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톡톡
업종별 게시판
창업정보게시판
창업톡톡 > 자유게시판
목록으로
s-valueup 2026-10-14 13:50 | 2
[조세조약] 베트남 자회사 배당 원천징수, 한베 조세조약 10% 상한과 외국계약자세 구분
\"베트남 법인이 첫 흑자를 냈는데 배당으로 가져올지, 본사 관리비로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베트남 진출 3~5년 차 기업에서 자주 듣는 고민입니다. 두 방법은 같은 돈을 옮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트남에서 걸리는 세목도, 한국에서 처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특히 한베 조세조약은 1994년에 체결된 오래된 조약이라 조문 속 세목 이름(이윤세·이윤송금세)이 지금 베트남 세법과 다릅니다. 조약의 숫자를 읽는 법과 현지 국내법을 확인하는 순서를 같이 알아야 송금 전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베 조세조약과 의정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본문, 베트남 법인세법(Luật số 67/2025/QH15)은 정부 법령 포털 서명본과 그 텍스트 사본, 외국계약자세 시행규칙(Thông tư 103/2014/TT-BTC)은 법령 데이터베이스 게시 전문(제2·6·7·12조, 2014년 원문 기준), 한국 「법인세법」 제18조의4·제21조·제57조와 시행령 제18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4 조회). 베트남 국내법상 외국 법인주주 배당의 원천과세 여부와 세율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해 수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한베 조세조약(1994년 9월 9일 발효) 제10조 제2항: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이면 베트남 과세는 총배당액의 10%를 넘지 못합니다. 중국·일본 조약과 달리 지분율에 따른 낮은 세율 구간이 없습니다.
조약 의정서는 베트남 이윤송금세가 걸리는 이윤 송금을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만 과세한다고 정해, 배당·이익 송금의 상한을 10%로 묶었습니다.
본사가 용역·기술 대가를 받으면 배당이 아니라 외국계약자세 문제입니다. 법인세 요소와 부가가치세 요소로 나뉘고, 조약은 부가가치세를 줄여 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10%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외국자회사 배당의 95%를 익금불산입합니다. 이 배당에 대해 베트남에서 낸 세금은 세액공제도 손금산입도 안 됩니다.
배당 송금 전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수령인이 수익적 소유자인가: 조약 제10조 제2항의 10% 상한은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국 본사가 직접 지분을 가지고 배당을 자기 계산으로 받는 구조라면 문제가 적지만, 중간 지주회사를 거치면 그 지주회사 소재국 조약을 따로 봐야 합니다.
지분율은 조약 세율을 바꾸지 않는다: 한베 조약은 지분 구간 없이 단일 상한 10%입니다. 지분을 늘려 조약 세율을 낮추는 전략은 이 조약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분율은 한국에서 중요하다: 한국 법인세법의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은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적용됩니다. 합작법인에서 지분이 10% 근처라면 이 요건이 손익을 가릅니다.
조약은 국내법이 매기는 세금의 상한만 정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베트남 국내법 확인 → 조약 상한 적용\"입니다.
현행 법인세법 확인: 베트남은 새 법인세법(Luật số 67/2025/QH15)을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5년 과세기간부터 적용했습니다. 배당 지급 시점의 시행령·시행규칙까지 포함해 외국 법인주주 배당에 원천과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약 상한 대입: 국내법상 세금이 있다면 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총배당액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국내법상 세금이 없다면 조약 상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조약 세목 이름 읽기: 조약 제2조는 베트남 대상 조세를 개인소득세·이윤세·이윤송금세로 적고 있습니다. 1994년 당시 이름이지만, 제2조 제4항이 서명 이후 추가·대체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현행 법인세에도 조약이 적용됩니다.
이윤송금세 상한: 의정서 제1항은 이윤송금세가 걸리는 송금을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만 과세하도록 했고, 제24조 제5항은 이윤송금세가 어떤 경우에도 송금 총액의 10%를 넘을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결국 한베 조약에서 배당의 숫자는 \"어떤 경우에도 10%가 상한\" 하나로 정리됩니다. 실무에서 시간이 드는 부분은 세율보다 현행 국내 규정과 지급 시점 절차를 맞추는 일입니다.
현행 한국 「법인세법」은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 배당을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요건 | 의결권 주식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직접 보유 | 시행령 제18조 제1항 |
| 효과 | 수입배당금액의 95% 익금불산입 | 법 제18조의4 제1항 |
| 서류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제출 | 법 제18조의4 제5항 |
| 베트남 세금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 | 법 제57조 제7항 |
| 베트남 세금 | 손금불산입 | 법 제21조 제1호 |
요건을 갖추면 배당의 5%만 한국 과세소득에 들어가는 대신,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분 10% 미만이거나 보유기간이 짧으면 배당 전액이 익금이 되고, 베트남 세금은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분 10년 이월) 대상이 됩니다.
조약 제23조 제4항에는 배당·이자를 총액의 10%만큼 베트남에 낸 것으로 보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원래 발효 다음 해부터 10년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고, 양국은 2005년 1월 28일 상호합의로 2005년 1월 1일부터 10년간 연장했습니다. 문언상 그 기간이 지났으므로 지금 배당 손익을 짤 때 전제로 삼으면 안 됩니다.
베트남 재무부 시행규칙 Thông tư 103/2014/TT-BTC(2014년 10월 1일 시행)는 외국 조직이 베트남 상대방과의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업하거나 소득을 얻을 때의 세금(외국계약자세)을 정합니다. 배당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적용 대상: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유통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입니다(제7조 제1항). 경영자문료, 기술지원료처럼 본사가 자회사에 청구하는 대가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세목이 함께: 법인세(TNDN) 요소와 부가가치세(GTGT) 요소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는 베트남에서 사용·소비되는 용역이 대상이고(제6조), 매출액 비율 방식에서는 제12조의 업종별 비율표를 씁니다. 2014년 시행규칙 원문 표는 용역 5%, 생산·운송·재화에 딸린 용역 3%, 기타 사업 2%입니다. 이후 베트남 부가가치세 법령 개정에 따라 하위 규정이 바뀌었는지는 계약 시점에 현지 대리인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자체는 대상이 아님: 제2조 제1항은 투자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외국 조직에는 이 시행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투자자로서 받는 배당은 외국계약자세 틀이 아닙니다.
조약은 소득에 대한 세금만 다루므로, 외국계약자세 중 부가가치세 요소는 조약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법인세 요소만 조약의 사업소득·사용료 조항 등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배당이 세금이 많으니 자문료로 빼자\"는 판단은 이 부가가치세 요소와 자회사 쪽 비용 인정 문제까지 함께 계산해야 맞습니다.
자회사 결산과 현지 세무신고로 배당 가능 이익을 확정합니다.
배당 결의일과 한국 측 배당기준일 6개월 보유 요건을 맞춰 봅니다.
송금 시점의 베트남 법령(법인세법·시행령·외국 투자자 이익 송금 관련 규정)을 현지 대리인과 확인합니다.
원천징수가 있다면 조약 10% 상한 적용 서류를 송금 전에 준비합니다.
송금 증빙과 베트남 납부 증빙을 받아 한국 법인세 신고(수입배당금액 명세서)에 연결합니다.
| 구분 | 배당으로 회수 | 경영자문료·기술료로 회수 |
|---|---|---|
| 베트남 세목 | 배당 관련 소득세(국내법 확인 필요) | 외국계약자세(법인세 요소+부가가치세 요소) |
| 조약 조문 | 제10조, 상한 10%(지분 무관) | 사업소득·사용료 등 소득 성격별 조문 |
| 조약이 줄이는 범위 | 소득세 | 법인세 요소만, 부가가치세 요소는 불가 |
| 한국 처리 | 요건 충족 시 95% 익금불산입, 베트남 세금 공제·손금 불가 | 전액 익금, 베트남 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 자회사 측 | 세후 이익에서 지급 | 비용 인정 여부·이전가격 검토 필요 |
(가정) 한국 소비재 기업 A사는 호찌민 자회사 B사 지분 100%를 4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B사가 세후 이익 중 100만 달러를 본사로 보내려 합니다.
배당으로 보내는 경우: 베트남 국내법상 원천과세가 있더라도 조약상 상한은 10만 달러(10%)입니다. 한국에서는 95%인 95만 달러가 익금불산입되고, 베트남 세금은 공제·손금 대상이 아닙니다.
경영자문료 100만 달러로 청구하는 경우: B사는 외국계약자세로 부가가치세 요소와 법인세 요소를 계산해 원천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요소는 조약으로 줄지 않고, A사는 100만 달러 전액을 한국에서 익금으로 신고합니다. 자문 실체가 없으면 B사 비용 인정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숫자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용역이 있었는지, B사의 비용 인정 가능성, A사의 한국 세부담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직접 보유한 지분율과 보유 개시일 확인
배당기준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여부
송금 시점 베트남 법인세법(67/2025/QH15) 하위 규정 확인
원천징수가 있다면 조약 10% 상한 적용 서류(거주자증명 등) 준비
자문료·기술료 청구 시 외국계약자세 법인세·부가가치세 요소 분리 계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손익 계획에 넣지 않았는지 점검
한국 신고 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첨부
한베 조약의 배당 상한은 지분과 무관하게 10%입니다. 다른 나라 조약의 \"25% 이상 보유 시 5%\"를 베트남에 대입하면 틀립니다.
요건을 갖춘 자회사 배당은 베트남 세금을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 단계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문료로 바꾸면 조약이 막지 못하는 부가가치세 요소가 생기고, 한국에서는 전액 과세됩니다.
오래된 조약의 세목 이름(이윤세·이윤송금세)과 만료된 간주공제 조항을 현행 규정처럼 읽지 마십시오.
베트남 자회사 배당 원천징수는 \"조약 10% 상한, 지분 무관\"이라는 단순한 숫자 위에 현행 국내 규정 확인과 한국 익금불산입 요건이 얹힌 구조입니다. 배당으로 가져올지 용역 대가로 가져올지 고민된다면, 외국계약자세의 부가가치세 요소와 한국 측 과세 차이까지 한 표에 놓고 비교하십시오. 결론은 대개 \"실제 용역은 대가로, 남는 이익은 배당으로\"에 가까워집니다.
창의회계법인은 베트남 자회사의 이익 회수 계획을 세울 때 배당과 경영자문료·기술료 시나리오를 나란히 계산하고, 한국 측 익금불산입 요건과 외국계약자세 부담을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 현지 대리인과 확인할 질문 목록과 송금 전 서류 일정표도 같이 준비해 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1994.9.9 발효) 제2조·제10조·제23조·제24조, 의정서, 2005.1.28 상호합의 기록 — https://www.law.go.kr (2026-10-14 조회)
베트남 국회, 법인세법 Luật số 67/2025/QH15 — https://vanban.chinhphu.vn/?pageid=27160&docid=214607 (2026-10-14 조회)
베트남 재무부, Thông tư 103/2014/TT-BTC 제2·6·7·12조 — https://caselaw.vn/van-ban-phap-luat/264707 (법령 DB 게시 전문, 2026-10-14 조회)
베트남 정부 뉴스, Taxes applying to foreign contractors(2014-10-14) — https://en.baochinhphu.vn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8조의4·제21조·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 (2026-10-14 조회)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조약 —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조세조약] 베트남 조세조약 전체 구조, 한국 베트남 조세조약을 처음 읽는 법
[조세조약] 베트남 조세조약 거주자증명서, 영사확인부터 감면 신청 서류까지
[조세조약] 베트남 판매대리인 고정사업장, 계약체결권과 외국계약자세 구분
[해외진출 세무] 법인 해외소득 이중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면제의 차이
[조세조약] 중국 자회사 배당 원천징수, 5%와 10%를 가르는 지분 25%와 협정대우 서류
#베트남자회사배당 #베트남배당원천징수 #한베조세조약 #외국계약자세 #익금불산입 #이윤송금세 #해외진출세무 #창의회계법인
0
(주)창업코리아|대표전화 1566-7065
개인정보책임자 : 김경중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35
사업자등록번호 : 301-86-3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