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톡톡
업종별 게시판
창업정보게시판
창업톡톡 > 자유게시판
목록으로
잠시만안녕 2017-04-10 14:21 | 7233
인력사무소 창업
인력사무소 창업시 개인 또는법인대표 당사자가 자격증을 따야하는지 아니면 자격을 가진 직원을 고용하여 자격증을 대체해도 되는지 답변기다립니다 또한 허가신청부서는 어디서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1
댓글 1 댓글쓰기
화이트 2017-04-10 14:21:08
1.개인 또는법인대표 당사자가 자격증을 따야하는지 아니면 자격을 가진 직원을 고용하여 자격증을 대체해도 되는지
- 개인 또는 법인대표가 사회복지사자격증 또는 직업상담사 중 1개라도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자격을 취득한 직원을 고용해야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상담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2.허가신청부서는 어디서 하는지
-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전화 하시면 허가신청서에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작성하신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창업코리아|대표전화 1566-7065
개인정보책임자 : 김경중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35
사업자등록번호 : 301-86-3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