은 글 해외 자회사 대여금 신고, 출자와 대여 중 무엇으로 보낼지 상환기간·이자로 구분하기 [해외법인 설립]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 송금 전 신고부터 사후 보고까지 순서 정리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해외 자회사 증자 때 기존 신고를 다시 해야 할까 일본 자회사 증자 대여금 세금, 자본금으로 넣을지 빌려줄지 이자·배당·차입 제한 비교 미국 법인 EIN 신청, 한국 대표가 준비할 법인 정보·책임자·신청 경로 #해외자회사 #지급보증 #현지금융 #외국환거래규정 #보증료 #정상가격 #해외진출세무 #창의회계법인
s-valueup 2026.10.14 조회수 20 댓글 0

[자유게시판] [플립] 스타트업 플립 양도소득세, 현금 없이 주식만 바꿔도 주..

\"미국 투자자가 델라웨어 모회사를 요구해서 플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식만 맞바꾸는 건데 주주들한테 세금이 나오나요?\" 플립을 준비하는 대표님에게 가장 늦게, 그러나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법률 절차와 투자계약 협상에 집중하다 보면 주주 개인의 세금은 클로징 직전에야 검토되곤 합니다. 문제는 이 세금이 현금이 생기지 않는 거래 에서 생긴다는 점입니다. 창업자는 회사 가치가 오른 만큼 양도차익이 커지는데, 손에 쥔 것은 당장 팔 수 없는 미국 비상장 주식뿐입니다. 플립 일정표에 세금 납부 일정과 재원을 함께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94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10조·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제17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제3조·제7조·제8조·제10조, 「상법」 제360조의2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4 조회). 미국 측 세금과 지방소득세 세율은 이 글에서 수치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양도 판단 :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매도뿐 아니라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한국 법인 주식을 미국 법인 주식과 바꾸면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평가액 : 양도가액은 실제 받은 대가(미국 법인 주식)의 가치입니다. 특수관계 거래에서 시가와 차이가 크면 시가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세율 :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양도하면 10%,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초과분 25%입니다. 납부 재원 : 예정신고·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입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늦춰 나눠 낼 수 있지만, 기한이 미뤄질 뿐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Q&A Q1. 스타트업 플립 양도소득세, 주식만 바꾸는데 왜 양도가 되나요? 플립의 핵심 거래는 한국 법인 주주가 자기 주식을 미국 모회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미국 모회사 신주를 받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현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입니다. 주주는 한국 법인 주식을 내주고 미국 법인 주식이라는 대가를 받았으므로, 교환이든 현물출자든 양도 요건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상법」 제360조의2의 포괄적 주식교환은 \"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해외 법인인 플립에서는 이 상법 절차를 그대로 쓰기 어려워 주주별 교환·현물출자 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주주 한 명 한 명이 각자 양도자 가 됩니다. Q2. 플립 양도 판단, 비상장 스타트업 주식도 과세 대상인가요? 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의 양도로 생기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예외는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매매거래(K-OTC 등)로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처럼 좁게 정해져 있어, 플립에서 주주가 미국 모회사에 직접 주식을 넘기는 거래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주주가 대주주인지, 회사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갈립니다(제104조 제1항 제11호). 대주주가 아닌 주주는 중소기업 주식 10%·그 밖의 주식 20%이고,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초과분 25%(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했다면 30%)입니다. 법인 주주·비거주 주주까지 넣은 주주 유형별 세목 비교는 플립 주주 유형별 세금 글을 참고하시고, 이 글은 개인 거주자 주주의 계산과 납부 재원에 집중합니다. 대주주 여부는 소유 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창업자와 초기 공동창업자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플립 주식 평가액, 양도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잡나요?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이라고 정의합니다. 플립에서는 받은 미국 모회사 주식의 가치가 곧 양도가액입니다. 문제는 갓 설립된 미국 모회사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실무에서는 교환비율을 정할 때 한국 법인의 가치평가를 먼저 하고, 그 가치를 미국 모회사 주식 수로 옮깁니다. 이때 세법이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행위계산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등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로 보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때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도록 합니다. 시가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고, 감정가격 등도 포함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갑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 로 가중평균하되, 그 값이 순자산가치의 80% 보다 낮으면 80% 금액을 하한으로 둡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정리하면, 교환비율이 세법상 시가와 크게 다르면 과세당국이 시가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전 투자 라운드 가격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Q4. 과세이연 특례는 플립에도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생긴 완전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해 주는 특례입니다. 그러나 요건 제1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 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델라웨어 등 외국 법인인 플립은 문언상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호 단서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호는 교환대가 중 완전모회사 주식 가액이 80%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현행 조문만 놓고 보면 플립 주주는 과세이연 없이 양도 시점에 과세 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안 발표와 실제 적용 시점을 구분하는 방법은 플립 과세이연 글에서 다룹니다. Q5. 플립 납부 재원, 현금이 없는데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① 예정신고·납부 기한 주식 양도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하고, 제106조에 따라 신고할 때 세액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클로징하면 8월 말이 기한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예정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②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제110조 제1항). 예정신고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있지만, 같은 해에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한 경우 등은 다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112조).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라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입니다. ④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증권거래세도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를 거치지 않은 주식 양도는 양도자 가 납세의무자이고(「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세율은 양도가액의 1만분의 35 (0.35%)입니다(제7조·제8조). 신고·납부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이라(제10조 제1항 제2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같은 달에 몰립니다. 결국 납부 재원은 ① 투자 라운드에서 일부 구주를 매각해 현금을 만들거나, ② 개인 자금을 준비하거나, ③ 분할납부로 시간을 버는 방법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클로징 전에 주주별 예상 세액을 계산해 두는 것 이 출발점입니다. 검토 단계 확인할 것 근거 양도 판단 교환·현물출자도 양도인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과세 대상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세율 대주주·중소기업 여부(10%/20%/25%/30%)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평가액 받은 주식 가치, 시가와 3억원·5% 차이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시행령 제167조 과세이연 내국법인 간 요건 충족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신고·납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105조·제106조·제110조 재원 조달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분납 소득세법 제112조, 시행령 제175조 거래세 0.35%, 양도자 신고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8조·제10조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중소기업 B사의 창업자 김 대표(대주주)와 초기 엔젤투자자 이 씨(대주주 아님)가 2026년 4월 미국 델라웨어 모회사로 플립했습니다. 교환으로 받은 미국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김 대표 10억원, 이 씨 1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필요경비·공제는 단순화). 김 대표 :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이므로 6천만원 + (7억원 × 25%) = 2억3,500만원 . 상반기 양도이므로 예정신고 기한은 2026년 8월 말입니다.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므로 최대 50%인 1억1,750만원은 2개월 뒤에 낼 수 있습니다. 이 씨 : 중소기업 주식·대주주 아님 → 1억원 × 10% = 1,000만원 . 1천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분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에 0.35%가 별도로 붙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김 대표는 투자 라운드에서 구주 일부를 파는 방안을 투자자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주주명부로 대주주·비대주주, 개인·법인 을 구분해 주주별 세율표 작성 교환비율의 근거가 되는 가치평가 보고서와 세법상 시가(3억원·5% 기준) 차이 점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이면 보충적 평가가 순자산가치로만 계산되는 점 확인 클로징일 기준으로 예정신고 기한(반기 말일+2개월) 을 일정표에 기재 주주별 예상 세액과 분할납부 가능액 산정, 구주 매각 등 재원 확보 방안 합의 증권거래세 신고 주체(양도자)와 기한을 주주에게 안내 과세이연 특례를 전제로 한 계획은 현행 조문 요건으로 다시 검증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주주가 수십 명이면 신고 의무자도 수십 명 입니다. 회사가 대신 내주지 않으므로 주주 안내문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소액주주라도 비상장 주식을 미국 모회사에 넘기면 과세 대상입니다. \"소액이라 괜찮다\"는 장외시장 매매 예외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교환비율을 낮게 잡아 세금을 줄이려 하면 부당행위계산으로 시가 과세될 수 있고, 높게 잡으면 세금이 커집니다. 평가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 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할납부는 기한을 2개월 늦출 뿐입니다.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클로징하지 않도록 투자 일정과 맞춰야 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플립은 \"주식만 바꾸는 거래\"처럼 보이지만, 한국 세법상으로는 주주 전원이 각자 주식을 파는 거래입니다. 세금은 교환비율이 정해지는 순간 사실상 결정되고, 납부 기한은 클로징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치평가, 주주별 세액 시뮬레이션, 재원 조달 계획을 하나의 문서로 묶어 투자자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 이 실무 Tip입니다. 특히 창업자 세액이 크다면 라운드 구조 안에 일부 구주 매각을 넣는 방안을 초기에 제안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플립을 앞둔 스타트업의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주주별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예상액을 계산하고, 교환비율 근거가 되는 비상장주식 평가와 세법상 시가의 차이를 함께 점검합니다. 예정신고 일정 안내문과 분할납부·재원 조달 시나리오까지 클로징 전에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8조·제94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10조·제112조 (시행 2026-07-01 본문 포함)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175조 (시행 2026-10-01)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시행 2026-09-18)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제3조·제7조·제8조·제10조 — https://www.law.go.kr/법령/증권거래세법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60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10-14 조회) 같이 보면 좋은 글 [플립] 플립 주식교환 영업양도 차이, 무엇을 넘기고 누가 세금을 낼까 [플립] 플립 주식 가치평가, 한국 법인과 미국 신설법인의 가치를 어떻게 비교할까 [플립] 플립 투자유치 가격 세무평가, 직전 라운드 주가를 양도세 시가로 써도 될까 [플립] 플립 준비 서류, 주주 동의·가치평가·외국환 신고를 한 번에 점검하기 [플립] 플립 과세이연, 법안 발표만으로 적용될까? 공포·시행일·부칙 적용례 확인법 [플립] 플립 개인 법인 주주 세금, 주주 유형별로 세목·세율·원천징수가 갈리는 이유 #플립 #스타트업플립 #양도소득세 #주식교환 #비상장주식평가 #분할납부 #증권거래세 #창의회계법인
s-valueup 2026.10.14 조회수 27 댓글 0

[자유게시판] [조세조약] 중국 자회사 배당 원천징수, 5%와 10%를 가르는..

\"중국 법인 이익잉여금을 이제 본사로 가져오고 싶은데, 송금하면 얼마가 빠지나요?\" 중국 진출 몇 년 차 기업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배당은 이미 중국에서 기업소득세를 낸 이익을 나누는 것이지만, 받는 쪽이 비거주자 기업이면 중국은 한 번 더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서 조약을 제대로 쓰면 원천징수율이 절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가 빠지면 지급회사는 국내법대로 떼고, 한국에서는 그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배당 결의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과 제2의정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본문, 중국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증치세법」과 국가세무총국 공고(2019년 제35호, 2018년 제9호)는 국가세무총국·중국정부망 게시 원문, 한국 「법인세법」 제18조의4·제21조·제57조와 시행령 제18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4 조회).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쓰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중국에 기구·장소가 없는 비거주자 기업의 배당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 하고, 실시조례 제91조에 따라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 지급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 제외) 면 5% , 그 밖에는 10% 가 상한입니다. 조약 혜택은 \"자체 판단·신고 적용·자료 보관\" 방식입니다. 「비거주자 협정대우 정보보고표」를 지급회사에 주지 않으면 지급회사는 국내법대로 원천징수합니다(공고 2019년 제35호 제6조). 한국에서는 10%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외국자회사 배당의 95%를 익금불산입 합니다. 대신 그 배당에 대해 중국에서 낸 세금은 세액공제도, 손금산입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원천세 5%p 차이가 그대로 본사 비용이 됩니다. Q&A Q1. 중국 자회사 배당 원천징수, 수령인과 지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약 세율을 고르기 전에 \"누가, 얼마를, 어떻게\" 가졌는지부터 봅니다. 수령인은 수익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조약 제10조 제2항은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만 상한을 적용합니다. 중국은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9호로 수익적 소유자 판단 요소를 정해 두었습니다. 받은 소득의 50% 이상을 12개월 안에 제3국 거주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실질적 경영활동이 없는 경우 등은 불리한 요소로 봅니다. 5%는 \"회사가 25% 이상을 직접\" 가질 때입니다. 개인 주주, 조합, 중간 지주회사를 거친 간접 보유는 이 문언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분 구조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배당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조약 혜택을 받는 쪽은 한국 거주자입니다. 제2의정서 제1조는 한국 거주자 회사라도 비거주자가 소유·지배하면서 세부담이 현저히 낮은 경우 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능동적 사업소득이 90% 이상이면 예외). 한국 본사 자체가 해외 투자자 소유인 플립 구조라면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합니다. Q2. 중국 국내법과 한중 조세조약, 배당 세율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순서는 \"중국 국내법으로 계산 → 조약으로 상한 적용\"입니다. 단계 내용 근거 ① 과세 대상 중국에 기구·장소가 없는 비거주자 기업의 중국 원천소득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3항 ② 법정 세율 20%로 정해 두고 기업소득세법 제4조 제2항 ③ 실제 세율 감면해 10% 실시조례 제91조 ④ 과세표준 배당은 수입 전액(비용 차감 없음) 기업소득세법 제19조 ⑤ 징수 방식 지급자가 지급 또는 지급기일에 원천징수, 7일 내 납부 기업소득세법 제37조·제40조 ⑥ 조약 상한 25% 이상 직접 소유 회사 5%, 기타 10% 한중 조약 제10조 제2항 결국 조약이 실질적으로 차이를 만드는 것은 10% → 5% 구간 입니다. 지분 25% 미만이면 국내법 10%와 조약 10%가 같아서 조약 서류의 실익이 작습니다. 반대로 25% 이상 직접 보유한 100% 자회사라면 서류 한 장이 원천세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배당 수입 시기도 짚어 둘 부분입니다. 실시조례 제17조는 배당 수입을 피투자회사가 이익분배 결정을 한 날 에 실현된 것으로 봅니다. 이사회·주주회 결의일이 곧 세무 일정의 기준점이 됩니다. Q3. 중국 비거주자 협정대우 절차, 무엇을 내고 무엇을 보관하나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거주자 납세자 협정대우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은 사전 승인 대신 \"자체 판단, 신고 시 적용, 관련 자료 보관 후 조사 대비\" 방식을 씁니다. 한국 본사가 「비거주자 납세자 협정대우 정보보고표」를 작성해 중국 자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합니다(제6조). 자회사는 정보가 완전하면 조약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보고표를 원천징수 신고서 부속서류로 세무서에 냅니다. 본사는 다음 자료를 보관 합니다(제7조): 한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그 해 또는 전년도 거주자증명서 , 배당 결의·지급증빙 등 권리 증명자료, 수익적 소유자 증명자료 . 보고표를 안 냈거나 내용이 불완전하면 자회사는 국내법대로 원천징수 합니다. 이미 10%로 떼였다면 제10조에 따라 징수관리법 기간 안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사실을 확인해 처리합니다. 다만 사후 환급은 자료 보완·번역(외국어 원본은 중국어 번역 첨부, 제14조)이 따라붙어 시간이 걸립니다. 배당 전에 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Q4. 기업소득세와 증치세, 배당에는 무엇이 걸리나요? 중국 진출 기업이 자주 섞어 쓰는 두 세목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기업소득세 :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배당 원천징수는 이 세목이고, 조약이 상한을 정하는 대상도 이것입니다. 증치세 :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증치세법」 제3조는 중국 내에서 재화·서비스·무형자산·부동산을 판매(유상 이전·제공) 하는 거래를 과세합니다. 배당은 지분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라 이 판매 거래 구조와 다릅니다. 실무상 차이는 배당 대신 다른 이름으로 돈을 가져올 때 드러납니다. 본사가 경영자문료나 기술사용료로 받으면 기업소득세 원천징수(사용료는 조약 제12조)에 더해 증치세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조약은 소득세만 다루므로 증치세는 줄여 주지 않습니다. \"배당이냐 용역대가냐\"를 바꾸면 세목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5. 한국 과세 조정, 본사는 중국 배당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현행 한국 「법인세법」은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 배당을 익금불산입 방식 으로 처리합니다. 요건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직접 보유(시행령 제18조 제1항). 효과 :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불산입 (법 제18조의4 제1항). 신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냅니다. 대가 : 이 배당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제57조 제7항), 중국에 낸 원천세는 손금에도 넣지 않습니다 (제21조 제1호). 즉 요건을 갖춘 중국 자회사 배당이라면 중국 원천세는 한국에서 회수할 수 없는 확정 비용 입니다. 5%와 10%의 차이가 바로 본사 현금 차이가 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지분이 10% 미만이거나 보유기간이 6개월에 못 미치면 배당 전액이 익금이 되고, 중국 원천세는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분 10년 이월) 대상이 됩니다. 구분 25% 이상 직접 보유 회사 10~25% 보유 회사 10% 미만 또는 6개월 미만 중국 원천세(조약 상한) 5% 10% 10% 협정대우 서류 실익 큼(10%→5%) 작음 작음 한국 익금 처리 95% 익금불산입 95% 익금불산입 전액 익금 중국 원천세 처리 공제·손금 모두 불가 공제·손금 모두 불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확인 근거 조약 제10조, 법 제18조의4·제21조 같음 법 제57조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제조기업 A사는 상하이 자회사 B사 지분 100%를 3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B사가 이익잉여금 중 1,000만 위안을 배당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보고표를 미리 낸 경우 : 조약 5%가 적용돼 원천징수 50만 위안, A사 수령액 950만 위안. 보고표를 내지 않은 경우 : 국내법 10%로 100만 위안이 원천징수되고, A사는 900만 위안을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두 경우 모두 배당의 95%가 익금불산입되고, 중국 원천세는 공제·손금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액 50만 위안은 환급 청구에 성공하지 않는 한 그대로 손실 입니다. 같은 결의, 같은 송금인데 서류 한 장으로 배당액의 5%가 갈리는 셈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배당 결의 전 지분 구조 확인: 한국 법인 이 직접 25% 이상 보유하는지 배당기준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여부(한국 익금불산입 요건) 한국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그 해 또는 전년도분) 「비거주자 납세자 협정대우 정보보고표」 작성 후 자회사에 지급 전 전달 수익적 소유자 자료(정관, 재무제표, 이사회 기록, 인력·자금흐름) 보관 자회사가 지급일부터 7일 내 원천세를 납부했는지 증빙 수령 한국 법인세 신고 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첨부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한국에서 공제받으면 되겠지\"는 틀린 가정 입니다. 요건을 갖춘 자회사 배당은 익금불산입을 받는 대신 중국 원천세를 공제·손금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분을 홍콩·싱가포르 중간법인으로 거치게 하면 한중 조약이 아닌 다른 조약·수익적 소유자 판단이 적용됩니다. 구조 변경은 세율 비교만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배당 대신 자문료·로열티로 이익을 회수하면 증치세와 이전가격 문제가 따라옵니다. 1994년 조약 제23조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은 제2의정서로 2005년부터 10년간 적용하도록 바뀐 조항입니다. 지금 배당에 전제로 쓰면 안 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중국 자회사 배당 원천징수는 세율표보다 절차와 일정 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한국 법인이 직접 25% 이상을 가진 구조라면, 배당 결의 일정에 맞춰 거주자증명서와 협정대우 정보보고표를 먼저 준비하십시오. 한국에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세금이므로 \"처음부터 5%로 떼이게 만드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절세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중국 자회사 배당 계획 단계에서 지분 구조와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점검하고, 협정대우 정보보고표·보관자료 목록과 한국 측 수입배당금 명세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10%로 원천징수된 배당이 있다면 중국 내 환급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1994.9.28 발효) 제2조·제10조·제23조 — https://www.law.go.kr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협정 제2의정서(2006.7.4 발효) 제1조·제5조 — https://www.law.go.kr (2026-10-14 조회) 중국 국가세무총국,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제3·4·19·37·40조 — https://www.chinatax.gov.cn (2026-10-14 조회) 중국정부망, 「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국무원령 제512호) 제17·91조 — https://www.gov.cn (2026-10-14 조회) 중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 「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管理办法」 — https://www.chinatax.gov.cn (2026-10-14 조회) 중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9호(수익적 소유자) — https://www.chinatax.gov.cn (2026-10-14 조회)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法」(2026.1.1 시행) 제3조 — 국가세무총국 장쑤성 세무국 게시본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8조의4·제21조·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 (2026-10-14 조회)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조약 —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같이 보면 좋은 글 [조세조약] 중국 조세조약 전체 구조, 한국 중국 조세조약을 처음 읽는 법 중국 조세조약 거주자증명서, 한국 법인 거주자 판정과 협정대우 자료 준비 [해외진출 세무] 중국 기업소득세 증치세 구조, 현지법인 설립 전 두 세목 연결법 [해외진출 세무] 법인 해외소득 이중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면제의 차이 [조세조약] 베트남 자회사 배당 원천징수, 한베 조세조약 10% 상한과 외국계약자세 구분 #중국자회사배당 #중국배당원천징수 #한중조세조약 #협정대우 #수익적소유자 #익금불산입 #해외진출세무 #창의회계법인
s-valueup 2026.10.14 조회수 24 댓글 0

[자유게시판] 한국 일본 결손금 이월 비교, 15년·80%와 10년·50% 그..

\"일본 법인은 3년 정도 적자를 볼 텐데, 그 적자는 나중에 이익이 나면 다 빼 주겠죠?\" 일본 진출을 준비하는 대표님께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답은 \"조건을 갖췄다면 일부 또는 전부\"입니다. 일본은 적자를 이월하는 기간과 한도도 한국과 다르지만, 그보다 먼저 설립 직후 낸 서류 하나 가 이월 자체를 좌우합니다. 한국 본사 재무팀은 한국 법인세법의 15년·80% 감각으로 일본 자회사 사업계획을 짜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본 자회사의 세후 현금흐름은 일본 법인세법 기준으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두 나라 규정을 같은 질문 순서로 놓고 보겠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일본 규정은 e-Gov 법령검색의 법인세법 제57조·제58조·제66조·제80조·제122조 원문과 일본 국세청 타ックスアンサー(No.5762·5763·5800·5930)를, 한국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인세법 제13조·제14조·제72조와 2020년 12월 개정 부칙을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4 기준 조회). 결손금 공제에 따른 실제 세액은 세율·지방세·다른 공제와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공제 가능 금액까지만 다룹니다. 핵심 요약 이월기간 : 한국은 15년(202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 일본은 10년(2018.4.1 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은 9년)입니다. 공제한도 : 한국은 소득의 80%, 중소기업은 100%입니다. 일본은 중소법인 등 외 법인은 소득의 50%, 중소법인 등은 소득 전액입니다. 일본 중소법인 등의 함정 : 자본금 1억 엔 이하라도 자본금 5억 엔 이상 법인(대법인)에 의한 완전지배관계 가 있으면 중소법인 특례에서 빠집니다. 절차 요건 : 일본은 결손이 난 해에 청색신고서 로 확정신고하고 이후 연속 신고하며 장부를 보존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청색신고 승인 신청은 설립 후 3개월이 지난 날과 첫 사업연도 종료일 중 이른 날의 전날 까지입니다. 소급 환급 : 양국 모두 적자를 직전 연도로 돌려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가 있지만, 한국은 중소기업, 일본은 중소기업자 등 위주로 열려 있습니다. Q&A Q1. 한국 일본 결손금 이월 비교, 이월기간·공제한도·증빙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 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을 둡니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하고,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이 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분의 100 입니다. 15년은 2020년 12월 개정 부칙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부터 적용됩니다. 증빙 측면에서는 그 결손금이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 이어야 합니다. 일본 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 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손금에 넣도록 하고, 한도를 결손금 공제 전 소득의 100분의 50 으로 둡니다. 일본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18년 4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이월기간이 9년 이고, 50% 한도는 2018년 4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의 비율입니다. 여러 해의 결손금이 있으면 가장 오래된 것부터 차례로 공제합니다. 증빙 요건은 일본이 더 구체적입니다. 제57조 제10항은 결손이 난 사업연도에 확정신고서를 내고 그 뒤로 연속해서 확정신고서를 냈으며, 결손 사업연도의 장부서류를 보존 한 경우에만 이월공제를 허용합니다. 일본 국세청은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의 장부서류 보존기간을 10년 으로 안내합니다(일반 보존기간은 7년). Q2. 일본 결손금 이월공제, 청색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본 법인세법 제58조는 청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연도 에 생긴 결손금은, 재해손실금액을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백색신고 연도의 일반 영업 적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청색신고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승인 신청 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제122조는 신설 보통법인이 설립 사업연도부터 청색신고를 하려면 설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난 날과 그 사업연도 종료일 중 이른 날의 전날 까지 신청서를 내도록 합니다. 일본 자회사를 세운 뒤 은행계좌·사무실 정리에 쫓기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적자가 가장 많이 나는 첫해 결손금이 이월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기한 계산 방법과 승인 통지 전 신고 문제는 「일본 청색신고 신청 기한, 신설 자회사가 첫해 결손금을 지키려면 언제 내야 할까」에서 자세히 다뤘으므로, 이 글에서는 결손금 비교에 필요한 결론만 적습니다. 참고로 일본 국세청은 결손이 난 해에 청색신고서로 확정신고를 했다면, 그 뒤 연도에 낸 신고서가 백색이더라도 그 결손금은 이월공제 대상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기준은 결손이 난 연도의 신고 형태 입니다. Q3. 일본 자회사 기업 규모, 자본금 1억 엔 이하면 무조건 100% 공제인가요? 아닙니다. 제57조 제11항은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 중소법인 등 에 해당하는 법인의 한도를 \"소득의 50%\"에서 \"소득 전액\"으로 바꿉니다. 중소법인 등은 자본금 1억 엔 이하 보통법인 등인데, 제66조 제5항 제2호·제3호 법인은 제외 됩니다. 제2호는 자본금 5억 엔 이상 법인 등 대법인에 의한 완전지배관계가 있는 보통법인 입니다. 일본 국세청 안내(No.5800)는 이 \"100% 자회사 등\"이 대법인의 직접 100% 자회사에 그치지 않고, 대법인에 의한 완전지배관계가 있는 보통법인 전부 라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결손금 공제한도 특례뿐 아니라 경감세율, 결손금 소급 환급 등 중소기업 대상 특례가 함께 빠집니다. 조문은 대법인을 \"법인\"으로만 적고 있어 한국 모회사도 판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한국 본사 자본금 규모와 지분 구조 를 일본 자회사 설계 단계에서 함께 봐야 합니다. 신설법인 특례 도 있습니다. 제57조 제11항 제3호는 중소법인 등이 아닌 보통법인이라도 설립일로부터 7년이 지나는 날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에는 한도를 소득 전액으로 넓힙니다. 다만 대법인의 100% 자회사(제66조 제5항 제2호·제3호 법인)는 여기서도 제외되고, 상장 등의 사유가 생기면 그 이후 종료 사업연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한국 규정과 동일 조건으로 대조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같은 조건, 즉 \"설립 후 3년간 적자, 4년차부터 흑자\"인 법인을 놓고 보면 차이는 세 군데서 생깁니다. 기간 : 한국 15년 대 일본 10년. 장기 적자 사업(바이오·인프라 등)에서는 일본에서 결손금이 기간 만료로 소멸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한도 : 한국은 중소기업이면 100%, 아니면 80%입니다. 일본은 중소법인 등이면 100%, 아니면 50%입니다. 한국 본사가 크고 일본 자회사를 100% 보유 하면 일본 자회사는 50%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절차 : 한국은 결손금이 신고·결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돼 있으면 되지만, 일본은 청색신고 승인 + 연속 신고 + 장부 보존 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Q5. 결손금을 직전 연도로 돌려 환급받는 제도도 비교할 수 있나요? 한국 은 법인세법 제72조에서 중소기업 이 결손금이 난 해에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고, 결손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본 은 법인세법 제80조에서 청색신고 법인이 결손 사업연도 개시일 전 1년 이내 에 개시한 사업연도로 결손금을 돌려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일본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 등 외 법인 의 1992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 결손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해산·재해 등 예외 제외). 대법인의 100% 자회사도 중소기업자 등에서 빠지므로, 한국 대기업 계열 일본 자회사는 사실상 이월공제만 남는다고 보고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교 항목 한국(법인세법) 일본(법인세법) 이월기간 15년(202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 10년(2018.4.1 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은 9년) 일반 공제한도 소득의 80% 소득의 50% 중소 규모 한도 중소기업·회생계획 이행 기업 등 100% 중소법인 등 100%(대법인 100% 자회사 제외) 신설법인 특례 별도 규정 없음(중소기업이면 100%) 설립 후 7년 내 사업연도 100%(대법인 100% 자회사·상장 후 제외) 증빙·절차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 결손 연도 청색신고 + 이후 연속 확정신고 + 장부서류 10년 보존 소급 환급 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한도 청색신고 법인, 1년 이내 개시 사업연도. 중소기업자 등 외 법인은 2028.3.31 종료 사업연도까지 적용 배제 공제 순서 법인세법 제13조 순서(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가장 오래된 결손금부터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제조기업 A사는 자본금이 엔화 환산 5억 엔을 넘는 규모이고, 일본에 자본금 5천만 엔의 B사를 100% 출자로 세웠습니다. B사는 1~3년차에 합계 3억 엔의 결손이 났고, 4년차에 결손금 공제 전 소득 2억 엔이 났습니다. 설립 직후 청색신고 승인 신청을 기한 내에 냈다고 가정합니다. B사가 중소법인 등으로 인정된다면 : 4년차 소득 2억 엔 전액을 결손금으로 공제해 과세소득은 0입니다. 남은 1억 엔은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A사가 대법인으로 판정돼 B사가 중소법인 등에서 빠진다면 : 공제 한도는 2억 엔의 50%인 1억 엔입니다. 과세소득 1억 엔이 남고, 결손금 2억 엔이 이월됩니다. 대법인 100% 자회사는 신설법인 7년 특례에서도 제외되므로 이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청색신고 승인 신청을 놓쳤다면 : 1년차 결손금은 재해손실 부분을 빼면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사업계획상 \"적자 회수 시점\"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모회사 규모와 신청서 한 장 이 일본 자회사의 첫 흑자 연도 세금을 크게 바꾸는 구조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일본 자회사 설립일 기준 청색신고 승인 신청 기한 (설립 후 3개월 경과일과 첫 사업연도 종료일 중 이른 날의 전날)을 캘린더에 등록 한국 모회사(및 그 위 지배회사)의 자본금이 5억 엔 이상인지 , 일본 자회사와 완전지배관계 인지 확인 일본 자회사 사업계획에 결손금 공제한도를 100%와 50% 두 시나리오 로 반영 결손 연도 장부서류를 10년 보존하도록 일본 현지 회계사무소와 보관 범위 합의 결손금 소급 환급을 기대하는 경우 일본 자회사가 중소기업자 등 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한국 본사 결손금은 15년·80%(중소기업 100%) 로 별도 관리하고, 양국 결손금을 섞어 계산하지 않기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일본 자회사의 적자는 한국 본사 법인세에서 바로 빠지지 않습니다. 각 나라 법인이 각자 이월공제합니다. 자본금 1억 엔 이하로 세팅했다고 중소법인 특례를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회사 기준 이 따로 있습니다. 일본 청색신고 승인 신청은 설립 후 몇 달 안에 끝나는 일정 입니다. 설립 대행 범위에 포함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증자·지분 재편으로 지배구조가 바뀌면 일본의 특정지배관계 관련 결손금 제한이 문제될 수 있어, 구조 변경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한국과 일본 모두 적자를 미래 이익에서 빼 주지만, 일본은 \"얼마나·얼마 동안\"보다 \"신청했는지·누가 지배하는지\" 가 먼저입니다. 일본 자회사 설립 전에 ① 청색신고 승인 신청 일정, ② 모회사 자본금과 지분 구조, ③ 결손 연도 장부 보존 방법을 정해 두면, 첫 흑자 연도에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나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 후 세액은 일본 법인세 외에 지방법인세·주민세·사업세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세율 구조는 같이 보면 좋은 글을 참고하세요.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일본 자회사 설립을 앞둔 한국 기업을 위해, 한국 본사 지분 구조에 따른 일본 중소법인 특례 해당 여부를 먼저 판정하고, 결손금 공제한도 시나리오를 반영한 일본 자회사 손익·세금 계획을 함께 만듭니다. 이미 설립한 자회사라면 청색신고 승인 여부와 결손금 장부 관리 상태를 점검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e-Gov 법령검색, 法人税法 제57조(欠損金の繰越し)·제58조·제66조·제80조·제122조 — https://laws.e-gov.go.jp (2026-10-14 조회) 일본 국세청, No.5762 青色申告書を提出した事業年度の欠損金の繰越控除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762.htm (2026-10-14 조회) 일본 국세청, No.5763 欠損金の繰戻しによる還付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763.htm (2026-10-14 조회) 일본 국세청, No.5800 一定の大法人等の100%子法人等における中小企業向け特例措置の不適用について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800.htm (2026-10-14 조회) 일본 국세청, No.5930 帳簿書類等の保存期間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930.htm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3조·제14조·제72조 현행 본문 및 법률 제17652호(2020.12.22) 부칙 제4조 — https://www.law.go.kr (2026-10-14 조회) 같이 보면 좋은 글 한국 일본 법인세 비교, 국세·지방세 구조부터 신고기한·결손금까지 같은 조건으로 대조 일본 청색신고 신청 기한, 신설 자회사가 첫해 결손금을 지키려면 언제 내야 할까 일본 법인 자본금 세금, 1억 엔·1천만 엔 기준으로 달라지는 법인세·소비세·사업세 일본 자회사 중소법인 특례, 조특법 중소기업자 판정과 R&D 공제가 끊기는 모회사 지분 기준 일본 법인세 신고기한, 결산 후 2개월·중간신고·연장 특례를 한국 일정과 비교 한국 미국 결손금 이월 비교, 15년·80%와 무기한·80% 그리고 지분변동 제한 싱가포르 부분면세 신설법인 감면 차이, 둘 중 하나만 받는 이유와 계산 순서 #한국일본결손금비교 #일본결손금이월공제 #일본청색신고 #일본자회사 #이월결손금 #해외진출세무 #창의회계법인
s-valueup 2026.10.14 조회수 23 댓글 0

[자유게시판] 캘리포니아 법인세 넥서스, 등록 전에도 과세되는 기준과 fore..

\"캘리포니아에는 아직 사무실도 없고 주 등록도 안 했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델라웨어 법인을 세우고 미국 영업을 막 시작한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반대로 \"출장 가서 미팅만 몇 번 했는데 벌써 등록해야 하나요?\"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답은 어떤 기준으로 묻느냐 에 따라 달라집니다. 캘리포니아 국무장관(SOS)에 등록해야 하는 기준과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위원회(FTB)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둘을 섞어서 판단하면 \"등록은 안 해도 되니 세금도 없겠지\"라는 오해가 생기고, 몇 년 뒤 미신고 세금과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3101조, 회사법(Corporations Code) 제191조·제2105조·제2203조는 캘리포니아 주의회 법령정보 사이트 원문과, 매출·재산·급여 기준 금액과 최소 프랜차이즈세는 FTB 공식 안내 페이지와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4 조회). FTB 페이지에는 조회일 현재 2025년 기준 금액까지 게시되어 있어, 2026년 금액은 쓰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캘리포니아 세금 기준(doing business) 은 \"캘리포니아 안에서 이익을 위해 거래를 하면\" 성립할 만큼 넓습니다. 매출·재산·급여 금액 기준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등록 기준(transacting intrastate business) 은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거래\"를 요구하고, 이사회 개최·은행계좌 유지·독립계약자를 통한 판매 등 8가지 활동은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등록 의무는 없는데 세금 신고 의무는 있는 구간이 생깁니다. FTB는 SOS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외국법인은 프랜차이즈세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FTB가 게시한 2025년 금액 기준은 매출 $757,070, 재산 $75,707, 급여 $75,707(각각 전체의 25%로도 판단)입니다. 급여 기준이 낮아 캘리포니아 거주 직원 한 명 만으로도 넘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하루 $20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등록 전에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그 거래로 소송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Q&A Q1. 캘리포니아 법인세 넥서스, 실제 활동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캘리포니아 세법 제23101조 (a)항은 doing business를 \"금전적 이득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어떤 거래에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FTB 안내도 같은 취지로, 다음 중 하나만 해당하면 doing business로 봅니다. 캘리포니아 안에서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 에 참여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상업적 본거지(commercially domiciled) 가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매출·재산·급여가 기준 금액(또는 전체의 25%)을 초과 첫 번째 기준에는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활동은 금액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거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상주하는 직원이 고객과 계약 조건을 협상하고 서비스를 제공 캘리포니아 사무실(공유오피스 포함)에서 영업·지원 업무를 수행 캘리포니아 창고에 재고를 두고 출고 상업적 본거지 기준도 놓치기 쉽습니다. 델라웨어에 설립했더라도 경영진이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회사를 운영한다면, 설립지와 관계없이 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Q2. 매출·급여·자산 기준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법 제23101조 (b)항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금액 기준을 두고, 원래 금액(매출 50만 달러, 재산·급여 각 5만 달러)을 FTB가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하도록 합니다. FTB가 게시한 최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캘리포니아 매출 캘리포니아 재산(부동산·유형자산) 캘리포니아 급여 2025 $757,070 $75,707 $75,707 2024 $735,019 $73,502 $73,502 각 항목은 기준 금액 또는 전체의 25% 중 하나를 넘으면 해당합니다.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점은 두 가지입니다. 대리인·독립계약자의 매출도 포함 : 세법 제23101조 (b)(2)는 대리인이나 독립계약자를 통한 매출도 회사의 매출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현지 리셀러나 영업 대행사를 통해 팔아도 매출 기준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5% 비율 기준 : 미국 매출 규모가 작은 초기 회사는 금액 기준보다 비율 기준에 먼저 걸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 전체 급여 중 캘리포니아 직원 급여가 4분의 1을 넘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기준을 충족합니다. 2026년 금액은 조회일 현재 FTB 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도 신고 전에 FTB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3. foreign qualification과 넥서스는 무엇이 다른가요? foreign qualification 은 회사법상 등록입니다. 캘리포니아 회사법 제2105조는 외국법인(타주 법인 포함)이 SOS의 자격증명(certificate of qualification) 없이 intrastate business를 해서는 안 된다 고 정하고, 이를 위해 Statement and Designation과 설립주의 good standing 증명서를 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회사법 제191조가 정한 intrastate business의 뜻은 세법보다 좁습니다. (a)항: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거래 (repeated and successive transactions)를 하는 것. 주간 거래나 해외 거래는 제외 (b)항: 자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한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주주라는 지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음 (c)항: 다음 활동 만 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소송·행정절차 수행 이사회·주주총회 개최 등 내부 업무 은행계좌 유지 증권 명의개서 사무소 유지 독립계약자를 통한 판매 캘리포니아 밖에서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주문 권유 채권·담보 설정 180일 안에 끝나는 일회성 거래 구분 등록 기준(회사법 제191조) 세금 기준(세법 제23101조) 관할 SOS FTB 핵심 문구 반복적·연속적 거래 이익을 위한 어떤 거래든 금액 기준 없음 매출·재산·급여 기준 금액 또는 25% 독립계약자 판매 등록 대상 아님(제191조 (c)(5)) 매출에 포함(제23101조 (b)(2)) 일회성 거래 180일 내 종료 시 제외 별도 제외 규정 없음 이 표의 마지막 두 줄이 핵심입니다. 등록은 안 해도 되는 활동이 세금 기준에서는 그대로 잡힐 수 있습니다. FTB도 SOS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외국법인은 프랜차이즈세 대상이라고 명시합니다. Q4. 등록 없이 영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법 제2203조는 두 가지 불이익을 둡니다. 일일 벌금 : 유효한 자격증명 없이 intrastate business를 하는 외국법인은 무허가 영업 1일마다 $20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한 : 등록 전에는 그 영업에서 생긴 거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소송을 유지할 수 없고, 등록하면서 $250의 벌금과 그동안 냈어야 할 프랜차이즈세 등을 납부한 영수증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현지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필요해지는 순간, 미등록 상태가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셈입니다. Q5. 넥서스가 생기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PL 86-272는 막아 주나요? FTB 안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등록·영업하는 모든 법인은 최소 프랜차이즈세 $800 을 냅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새로 설립하거나 등록한 법인은 첫 과세연도에는 최소세가 면제됩니다. 연방법 Public Law 86-272는 캘리포니아 밖에 있는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활동이 유형자산 판매 권유뿐인 경우 순이익 기반 주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TB는 이런 회사도 여전히 doing business로 보아 신고·납부 의무가 남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소프트웨어·SaaS·용역은 유형자산이 아니므로 이 보호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활동 사례 등록(qualification) 판단 세금(doing business) 판단 한국에서 온라인으로만 판매, 캘리포니아 매출 소액 대체로 비해당 금액·25% 기준 확인 캘리포니아에서 이사회만 개최 제191조 (c)(2) 제외 거래 아님, 다만 경영 장소면 상업적 본거지 검토 독립 리셀러를 통한 판매 제191조 (c)(5) 제외 리셀러 매출도 매출 기준에 포함 캘리포니아 거주 원격 직원 1명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 급여 기준($75,707, 2025년) 초과 가능 캘리포니아 창고 재고 보관 반복 출고 시 해당 가능 재산 기준($75,707, 2025년) 확인 단발성 프로젝트(180일 내 종료) 제191조 (c)(8) 제외 이익 목적 거래면 해당 가능 가정 사례 (가정) 한국 B2B 소프트웨어 회사 K사는 델라웨어에 미국 법인 K-US를 세웠습니다. 2025년 K-US의 미국 매출은 120만 달러이고, 그중 캘리포니아 고객 매출은 30만 달러입니다. 미국 직원은 두 명으로, 뉴욕 직원 급여 10만 달러,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일하는 고객지원 직원 급여 9만 달러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은 없고 SOS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출 기준 : 30만 달러는 2025년 금액 기준 $757,070에 못 미치지만, 미국 전체 매출의 25%(30만 달러)와 같아 \"초과\"는 아닙니다. 경계선에 있으므로 다음 해 매출 비중을 지켜봐야 합니다. 급여 기준 : 캘리포니아 급여 9만 달러는 2025년 기준 $75,707을 넘습니다. 비율로도 전체 급여 19만 달러의 25%를 넘습니다. 직원 한 명으로 doing business 기준을 충족 합니다. 결론 : SOS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K-US는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등록 의무 판단은 직원이 하는 업무가 반복적 영업인지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하지만, 세금 쪽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주별로 매출·재산·급여 를 매년 따로 집계(대리인·독립계약자 매출 포함) 금액 기준과 25% 비율 기준 을 모두 계산 미국 내 원격 직원의 거주 주 를 채용 단계에서 확인 경영진이 실제로 어디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기록(상업적 본거지 검토) 캘리포니아 활동이 제191조 (c)항 8가지 예외에만 해당하는지 점검 등록이 필요하면 설립주 good standing 증명서를 미리 확보 해당 연도 FTB 기준 금액을 신고 전에 다시 확인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등록 안 함 = 세금 없음이 아닙니다. 등록 기준과 세금 기준은 법도 다르고 관할 기관도 다릅니다. 원격 근무 직원 한 명이 주 세금 지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채용 승인 단계에서 세무 검토를 넣으세요. 리셀러·대리점으로 돌려 판다고 매출 기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PL 86-272는 유형자산 판매 권유에만 해당하는 좁은 보호입니다. SaaS·용역 회사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등록 영업은 하루 단위 벌금과 소송 제한이라는 비세무 비용도 따라옵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캘리포니아 넥서스 판단은 \"등록할까?\"보다 \" 세금 기준을 이미 넘었나? \"를 먼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금 기준은 거래 하나, 직원 한 명, 경영 장소로도 성립할 수 있을 만큼 넓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연초에 주별 매출·재산·급여 표를 한 장 만들어 두고, 채용·창고·리셀러 계약이 생길 때마다 갱신하는 방식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기준을 넘은 해를 놓치면 최소세 $800보다 미신고 가산세와 소급 신고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델라웨어 등 타주에 설립한 미국 법인의 주별 매출·재산·급여를 집계해 캘리포니아 doing business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SOS 등록이 필요한 활동인지 회사법 기준으로 따로 정리해 드립니다. 원격 직원 채용이나 현지 창고 계약 전에 주 세금 영향을 미리 점검하는 상담도 진행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Doing business in California(doing business 3가지 기준, 2025·2024 기준 금액, PL 86-272) — https://www.ftb.ca.gov/file/business/doing-business-in-california.html (2026-10-14 조회)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Corporations(외국법인 등록과 프랜차이즈세, 최소세 $800, 첫해 면제) — https://www.ftb.ca.gov/file/business/types/corporations/index.html (2026-10-14 조회) 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23101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RTC&sectionNum=23101 (2026-10-14 조회) California Corporations Code §191, §2105, §2203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ORP&sectionNum=191 (각 조문 동일 경로, 2026-10-14 조회) 같이 보면 좋은 글 델라웨어 법인 캘리포니아 세금, 설립주와 영업주가 다르면 어디에 낼까 [조세조약] 한미 조세조약 미국 주세, 조약이 막아 주는 세금과 못 막는 세금의 경계 미국 연방세 주세 구조, 순이익세·프랜차이즈세·총수입세로 나눠 읽기 [조세조약] 미국 재택근무 고정사업장, 한국 직원이 미국 집에서 일하면 회사에 PE가 생길까 해외 플랫폼 판매자 간접세 신고, 플랫폼이 세금을 걷어도 판매자에게 남는 의무 #캘리포니아법인세 #캘리포니아넥서스 #doingbusiness #foreignqualification #델라웨어법인 #미국주세 #해외진출세무 #창의회계법인
s-valueup 2026.10.14 조회수 22 댓글 0

[자유게시판] [조세조약] 일본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권리 범위·지급인..

\"일본 고객사에 솔루션 라이선스를 팔았는데 송금액이 계약 금액보다 20% 넘게 적게 들어왔습니다.\" 일본 진출 초기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일본 거래처가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일본 국내법이 정한 비거주자 원천징수를 그대로 적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차이는 계약서의 권리 조항과 서류 한 장으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를 늦게 내면 일단 높은 세율로 떼이고, 환급 청구와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정리까지 일이 길어집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12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문 본문과 일본 재무성이 공개한 MLI 반영 통합본(영문)으로, 일본 국내법 세율·국내원천소득 범위·조약 신고서 절차는 일본 국세청(NTA) タックスアンサー No.2878·2884·2888과 A3-5 절차 안내로,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인세법」 제57조·시행령 제94조 현행 본문으로 대조했습니다(2026-10-14 조회). 특정 소프트웨어 계약이 사용료인지에 대한 일본 과세당국의 개별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일본 국내법상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등 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20.42% 입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은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 거주자이면 일본 과세를 사용료 총액의 10% 로 제한합니다. 조약상 \"사용료\" 정의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이 명시돼 있습니다. 조약은 사용료의 발생지를 지급인의 거주지 로 정합니다(제12조 제4항). 일본 국내법은 \"국내 업무에 관련된\" 사용료를 국내원천으로 보지만, 조약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조약을 따릅니다. 10%를 지급 시점에 적용받으려면 최초 지급일 전날까지 「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様式3)」를 일본 거래처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늦으면 국내법 세율로 떼이고, 이후 様式11로 차액 환급을 청구합니다. 조약 세율을 초과해 떼인 세액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Q&A Q1. 권리의 범위: 소프트웨어 대금이 한일 조약상 \'사용료\'가 되는 기준은?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은 사용료를 \"소프트웨어·영화필름 … 을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 의 사용 또는 사용권 … 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으로 정의합니다. 재무성 통합본(영문)도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software\"라고 적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의 대가인가 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를 다음처럼 나눠 읽습니다. 저작권을 쓸 권리를 주는 부분 : 복제·개작·배포·재라이선스 권한을 일본 고객에게 주는 조항이 있으면 조약상 사용료 성격이 강해집니다. 완성된 프로그램을 쓰게 하는 부분 : 고객이 자기 업무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쓰는 데 그치는 경우, 저작권 사용의 대가인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구분에 대한 일본 과세당국의 공식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일본 측 세무 대리인과 분류를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지보수·구축 용역 부분 : 사람의 용역 대가는 사용료와 다른 소득 구분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금액을 계약서에서 분리해 적어 두면 분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일 조약에는 다른 조약에서 보기 드문 규정도 있습니다. 제12조 제5항은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에도 제1항·제2항·제4항을 같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라이선스가 아니라 권리를 통째로 넘겼으니 사용료가 아니다\"라는 논리만으로 일본 원천징수를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Q2. 일본 사용 여부: 일본 원천소득인지는 어디서 쓰느냐로 정할까, 누가 주느냐로 정할까? 일본 국내법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업무를 하는 자로부터 받는 … 저작권의 사용료 … 로서 국내 업무에 관련된 것\"을 듭니다(NTA No.2878). 사용 장소와 업무 관련성을 보는 구조입니다. 반면 한일 조약 제12조 제4항은 지급인이 일본 거주자이면 사용료가 일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고 정합니다. 다만 지급인이 다른 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고정사업장이 사용료를 부담하면, 그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NTA는 \"조세조약에 국내원천소득에 관해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따른다\"고 안내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법인 고객이 일본 본사 명의로 지급하면, 프로그램을 일본 밖 사업장에서 쓰더라도 조약상 일본 발생 소득으로 분류될 여지가 큽니다. 일본 고객의 해외 지점이 계약 당사자이고 그 지점이 대금을 부담하는 구조라면, 발생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청구서 수신인·비용 부담 주체 를 일치시켜 두는 것이 발생지 논쟁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Q3. 조약 분류: 일본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일본 국세청 No.2884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표에서 \"工業所有権、著作権等の使用料等\"을 20.42% 로 안내합니다. 한일 조약 제12조 제2항은 사용료가 발생한 나라도 과세할 수 있지만,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국 거주자이면 사용료 총액의 10% 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재무성 통합본도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로 같은 내용입니다. 조약 세율이 국내법 세율 이하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흥특별소득세(2027년분 이후는 방위특별소득세 포함)를 함께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NTA No.2884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조약이 적용되면 10% 단일 세율로 정리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 고정사업장 을 두고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권리에서 사용료가 나오면, 제12조 제6항에 따라 사용료 조항 대신 사업소득(제7조)으로 과세됩니다. 또 일본 고객과 특수관계가 있어 대금이 정상 금액을 넘으면, 제7항에 따라 초과분에는 1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조약에는 MLI(BEPS 다자협약)가 적용됩니다. 재무성 안내에 따르면 MLI 제7조 제1항(주요목적기준, PPT)이 포함되며, 원천징수 세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 조약 혜택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 중 하나인 거래 구조는 혜택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Q4. 조약 10%를 받으려면 언제, 무엇을 내야 하나요? NTA A3-5 안내에 따르면 사용료에 대한 조약 경감은 「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使用料に対する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の軽減・免除)」, 통칭 様式3 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시점 : 최초로 사용료를 지급받는 날의 전날까지 제출 경로 : 사용료 지급자(일본 거래처)별로 작성해 지급자에게 주고, 지급자가 자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변경 시 : 기재 사항이 바뀌면 같은 방식으로 다시 제출 서면 제출 : 정본·부본 2부를 지급자에게 제출 NTA No.2888은 지급일 전날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자가 조약 한도세율이 아니라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신고서와 함께 「租税条約に関する源泉徴収税額の還付請求書(様式11)」를 지급자를 통해 제출해 차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떼인 세금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한국 법인은 일본 사용료도 한국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공제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 한도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외국에서 낸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일본에서 20.42%를 떼였다면 10%를 넘는 부분은 한국에서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様式11로 환급받는 것이 원칙적인 해결 경로입니다. 구분 일본 국내법 한일 조세조약 세율 저작권 등 사용료 20.42% 사용료 총액의 10% 한도(제12조 제2항) 소프트웨어 포함 여부 저작권 사용료로 분류 정의에 \"소프트웨어\" 명시(제12조 제3항) 발생지 판단 국내 업무에 관련된 사용료 지급인 거주지 기준, 고정사업장 부담 시 예외(제12조 제4항) 권리 양도 대가 저작권 양도 대가도 국내원천 열거 양도 수입에도 사용료 조항 준용(제12조 제5항) 일본 고정사업장 관련 — 사업소득 조항으로 전환(제12조 제6항) 적용 절차 — 최초 지급일 전날까지 様式3, 늦으면 様式11 환급 남용 방지 — MLI PPT, 원천세는 2021.1.1 이후 발생분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 A사가 일본 법인 B사와 연 1,000만 엔의 업무용 솔루션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B사가 일본 내 그룹사에 사용권을 재허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A사가 첫 지급일 전날까지 様式3을 내지 않으면 B사는 국내법 세율 20.42%로 원천징수합니다. 204만2천 엔이 빠집니다. 様式3을 제때 내면 조약 한도 10%가 적용되어 원천징수액은 100만 엔입니다. 차액 104만2천 엔은 나중에 様式11로 환급받을 수는 있지만, 그동안 현금이 묶이고 한국 결산에서도 공제 대상과 환급 대상 세액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재허여 조항은 저작권 사용권의 대가라는 성격을 강하게 하므로, A사는 사용료로 분류될 것을 전제로 서류를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유지보수 용역이 함께 있다면 금액을 계약서에서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계약서에서 복제·배포·재허여 권한, 단순 사용, 용역 대가를 조항과 금액별로 분리 했는가 계약 당사자·청구서 수신인·대금 부담 주체가 같은 일본 법인 인가 일본 거래처에 최초 지급일 전날까지 様式3을 전달했는가(지급자별 작성) 기재 사항이 바뀌면 신고서를 다시 내도록 일정에 넣었는가 이미 20.42%로 떼였다면 様式11 환급 청구를 지급자와 협의했는가 한국 법인세 신고 때 조약 세율 10%를 넘는 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분리했는가 일본 내 사무실·직원이 생겼다면 사용료가 고정사업장 소득 으로 바뀌는지 검토했는가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계약 금액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먼저 정하십시오. 일본 거래처가 원천징수 후 송금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견적 단계에서 실수령액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조약 세율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본 거래처 담당자가 신고서 절차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한국 공급자가 먼저 서류를 챙겨 넘기는 편이 빠릅니다. 일본에서 초과로 떼인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로 메울 수 없습니다. 환급 청구 기회를 놓치면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권리를 아예 넘기면 사용료가 아니다\"라는 접근은 한일 조약 제12조 제5항 때문에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일본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는 권리의 범위 → 발생지(지급인) → 조약 분류와 서류 순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20.42%와 10%의 차이는 세율 자체보다 첫 지급 전에 様式3을 냈는지 에서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권리 조항과 용역 대가를 나누고, 일본 거래처와 \"원천징수 후 금액\"을 함께 확인해 두면 송금액을 둘러싼 오해도 줄어듭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일본 고객과 소프트웨어·콘텐츠 계약을 앞둔 기업을 위해 계약서의 권리 조항을 조약상 소득 구분 관점에서 검토하고, 様式3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제출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환급 청구 가능성과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정리 방법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1999.11.22 발효)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127 (2026-10-14 조회) 일본 재무성, Synthesized Text for Japan–Korea Tax Treaty(MLI 반영 통합본) —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ternational/tax_convention/SynthesizedTextforJapan_Korea_EN.pdf (2026-10-14 조회) 일본 재무성, Application of the MLI to the Tax Treaty between Japan and Korea — https://www.mof.go.jp/english/policy/tax_policy/tax_conventions/mli_kor.htm (2026-10-14 조회) 일본 국세청, No.2878 国内源泉所得の範囲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878.htm (2026-10-14 조회) 일본 국세청, No.2884 非居住者等に対する源泉徴収・源泉徴収の税率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884.htm (2026-10-14 조회) 일본 국세청, No.2888 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の提出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888.htm (2026-10-14 조회) 일본 국세청, A3-5 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使用料) — https://www.nta.go.jp/taxes/tetsuzuki/shinsei/annai/joyaku/annai/1648_41.htm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 https://www.law.go.kr (2026-10-14 조회)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조약 —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같이 보면 좋은 글 [조세조약] 일본 자회사 본사 송금, 배당·이자·로열티 원천세와 조약 신고서 정리 [조세조약] 일본 배당 원천징수 환급, 조약 신고서를 놓쳤을 때 차액 돌려받는 법 [조세조약] 한일 조세조약 MLI 통합본문 읽는 법, 원문과 수정 문구·적용 시점 구분 [조세조약] 한일 조세조약 고정사업장, 고정 장소·대리인·준비보조 활동 예외 읽는 법 미국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원천징수, 복제·배포 권한과 사용 장소로 갈리는 세율 [해외진출 세무] 법인 해외소득 이중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면제의 차이 #일본소프트웨어사용료 #일본원천징수 #한일조세조약 #사용료제한세율 #様式3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진출세무 #창의회계법인
s-valueup 2026.10.14 조회수 23 댓글 0

[자유게시판] ffffffffffffffffffff

ffffffffffffffffff
s-valueup 2026.10.14 조회수 24 댓글 0

[자유게시판] [가입인사] 링크모음 | ✅구글검색 빠른주소✅ 대한민국 1위 실시간 최신주소..

링크모음 | ✅구글검색 빠른주소✅ 대한민국 1위 실시간 최신주소 모음 매번 바뀌는 접속 도메인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계신가요? 빠르고 정확한 업데이트를 자랑하는 구글검색 빠른주소 안내 플랫폼을 통해 스트레스 없는 웹서핑을 즐겨보세요. 여러분의 원활한 인터넷 환경을 책임지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디렉토리 서비스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소의신 언제 어디서나 막힘없이 접속되는 최신 우회 도메인, 지금 바로 확인하고 자유롭게 이용해보세요! 01. 단 한 곳에서 끝내는 완벽한 통합 주소 디렉토리 시스템 수많은 웹툰, 영화 스트리밍,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흩어진 도메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클릭하기만 하면 최단 시간 내에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검수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오류 도메인 교체 철저한 24시간 모니터링 팀과 자동화 봇이 협력하여 조금이라도 접속에 문제가 생기는 곳은 바로 리스트에서 제외합니다. 이후 철저히 검증된 정상 접속 주소만 새롭게 등록하여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합니다. ※ 한눈에 쏙 들어오는 독보적인 서비스 강점 최적화된 UI/UX: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원하는 채널을 찾을 수 있도록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채택. 안전성 최우선: 스미싱이나 악성코드가 포함된 불법 스캠 사이트들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 및 배제. 트렌디한 카테고리: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신규 커뮤니티까지 신속하게 반영. 02. 유해사이트 차단 화면은 그만! 단숨에 연결되는 프리패스 예기치 못한 차단 경고창에 당황하셨다면 이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곳에서 안내하는 링크모음 을 클릭하시면, 복잡하고 느려터진 VPN 설정 없이도 마치 마법처럼 원하시는 플랫폼에 즉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딜레이 제로! 차단 즉시 우회 주소로 대체되는 기동성 기존에 잘 이용하던 곳이 막히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저희 관리 시스템이 이를 즉시 인지하고 미리 준비해둔 안전망 도메인으로 자동 스위칭해주어 중단 없는 인터넷 서핑을 보장합니다. ※ 막힘없는 인터넷 라이프를 위한 맞춤 솔루션 무설치 다이렉트 연결: 스마트폰 용량을 차지하는 번거로운 우회 앱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규모 접속자 수용: 빅매치가 있는 날이나 황금 시간대에도 서버 다운 걱정 없는 막강한 트래픽 분산 기술. 전천후 크로스 플랫폼: 모바일, 태블릿, 데스크톱 등 어떠한 디바이스에서도 완벽하게 구동되는 웹 표준 준수. 03. 개인정보 요구 없는 100% 안심 무료 정보 제공 센터 더 이상 새 주소를 찾기 위해 끝없는 검색의 늪에 빠지지 마세요. 이곳을 브라우저에 저장해두는 것만으로도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평생 무료로 최상급 안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열린 공간, 불필요한 회원가입 전면 폐지 이곳은 방문자분들에게 번거로운 가입 절차나 인증을 단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낚시성 팝업도 전혀 없으며, 오로지 정보 제공이라는 순수한 목적만을 위해 24시간 열려있습니다.   ※ 200% 활용을 위한 스마트한 이용 꿀팁 3가지 1. 브라우저 첫 화면 설정: 이곳을 시작 페이지나 즐겨찾기로 등록해두시면 차단 걱정 없는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2. 스마트폰 홈 화면 추가: 모바일 기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앱처럼 빼두시면 단 1초 만에 언제든 진입할 수 있습니다. 3. 주변 지인들과의 정보 공유: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집니다. 차단 문제로 스트레스받는 친구들에게 유용한 이 공간을 추천해 보세요.
주소의신 2026.10.14 조회수 32 댓글 0

[자유게시판]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지..

모르면 그냥 소멸하는 내 돈!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안 하면 손해 보는 이유 낸 병원비 초과분 돌려받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신청 가이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일​ 조회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신청 지난해 수술이나 입원, 장기 통원 치료로 지출한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신청을 통해 숨어 있는 환급금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별 소득 분위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된 금액이나 과오납된 보험료를 계산하여 건강보험 환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경우 1인당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상당한 금액이 매년 발생하지만,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진행하지 않거나 신청 기한을 놓쳐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다만 병원에서 결제한 모든 비용이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엄격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또한 공단에 지급 계좌를 사전 등록해두지 않은 경우 정확한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안내를 받더라도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으므로 직접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 등급별 정확한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 기준과 조회 시 주의해야 할 환급 제외 항목, 그리고 신청 후 실제 입금까지 걸리는 상세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일정 및 계좌 등록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신청
백건우 2026.10.14 조회수 39 댓글 0

[자유게시판] 건강보험 상한제 사후환급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건..

낸 병원비 초과분 돌려받는 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이드, 건강보험 상한제 사후환급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건보 상한제 환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내가 낸 의료비 환급받기! 건강보험 상한제 사후환급금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신청시 유의사항   건강보험 상한제 사후환급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건보 상한제 환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지난해 수술이나 입원, 장기 통원 치료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별 소득 분위에 따라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된 금액을 건강보험 상한제 사후환급금 형태로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의 경우 건보 상한제 환급을 통해 1인당 평균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수령할 가능해요. 다만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를 진행하지 않거나 신청 기한을 놓치면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결제한 모든 비용이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민간 실손보험(실비보험)을 중복 청구할 때 발생하는 주의사항도 존재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소득 분위별 정확한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 기준과 조회 시 주의해야 할 환급 제외 항목, 그리고 실손보험 청구 시 이중 지급 방지를 피하는 세부 신청 절차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상한제 사후환급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건보 상한제 환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건강보험 상한제 사후환급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건보 상한제 환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건강보험 상한제 사후환급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건보 상한제 환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유예은 2026.10.14 조회수 35 댓글 0

[자유게시판]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병원비 환급조회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평균 136만원 환급? 잠자는 병원비 환급 조회부터 신청 방법까지 3분 완성! 부제: 1년 동안 낸 의료비 돌려받는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방법 및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신청 초간단 가이드   병원비 환급조회 신청 바로가기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신청시 유의사항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중 내가 낸 돈이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넘었다면, 초과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말~9월부터 본격적인 정산 및 지급 절차가 시작되며, 실제로 1인당 평균 136만원 수준의 병원비 환급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이 우편으로 오지 않거나, 공단에 계좌 등록을 따로 해두지 않으면 소멸시효(3년)가 지나 환급금이 그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방법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신청을 완료해야 안전하게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결제한 모든 비용이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상급병실료 등)이나 일부 선별급여는 합산 금액에서 전액 제외되기 때문에, 내가 낸 병원비 영수증만 보고 계산했다가는 실제 환급액과 전혀 다를 가능해요. 또한 개인의 소득분위 10단계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기준선이 모두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내 정확한 소득분위 기준 상한액과 비급여 제외 후 실제 조회되는 환급액, 그리고 모바일 앱과 PC에서 3분 만에 끝내는 신청 단계별 과정은 위 바로가기를 통해 상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병원비 환급조회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신청(병원비 환급금 조회 방법) 3분 확인!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병원비 환급조회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신청(병원비 환급금 조회 방법) 3분 확인!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병원비 환급조회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신청(병원비 환급금 조회 방법) 3분 확인!
강서현 2026.10.14 조회수 32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