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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10-05 17:34:41

    영업허가는 사업장 예정지의 관할 시청이나 군청의 식품위생과로 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동업일 경우 동업계약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식품위생과를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와 가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거의같겠지만 휴게음식점으로서 시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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