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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alueup 2026-10-14 13:49 | 2
[조세조약] 미국 고정사업장 사업소득, 귀속이익만 과세하는 제8조 구조와 Form 1120-F 신고
\"미국에 영업 사무소를 두면 회사 전체 이익에 미국 세금이 붙나요?\" 미국 시장을 직접 개척하려는 대표님이 지점 형태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아니요, 그러나 생각보다 신고할 것은 많습니다\"에 가깝습니다.
조약은 미국이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으로 좁혀 줍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계산하는 방식, 그리고 \"조약상 미국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조차 미국 신고서로 밝혀야 한다는 점을 모르면 공제 상실이나 신고 누락 문제가 생깁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6·8조는 미국 국세청(IRS)이 공개한 조약 원문과 미 재무부 기술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글본으로, 미국 신고 의무·기한·세율은 IRS 「Instructions for Form 1120-F (2025)」로,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로 대조했습니다(2026-10-14 조회). 주(州) 세금과 이전가격 세부 방법론은 이 글의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제1항: 한국 거주자의 산업상·상업상 이윤은 미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활동하지 않으면 미국 세금이 면제되고, 활동하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만 과세됩니다.
귀속 이익은 고정사업장을 독립된 기업으로 가정해 계산합니다(제8조 제2항). 본사에서 발생한 관리비도 합리적으로 관련되면 공제됩니다(제3항). 단순 구매 활동만으로는 이익이 귀속되지 않습니다(제4항).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조약으로 소득이 면제되더라도 Form 1120-F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주장은 Form 8833으로 공시합니다.
미국 내 사무소가 있으면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4번째 달 15일, 없으면 6번째 달 15일입니다. 실효연결소득(ECI)에는 21% 연방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에 낸 세금은 한국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며, 한도 초과분은 10년 이월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제1항은 두 단계로 읽습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면제: 한국 법인의 산업상·상업상 이윤은, 미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미국에서 활동하지 않는 한 미국 조세가 면제됩니다.
있으면 귀속분만 과세: 고정사업장을 통해 활동하면 미국이 과세할 수 있지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조약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을 거래나 사업의 적극적 수행으로 정의하고, 제조·판매·금융·용역 제공·유형자산 임대 등을 포함한다고 적습니다(제8조 제5항). 또 제6조 제8항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미국 원천소득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미국 밖에서 발생한 매출이라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미국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설명서는 이 결과 미국 국내세법 section 864(c)(4)(B)에 열거된 소득도 미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미국 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쪽에서는 이 이익도 한국 법인의 소득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익을 미국과 한국이 함께 과세하는 구조가 되고, 이를 한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조정합니다(Q5).
제8조 제2항은 고정사업장을 같은 조건에서 같은 활동을 하는 독립된 기업으로 보고, 본사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거래했다면 얻었을 이윤을 귀속시키라고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독립기업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볼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본사 경비 배분(제3항): 고정사업장 이윤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미국에서 썼든 한국에서 썼든 공제됩니다. 조약은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를 명시합니다. 다만 기술설명서는 본사 경비를 공제할 때 본사 몫의 이윤을 얹지 않은 실제 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구매 활동(제4항): 고정사업장이 본사를 위해 물건을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윤을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기술설명서는 구매 활동에 대한 가상의 이윤을 더하지 않는다고 부연합니다.
다른 조문과의 관계(제7항): 배당·이자·사용료처럼 다른 조문이 따로 다루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조문을 따릅니다. 다만 그 권리나 자산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effectively connected)되면 사업이익으로 들어옵니다(제6항 (a)).
제8조 제6항 (b)는 판단 요소를 직접 적어 둡니다.
그 권리나 자산이 고정사업장의 활동에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보유되는지
고정사업장의 활동이 그 소득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material factor)였는지
그 권리·자산·소득이 고정사업장 장부를 통해 회계처리되었는지
기술설명서는 이 기준이 미국 국내세법 section 864(c)의 실질관련(effectively connected) 판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미국 고객에게 받은 라이선스 대가가 미국 지점의 영업·지원 활동 없이 본사 계약만으로 생긴 것이라면 사용료 조문(제14조)으로, 미국 지점 장부에 잡히고 지점 인력이 계약과 사후관리를 주도했다면 사업이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어느 장부에 기록하고 누가 일을 했는지가 분류를 좌우합니다.
IRS의 Form 1120-F 작성 안내(2025)는 외국법인의 신고 의무를 넓게 정합니다.
미국에서 거래나 사업을 한 외국법인은 미국 원천소득이 있든 없든, 조세조약으로 소득이 면제되든 아니든 Form 1120-F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없어 미국 세금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실질관련 소득이 있었다면 Form 1120-F의 해당 항목을 작성하고 Form 8833(조약 근거 신고 입장 공시)과 함께 고정사업장이 없어 면제되는 총수입의 성격과 금액을 적은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판단이 나중에 뒤집힐 경우를 대비해 보호적 신고(protective return)를 낼 수 있습니다. IRS는 신고서를 내지 않은 외국법인은 실질관련 소득에 대한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권리를 잃는다고 안내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있어 귀속이익을 신고하는 경우, IRS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실질관련 소득(ECI)에 국내 법인과 같은 21% 세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신고기한은 미국에 사무소나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연도 종료 후 4번째 달 15일, 없으면 6번째 달 15일이며, Form 7004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정세(estimated tax)는 사업연도의 4·6·9·12번째 달 15일에 나누어 냅니다.
하나 더 기억할 세금이 있습니다. IRS 안내에 따르면 section 884(a)는 외국법인의 미국 사업 세후 이익 중 미국 사업에 재투자되지 않은 부분에 30%의 지점세(branch profits tax)를 부과합니다. 이 30%는 미국 국내법 세율이고, 조약으로 줄이거나 없애려면 IRS 안내상 원칙적으로 그 해에 조약상 적격 거주자(qualified resident) 요건과 조약의 혜택제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976년에 서명된 한미 조약이 지점세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지점 형태를 택하기 전에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 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소득에 외국법인세액을 냈다면,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공제한도 안에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점 손익은 한국 본사 장부에 합산되므로, 미국 신고서의 귀속이익과 한국 신고서의 국외원천소득이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본사 경비를 많이 배분해 미국 이익을 줄였다면, 한국에서 계산하는 국외원천소득과 공제한도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 단계 | 한미 조약·미국 규정 | 기업이 할 일 |
|---|---|---|
| 과세권 배분 | 제8조 제1항: PE 없으면 면제, 있으면 귀속분만 | PE 해당 여부 판단 기록 보관 |
| 원천 판단 | 제6조 제8항: PE 귀속 이윤은 미국 원천 | 해외 매출의 PE 귀속 여부 검토 |
| 귀속 이익 계산 | 제8조 제2항 독립기업 가정, 제3항 본사 경비 공제 | 본사 경비 배분 기준 문서화(이윤 가산 없이) |
| 다른 소득과 구분 | 제8조 제6항·제7항: 실질관련이면 사업이익 | 계약·장부·담당 인력 기준 정리 |
| 미국 신고 | Form 1120-F, 면제 주장 시 Form 8833 | 사무소 있으면 4번째 달 15일, 없으면 6번째 달 15일 |
| 미국 세율 | ECI에 21%, section 884(a) 지점세 30%(국내법 세율) | 지점세 조약 적용 여부·적격 거주자 요건 별도 검토 |
| 한국 조정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10년 이월 | 미국 귀속이익과 국외원천소득 기준 일치 |
(가정) 한국 제조기업 C사가 미국 텍사스에 영업 사무소를 열고 직원 3명을 두었습니다. 사무소는 고객 상담과 견적, 계약 체결까지 맡고, 제품은 한국에서 직접 선적합니다. C사의 전체 영업이익은 100억 원이고, 미국 고객 매출에서 나온 이익은 20억 원입니다.
사무소가 계약까지 체결하는 상설 영업 거점이므로 고정사업장 판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미국이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전체 100억 원이 아니라 사무소에 귀속되는 이익입니다.
귀속 이익은 \"미국 사무소가 독립된 판매회사였다면 얼마를 벌었을까\"로 계산합니다. 한국 공장의 제조 기능에서 나온 이익까지 20억 원 전부가 자동으로 미국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본사의 관리비 중 미국 영업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본사 이윤을 얹지 않은 실제 금액으로 미국 사무소 비용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C사는 Form 1120-F를 사업연도 종료 후 4번째 달 15일까지 제출하고, 미국에 낸 세금은 한국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리합니다.
미국 내 사무소·직원·대리인 활동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근거를 남겼는가
미국 사무소의 기능(영업·계약·지원)을 기준으로 귀속 이익 산정 방식을 정했는가
본사 관리비 배분 기준을 문서화하고 본사 이윤을 얹지 않았는가
라이선스·이자 등 다른 소득이 미국 사무소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 장부 기준으로 구분했는가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판단했더라도 Form 1120-F와 Form 8833 제출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사무소 유무에 따른 신고기한(4번째 달·6번째 달 15일)과 추정세 일정을 달력에 넣었는가
지점 형태라면 section 884(a) 지점세와 조약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했는가
한국 법인세 신고의 국외원천소득과 미국 귀속이익 계산 기준이 일치하는가
\"조약상 면제\"도 신고 대상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했다면 조약으로 세금이 없더라도 Form 1120-F 제출 의무가 생길 수 있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제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귀속 이익은 미국 매출 이익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미국 사무소가 실제로 한 기능만큼이 미국 몫이므로, 업무 분장과 계약 체결 권한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세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점은 법인 설립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지점세·주 세금·이전가격 문서까지 고려하면 자회사보다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진출 형태를 정하기 전에 두 구조를 같은 숫자로 비교해 보십시오.
한미 조세조약 제8조는 미국이 과세할 수 있는 사업이익의 범위를 고정사업장 귀속분으로 묶어 두는 장치입니다. 다만 그 범위는 독립기업 가정, 본사 경비 배분, 실질관련 판단을 거쳐야 숫자로 확정되고, 그 결과는 Form 1120-F로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지점을 열기 전에 ① 고정사업장 판단, ② 귀속 이익 산정 기준, ③ 신고 일정과 한국 공제 연결, 이 세 가지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두면 첫해 신고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은 미국 지점·영업 사무소 개설을 검토하는 기업을 위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와 귀속 이익 산정 기준을 정리하고, 본사 경비 배분 문서와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이 서로 맞물리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미국 신고는 현지 전문가와 협업해 Form 1120-F·Form 8833 제출 일정까지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미국 IRS,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1976년 6월 4일 서명, 1979년 10월 20일 발효) 제6·8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14 조회)
미국 IRS, Technical Explanation of the Korea Convention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tech.pdf (2026-10-14 조회)
미국 IRS, Korea – Tax Treaty Documents — https://www.irs.gov/businesses/international-businesses/korea-tax-treaty-documents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미 조세조약 한글본(조약 제693호) 제8조 — https://www.law.go.kr/trtyInfoP.do?trtySeq=1711 (2026-10-14 조회)
미국 IRS, Instructions for Form 1120-F (2025) — https://www.irs.gov/instructions/i1120f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 https://www.law.go.kr (2026-10-14 조회)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조약 —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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