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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회사 운영자금은 증자보다 대여가 빠르다던데, 이자를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베트남 법인을 막 세운 기업의 재무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이 조약 세율 10%만 기억하지만, 실제로 베트남 자회사가 떼는 세금은 조약이 아니라 베트남 국내법의 외국계약자세 비율로 정해지고, 계약서에 세금 부담 주체를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 이자율이 너무 낮으면 한국에서, 너무 높으면 베트남에서 문제가 됩니다. 송금 전에 정할 것을 정리해 두면 받는 쪽과 내는 쪽 모두 세부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베 조세조약 제11조·제24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본문과, 베트남 이자 외국계약자세 비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격인 Nghị định 320/2025/NĐ-CP 제12조(정부 전자포털 서명본)와, 과세 매출 계산은 베트남 재정부 질의회신에 인용된 Thông tư 20/2026/TT-BTC와, 조약 감면 서류는 같은 질의회신에 인용된 Thông tư 89/2026/TT-BTC 제78조와, VAT 비과세는 관보(Công báo)에 실린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한국 측 정상이자율·외국납부세액공제·외환 신고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으로 확인했습니다(모두 2026-10-16 조회). 베트남의 특수관계 이자비용 공제 한도 비율은 정부령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수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국 본사가 받는 이자는 외국계약자세 방식으로 과세되며, 현행 정부령상 이자(lãi tiền vay)의 법인세 비율은 매출의 5%입니다. 지급하는 베트남 자회사가 떼어 냅니다. 한베 조세조약 제11조는 수익적 소유자에게 이자 총액의 10% 상한을 둡니다. 국내법 비율이 더 낮으므로 조약이 세율을 낮춰 주지는 않습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 베트남 「부가가치세법」은 신용기관이 아닌 납세자의 대여 서비스를 VAT 비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일반 기업인 한국 본사의 대여 이자에는 외국계약자세 중 VAT 요소가 붙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자율은 양국에서 검증받습니다. 한국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정상이자율로 쓸 수 있고, 베트남은 특수관계 이자비용 중 정부가 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의 공제를 막습니다.
Q&AQ1. 베트남 자회사 대여금 이자 원천징수, 베트남 국내법상 몇 %인가요?베트남 「법인세법」(67/2025/QH15, 2025년 10월 1일 시행·2025 과세기간부터 적용) 제2조는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도 베트남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정합니다. 이 법을 시행하는 Nghị định 320/2025/NĐ-CP 제12조 제3항은 이런 외국기업의 세액을 베트남 발생 매출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하고, 항목별 비율 가운데 이자(lãi tiền vay)는 5%로 정합니다. 과세 매출은 Thông tư 20/2026/TT-BTC(2026년 3월 12일 시행, 2025 과세기간부터 적용)에 따라 외국계약자가 받는 세금 차감 전 전체 금액이고, 베트남 측이 대신 부담한 비용도 포함합니다. 비용을 빼지 않는 총액 과세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Q2. 대여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세금 분쟁이 줄어들까요?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은 \"이자 금액이 세전인가, 세후인가\"입니다. Thông tư 20/2026 제7조 제4항은 계약상 외국계약자가 받는 금액에 법인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 매출을 \'세금 제외 금액 ÷ (1 − 비율)\'로 거꾸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즉 \"한국 본사는 이자 전액을 받는다(세금은 자회사 부담)\"로 쓰면 과세 매출이 커지고, 자회사가 세금을 대신 내는 구조가 됩니다. 계약서에 넣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외환 절차도 계약 구조를 따라갑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그 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해외직접투자로 봅니다.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이면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에 따라 자금을 지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거래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Q3. 정상가격,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요?한국 쪽 검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1조는 정상이자율을 산출할 때 채무액, 만기, 보증 여부, 채무자 신용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3조는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연간 1,000분의 46)을 정상이자율로 따를 수 있게 합니다. 무이자나 지나치게 낮은 이자는 한국 본사의 이자수익을 더 잡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면제 요건 있음). 베트남 쪽 검증 베트남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특수관계 기업의 이자비용 중 정부가 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 ▲미납 정관자본에 대응하는 이자, ▲신용기관이 아닌 자에게서 빌린 사업자금 이자 중 민법이 정한 수준을 넘는 부분을 열거합니다. 자본금 납입을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 대여금으로 메우면 그 이자는 자회사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Q4. 조약 신청 서류, 베트남 이자 원천징수에도 필요한가요?한베 조세조약(조약 제1240호, 1994년 9월 9일 발효) 제11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원천지국(베트남)도 과세할 수 있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이면 이자 총액의 10%를 넘지 못합니다(제2항). 정부·중앙은행·정부 성격 금융기관에 지급되거나 이들이 보증한 채권의 이자는 면제됩니다(제3항). 일반 기업 간 대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 본사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대여채권이 그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이자 조항 대신 사업소득 조항이 적용됩니다(제6항). 특수관계 때문에 이자가 정상 금액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이 조항이 아닌 각국 법에 따라 과세합니다(제8항).
국내법 비율 5%가 조약 상한 10%보다 낮으므로, 일반적인 본사 대여금에서 조약을 근거로 세율을 낮출 여지는 없습니다. 조약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Thông tư 89/2026 제78조가 정한 서류를 첫 세금 신고와 함께 냅니다. 신청서(01/HTQT 양식), 과세연도가 표시되고 영사확인(합법화)된 거주자증명서, 계약서 사본, 위임 시 위임장입니다. 이듬해부터는 계약이나 거주자증명서에 변경이 있을 때만 다시 냅니다. 같은 질의회신에 인용된 제82조 제5항은 세무기관이 접수 후 30 근무일 안에 대조·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조약에서 오히려 중요한 조항은 제24조 제3항(무차별)입니다. 제11조 제8항 등이 적용되는 경우를 빼면, 베트남 기업이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베트남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외국 대여자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다루지 말라는 뜻이지, 베트남 국내법의 공제 한도 자체를 없애 주는 조항은 아닙니다. Q5. 외국계약자세의 법인세·VAT 요소, 한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① VAT 요소는 비과세 외국계약자세는 보통 법인세 요소와 VAT 요소로 나뉩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된 「부가가치세법」(48/2024/QH15) 제5조 제9항은 VAT 비과세 금융서비스로 ▲신용기관 법에 따른 신용공여 서비스와 함께 ▲신용기관이 아닌 납세자의 대여 서비스를 정합니다. 따라서 제조·IT 기업인 한국 본사의 대여 이자에는 VAT 요소가 붙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자회사의 외국계약자세 신고에서도 법인세 요소만 남습니다. 반대로 대여 계약에 수수료나 관리용역이 섞이면 그 부분은 별도 서비스로 볼 수 있으니 나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한국 본사의 처리 한국 본사는 이자를 익금으로 신고하고, 베트남에서 떼인 세금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공제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는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해 낸 세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는 조약 상한 안이라 문제가 없지만, 특수관계 초과 이자처럼 조약 보호 밖에서 추가로 과세된 부분은 공제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베트남 국내법(외국계약자세) | 한베 조세조약 | 한국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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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이자 법인세 비율 5%(Nghị định 320/2025 제12조) | 이자 총액의 10% 상한(제11조 제2항) | 외국납부세액공제, 10년 이월(법인세법 제57조) | | 과세 기준 | 세금 차감 전 전체 매출(Thông tư 20/2026) | 수익적 소유자 요건 | 조약 초과 납부분 공제 제외(시행령 제94조) | | VAT | 비신용기관 대여 서비스는 비과세(VAT법 제5조 제9항) | 조약 대상 아님 | 해당 없음 | | 이자율 통제 | 특수관계 이자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9조) | 특수관계 초과분은 조약 밖(제11조 제8항) | 정상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4.6%(국조법) | | 서류 | 01/HTQT, 영사확인 거주자증명서, 계약서(Thông tư 89/2026 제78조) | — | 국제거래명세서 6개월 이내 |
가정 사례(가정) 한국 전자부품 기업 A사가 베트남 자회사 B사에 운영자금 20억 원을 2년간 빌려주고, 이자율을 한국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로 정했습니다. 연 이자는 9,200만 원입니다. 계약서에 \'세금 포함\'으로 쓴 경우: 과세 매출은 9,200만 원이고, B사는 5%인 460만 원을 떼어 납부합니다. A사가 실제로 받는 돈은 8,740만 원입니다. \'A사는 이자 전액을 받는다\'로 쓴 경우: 과세 매출은 9,200만 원 ÷ (1 − 5%) ≈ 9,684만 원으로 커지고, 세금 약 484만 원을 B사가 부담합니다. B사의 비용과 현금 유출이 늘어납니다. VAT: A사는 신용기관이 아니므로 대여 이자에 VAT 요소는 붙지 않습니다. 외환: 상환기간이 2년이므로 해외직접투자(금전대여)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 A사는 이자수익을 신고하고, 베트남에서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신청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대여 계약서에 원금·만기·이자율·지급일·세금 부담 주체(그로스업 여부) 명시 정상이자율 근거(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등) 문서화 자회사의 정관자본 납입 완료 여부 확인 후 대여 실행 상환기간 1년 이상이면 해외직접투자 신고, 1년 미만이면 1개월 이내 보고 이자와 수수료·용역 대가를 계약서에서 분리해 VAT 판단 혼선 방지 베트남 원천징수 납부 증빙을 받아 외국납부세액공제 자료로 보관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기한(사업연도 종료 달 말일부터 6개월) 관리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조약 10%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면 틀립니다. 실제로 떼이는 세금은 국내법 비율 5%이고, 계약 문구에 따라 누가 부담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세후 수령\' 조항은 자회사 비용을 키웁니다. 그로스업 계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를 이해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자본금 미납 상태의 대여는 위험합니다. 미납 정관자본에 대응하는 이자는 자회사 손금에서 빠집니다. 이자 이외 대가를 섞지 마세요. 대여 서비스는 VAT 비과세지만, 섞인 용역 대가는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베트남 자회사 대여금 이자는 \"조약 10%\"보다 국내법 5%, 계약 문구, 이자율 근거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조약은 세율보다 특수관계 초과 이자 처리와 이자비용 공제의 차별 금지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송금 전에 ① 이자율 근거, ② 세금 포함 여부, ③ 자본금 납입 상태, ④ 외환 신고 유형을 정해 두면 양국 세무 조정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출자와 대여 중 무엇이 나은지는 같이 보면 좋은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창의회계법인은 베트남 자회사 대여 전에 한국 정상이자율과 베트남 손금 한도를 함께 점검하고, 세금 포함 여부에 따른 실수령액·자회사 비용을 시뮬레이션해 대여 계약 조항에 반영해 드립니다. 외환 신고 유형 판단과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자료 준비도 함께 지원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1조·제24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07 (2026-10-16 조회) 베트남 Nghị định 320/2025/NĐ-CP(2025.12.15) 제12조 제3항(외국기업 매출 대비 법인세 비율), 정부 전자포털 서명본(응에안성 행정포털 게재) — https://hcc.nghean.gov.vn/laws/detail/Nghi-dinh-so-320-2025-ND-CP-cua-Chinh-phu-Quy-dinh-chi-tiet-mot-so-dieu-va-bien-phap-de-to-chuc-huong-dan-thi-hanh-Luat-Thue-thu-nhap-doanh-nghiep-2120/ (2026-10-16 조회) 베트남 재정부 정책 질의회신(Thông tư 20/2026/TT-BTC 제7조·제10조 인용) — https://portal.mof.gov.vn/hoidapcstc/home/cthoidap/162533 (2026-10-16 조회) 베트남 재정부 정책 질의회신(Thông tư 89/2026/TT-BTC 제78조·제82조 인용) — https://portal.mof.gov.vn/hoidapcstc/home/cthoidap/164011 (2026-10-16 조회) 베트남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제5조·제18조(관보 게재본) — https://sotp.langson.gov.vn/upload/105377/20250117/Luat_Thue_gia_tri_gia_tang_e8eda.pdf (2026-10-16 조회) 베트남 「법인세법」 67/2025/QH15 제2조·제9조·제19조 — https://datafiles.chinhphu.vn/cpp/files/vbpq/2025/7/67qh.signed.pdf (2026-10-16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시행규칙 제3조, 「법인세법」 제57조·시행령 제94조·시행규칙 제4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 https://www.law.go.kr (2026-10-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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