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유통] [질문]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인도와 중국에서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님오일, 님케이크, 님펠릿 형식으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1. 아래와 같이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조금 자세히 알고싶구요. 아래 신청서류(비료 수입업 신고서와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재배시험성적서 1부) 등을 준비하여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비료담당부서에 수입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1. 비료수입 업 신고서 2.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3.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4.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정한 비료) ※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 비료수입 업의 신고) 참고 2. 비료를 직접 판매를 하려면 위 비료수입업만 신고하면 되는지요 3. 님펠릿을 20kg포대단위로 수입해 오지만 직접 10kg씩 재포장하여 판매하려면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4. 위 원재료를 수입을 하여 비료 제조공장에 OEM을 맡겨 특화된 비료를 생산 판매하고 싶은데 이것역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1순위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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