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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alueup 2026-10-14 13:47 | 2
[조세조약] 중국 자회사 배당 원천징수, 5%와 10%를 가르는 지분 25%와 협정대우 서류
\"중국 법인 이익잉여금을 이제 본사로 가져오고 싶은데, 송금하면 얼마가 빠지나요?\" 중국 진출 몇 년 차 기업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배당은 이미 중국에서 기업소득세를 낸 이익을 나누는 것이지만, 받는 쪽이 비거주자 기업이면 중국은 한 번 더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서 조약을 제대로 쓰면 원천징수율이 절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가 빠지면 지급회사는 국내법대로 떼고, 한국에서는 그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배당 결의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과 제2의정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본문, 중국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증치세법」과 국가세무총국 공고(2019년 제35호, 2018년 제9호)는 국가세무총국·중국정부망 게시 원문, 한국 「법인세법」 제18조의4·제21조·제57조와 시행령 제18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4 조회).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쓰지 않았습니다.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중국에 기구·장소가 없는 비거주자 기업의 배당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실시조례 제91조에 따라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 지급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 제외)면 5%, 그 밖에는 10%가 상한입니다.
조약 혜택은 \"자체 판단·신고 적용·자료 보관\" 방식입니다. 「비거주자 협정대우 정보보고표」를 지급회사에 주지 않으면 지급회사는 국내법대로 원천징수합니다(공고 2019년 제35호 제6조).
한국에서는 10%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외국자회사 배당의 95%를 익금불산입합니다. 대신 그 배당에 대해 중국에서 낸 세금은 세액공제도, 손금산입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원천세 5%p 차이가 그대로 본사 비용이 됩니다.
조약 세율을 고르기 전에 \"누가, 얼마를, 어떻게\" 가졌는지부터 봅니다.
수령인은 수익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조약 제10조 제2항은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만 상한을 적용합니다. 중국은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9호로 수익적 소유자 판단 요소를 정해 두었습니다. 받은 소득의 50% 이상을 12개월 안에 제3국 거주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실질적 경영활동이 없는 경우 등은 불리한 요소로 봅니다.
5%는 \"회사가 25% 이상을 직접\" 가질 때입니다. 개인 주주, 조합, 중간 지주회사를 거친 간접 보유는 이 문언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분 구조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배당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조약 혜택을 받는 쪽은 한국 거주자입니다. 제2의정서 제1조는 한국 거주자 회사라도 비거주자가 소유·지배하면서 세부담이 현저히 낮은 경우 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능동적 사업소득이 90% 이상이면 예외). 한국 본사 자체가 해외 투자자 소유인 플립 구조라면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합니다.
순서는 \"중국 국내법으로 계산 → 조약으로 상한 적용\"입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과세 대상 | 중국에 기구·장소가 없는 비거주자 기업의 중국 원천소득 |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3항 |
| ② 법정 세율 | 20%로 정해 두고 | 기업소득세법 제4조 제2항 |
| ③ 실제 세율 | 감면해 10% | 실시조례 제91조 |
| ④ 과세표준 | 배당은 수입 전액(비용 차감 없음) | 기업소득세법 제19조 |
| ⑤ 징수 방식 | 지급자가 지급 또는 지급기일에 원천징수, 7일 내 납부 | 기업소득세법 제37조·제40조 |
| ⑥ 조약 상한 | 25% 이상 직접 소유 회사 5%, 기타 10% | 한중 조약 제10조 제2항 |
결국 조약이 실질적으로 차이를 만드는 것은 10% → 5% 구간입니다. 지분 25% 미만이면 국내법 10%와 조약 10%가 같아서 조약 서류의 실익이 작습니다. 반대로 25% 이상 직접 보유한 100% 자회사라면 서류 한 장이 원천세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배당 수입 시기도 짚어 둘 부분입니다. 실시조례 제17조는 배당 수입을 피투자회사가 이익분배 결정을 한 날에 실현된 것으로 봅니다. 이사회·주주회 결의일이 곧 세무 일정의 기준점이 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거주자 납세자 협정대우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은 사전 승인 대신 \"자체 판단, 신고 시 적용, 관련 자료 보관 후 조사 대비\" 방식을 씁니다.
한국 본사가 「비거주자 납세자 협정대우 정보보고표」를 작성해 중국 자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합니다(제6조).
자회사는 정보가 완전하면 조약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보고표를 원천징수 신고서 부속서류로 세무서에 냅니다.
본사는 다음 자료를 보관합니다(제7조): 한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그 해 또는 전년도 거주자증명서, 배당 결의·지급증빙 등 권리 증명자료, 수익적 소유자 증명자료.
보고표를 안 냈거나 내용이 불완전하면 자회사는 국내법대로 원천징수합니다.
이미 10%로 떼였다면 제10조에 따라 징수관리법 기간 안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사실을 확인해 처리합니다. 다만 사후 환급은 자료 보완·번역(외국어 원본은 중국어 번역 첨부, 제14조)이 따라붙어 시간이 걸립니다. 배당 전에 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중국 진출 기업이 자주 섞어 쓰는 두 세목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기업소득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배당 원천징수는 이 세목이고, 조약이 상한을 정하는 대상도 이것입니다.
증치세: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증치세법」 제3조는 중국 내에서 재화·서비스·무형자산·부동산을 판매(유상 이전·제공)하는 거래를 과세합니다. 배당은 지분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라 이 판매 거래 구조와 다릅니다.
실무상 차이는 배당 대신 다른 이름으로 돈을 가져올 때 드러납니다. 본사가 경영자문료나 기술사용료로 받으면 기업소득세 원천징수(사용료는 조약 제12조)에 더해 증치세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조약은 소득세만 다루므로 증치세는 줄여 주지 않습니다. \"배당이냐 용역대가냐\"를 바꾸면 세목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행 한국 「법인세법」은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 배당을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요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직접 보유(시행령 제18조 제1항).
효과: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불산입(법 제18조의4 제1항). 신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냅니다.
대가: 이 배당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제57조 제7항), 중국에 낸 원천세는 손금에도 넣지 않습니다(제21조 제1호).
즉 요건을 갖춘 중국 자회사 배당이라면 중국 원천세는 한국에서 회수할 수 없는 확정 비용입니다. 5%와 10%의 차이가 바로 본사 현금 차이가 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지분이 10% 미만이거나 보유기간이 6개월에 못 미치면 배당 전액이 익금이 되고, 중국 원천세는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분 10년 이월)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25% 이상 직접 보유 회사 | 10~25% 보유 회사 | 10% 미만 또는 6개월 미만 |
|---|---|---|---|
| 중국 원천세(조약 상한) | 5% | 10% | 10% |
| 협정대우 서류 실익 | 큼(10%→5%) | 작음 | 작음 |
| 한국 익금 처리 | 95% 익금불산입 | 95% 익금불산입 | 전액 익금 |
| 중국 원천세 처리 | 공제·손금 모두 불가 | 공제·손금 모두 불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확인 근거 | 조약 제10조, 법 제18조의4·제21조 | 같음 | 법 제57조 |
(가정) 한국 제조기업 A사는 상하이 자회사 B사 지분 100%를 3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B사가 이익잉여금 중 1,000만 위안을 배당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보고표를 미리 낸 경우: 조약 5%가 적용돼 원천징수 50만 위안, A사 수령액 950만 위안.
보고표를 내지 않은 경우: 국내법 10%로 100만 위안이 원천징수되고, A사는 900만 위안을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두 경우 모두 배당의 95%가 익금불산입되고, 중국 원천세는 공제·손금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액 50만 위안은 환급 청구에 성공하지 않는 한 그대로 손실입니다.
같은 결의, 같은 송금인데 서류 한 장으로 배당액의 5%가 갈리는 셈입니다.
배당 결의 전 지분 구조 확인: 한국 법인이 직접 25% 이상 보유하는지
배당기준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여부(한국 익금불산입 요건)
한국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그 해 또는 전년도분)
「비거주자 납세자 협정대우 정보보고표」 작성 후 자회사에 지급 전 전달
수익적 소유자 자료(정관, 재무제표, 이사회 기록, 인력·자금흐름) 보관
자회사가 지급일부터 7일 내 원천세를 납부했는지 증빙 수령
한국 법인세 신고 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첨부
\"한국에서 공제받으면 되겠지\"는 틀린 가정입니다. 요건을 갖춘 자회사 배당은 익금불산입을 받는 대신 중국 원천세를 공제·손금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분을 홍콩·싱가포르 중간법인으로 거치게 하면 한중 조약이 아닌 다른 조약·수익적 소유자 판단이 적용됩니다. 구조 변경은 세율 비교만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배당 대신 자문료·로열티로 이익을 회수하면 증치세와 이전가격 문제가 따라옵니다.
1994년 조약 제23조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은 제2의정서로 2005년부터 10년간 적용하도록 바뀐 조항입니다. 지금 배당에 전제로 쓰면 안 됩니다.
중국 자회사 배당 원천징수는 세율표보다 절차와 일정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한국 법인이 직접 25% 이상을 가진 구조라면, 배당 결의 일정에 맞춰 거주자증명서와 협정대우 정보보고표를 먼저 준비하십시오. 한국에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세금이므로 \"처음부터 5%로 떼이게 만드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절세입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중국 자회사 배당 계획 단계에서 지분 구조와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점검하고, 협정대우 정보보고표·보관자료 목록과 한국 측 수입배당금 명세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10%로 원천징수된 배당이 있다면 중국 내 환급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1994.9.28 발효) 제2조·제10조·제23조 — https://www.law.go.kr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협정 제2의정서(2006.7.4 발효) 제1조·제5조 — https://www.law.go.kr (2026-10-14 조회)
중국 국가세무총국,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제3·4·19·37·40조 — https://www.chinatax.gov.cn (2026-10-14 조회)
중국정부망, 「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국무원령 제512호) 제17·91조 — https://www.gov.cn (2026-10-14 조회)
중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 「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管理办法」 — https://www.chinatax.gov.cn (2026-10-14 조회)
중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9호(수익적 소유자) — https://www.chinatax.gov.cn (2026-10-14 조회)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法」(2026.1.1 시행) 제3조 — 국가세무총국 장쑤성 세무국 게시본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8조의4·제21조·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 (2026-10-14 조회)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조약 —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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