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트] (법알못) 특허, 브랜드런칭, 창업 관련 질문입니다.
소자본을 가지고 작은 규모의 가게를 창업했을 때 , 자본이 많은 이가 , 가게의 컨셉이나 운영방법을 따라할 수 없게 하는 법적인 제도가 있나요 ? ( 예입니다만 ) 제가 하려는 가게는 샌드위치 가게입니다 . 샌드위치 가게 이름은 < 꽁자샌드위치 > 간판 디자인도 특이합니다 . 샌드위치 속에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재료 , 꽁치와 자몽을 넣었고 샌드위치 포장용기로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 테이크아웃 커피컵을 사용하였습니다 . 또 , 매우 특이한 멤버쉽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불티나게 , 눈에띄게 장사가 잘 됩니다 . 이 때 , 샌드위치 가게 이름 , 디자인 , 샌드위치에 넣은 재료 , 포장용기 , 멤버쉽 제도를 타인이 따라할 수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방법이 있다면 ,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 법알못입니다 . 쉽고 상세한 설명부탁드려요 .
블랙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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