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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법인세만 알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첫 직원을 뽑자마자 신고할 게 네 가지나 생겼어요.\" 호주에 자회사를 세운 대표님들이 첫해에 자주 하는 말입니다. 호주는 연방 국세청(ATO)이 걷는 세금과 주·준주 정부가 걷는 세금이 나뉘어 있고, 같은 연방 세금이라도 법인세·GST·급여 원천세·FBT의 기간과 신고 주기가 다릅니다. BKR 아태 세무가이드 호주 편은 이 세목들을 잘 모아 두었지만 기준연도가 섞여 있어, 이 글은 세목의 \"종류\"는 가이드에서, \"숫자\"는 ATO와 연방 정부 안내에서 가져왔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세목 구성은 BKR International 「Asia Pacific Tax Guide」 호주 편을, 법인세율·GST·PAYG 원천징수·슈퍼·FBT·회계연도 수치는 호주 국세청(ATO) 안내, 주 급여세는 연방 정부 business.gov.au 안내와 대조했습니다(2026-10-14 조회). 주별 급여세 세율, 토지세, 인지세는 주마다 다르고 원문을 모두 확인하지 않아 수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기업 규모 구분: 호주 법인세는 기본 30%, \"기준세율 법인(base rate entity)\"이면 25%입니다. 합산매출(aggregated turnover) 5천만 호주달러 미만이면서 수동소득이 80% 이하여야 하고, 합산매출에는 해외 관계회사 매출도 들어갑니다. GST: 대부분의 재화·용역에 10%. GST 매출이 7만5천 호주달러 이상이 되면 등록 의무가 생기고, 의무 발생 후 21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고용 관련 세금: 급여 원천징수(PAYG withholding)는 연간 원천세액 규모에 따라 분기·월·수시로 납부합니다. 슈퍼 의무 부담률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이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급여일마다 내는 방식(Payday Super)으로 바뀌었습니다. FBT와 급여세: FBT 세율은 47%, FBT 연도는 4월 1일~3월 31일입니다. 급여세는 주·준주 세금으로, 비과세 기준액과 세율이 주마다 다릅니다. 회계연도: 호주 일반 회계연도는 6월 30일 종료이며, 다른 결산일은 ATO 승인(대체 회계기간)이 필요합니다.
Q&AQ1. 호주 사업 세금 종류, 어떤 세금을 어느 기관에 내나요?BKR 가이드 호주 편이 소개하는 사업 세금은 \"누가 걷는가\"로 나누면 이해가 빠릅니다. ATO(연방): 법인세, GST, 직원 급여 원천징수(PAYG withholding), 슈퍼(직원 연금기금에 납부), FBT 각 주·준주 재정청: 급여세(payroll tax), 토지세, 인지세
GST, PAYG 원천징수, PAYG 예납, FBT 분납은 ATO의 사업활동신고서(BAS)로 묶여 신고되므로, 첫 BAS 전에 들어갈 항목을 정리해 두세요. Q2. 기업 규모 구분, 호주 법인세 25%와 30%는 무엇으로 갈리나요?ATO 안내에 따르면 법인세 기본세율은 30%이고, 2021–22 소득연도부터 기준세율 법인은 25%를 적용합니다. 기준세율 법인이 되려면 그 소득연도에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합산매출이 5천만 호주달러 기준 미만 과세소득 중 기준세율 법인 수동소득(배당·사용료·임대료·이자·순자본이득 등)이 80% 이하
놓치기 쉬운 부분은 합산매출입니다. ATO는 다국적 그룹이면 합산매출에 자기 매출뿐 아니라 관계회사나 연결된 회사의 매출을 외국 거주자라도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ATO 예시에서 연매출 2천만 호주달러인 호주 자회사는 해외 모회사 매출 1억5천만 호주달러가 합산되어 기준세율 법인이 아니게 되고 30%를 적용받습니다. BKR 가이드는 \"매출 5천만 호주달러 미만 소기업 25%\"로 간단히 적었지만, 실제 판정에는 수동소득 비율과 해외 모회사 매출 합산이 함께 들어갑니다. 한국 본사 매출이 크다면 30%를 전제로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GST는 언제 등록하고, 어떤 세금인가요?GST는 호주에서 판매·소비되는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붙는 10%의 광범위한 세금입니다. 등록 의무는 사업의 GST 매출(전체 사업 총수입에서 GST를 뺀 금액)이 7만5천 호주달러 이상일 때 생깁니다. 판정은 두 방향으로 매달 해야 합니다. 현재 GST 매출: 이번 달과 직전 11개월 합계가 A$75,000 이상인지 예상 GST 매출: 이번 달과 다음 11개월 합계가 A$75,000 이상이 될 것 같은지
설립 첫해에는 예상 매출 기준으로 바로 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고, 의무가 생기면 21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ATO는 비거주자도 사업 활동에 따라 GST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한국 본사가 직접 호주 고객에게 파는 단계에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고용 관련 세금, 직원을 뽑으면 PAYG 원천징수와 슈퍼는 어떻게 되나요?① PAYG 원천징수 직원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어 ATO에 내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ATO에 납부하고 싱글 터치 페이롤(STP)로 보고해야 합니다. 납부 주기는 연간 원천세액으로 정해집니다. 2만5천 호주달러 이하(소규모): 분기별 신고·납부 2만5천 초과~100만 호주달러(중규모): 월별 신고·납부 100만 호주달러 초과(대규모): 급여 지급 등 원천징수 사건 후 6~8일 안에 전자 납부
② 슈퍼 의무 부담(Super guarantee) 고용주가 직원 퇴직연금 계좌에 의무적으로 넣는 돈입니다. ATO 표에 따르면 일반 부담률은 2024–25년 11.5%, 2025년 7월 1일부터 12%입니다. BKR 가이드에는 11%와 \"2025년까지 12%로 인상 예정\"이 섞여 있는데, 이미 12%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바뀐 점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Payday Super가 도입되어, 고용주는 분기별이 아니라 급여일마다 슈퍼를 내야 하고, 의무 부담액은 직원의 \"적격 소득(qualifying earnings)\"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 분기까지는 분기별 납부였습니다. 한국 본사 급여 시스템으로 처리하려면 이 변경 반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Q5. FBT와 주 급여세, 회계연도는 어떻게 다른가요?① FBT(복리후생세) 비현금 복리후생에 붙는 세금으로 고용주가 냅니다. ATO 기준 세율 47%가 2023년 3월 31일 종료 연도부터 2027년 3월 31일 종료 연도까지 적용되고, FBT 연도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세 연도(7월~6월)와 기간이 다르므로 별도 집계가 필요합니다. ② 급여세(payroll tax) 연방 정부 안내(business.gov.au)에 따르면 급여세는 주·준주 세금으로 매달 지급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직원이 일하는 주가 걷습니다. 호주 전체 급여가 해당 주의 비과세 기준액을 넘을 때 내며, 기준액과 세율은 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5–26 회계연도 월 기준액은 빅토리아주 83,333 호주달러, 남호주 125,000 호주달러입니다. 진출 주가 정해지면 그 주 재정청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③ 회계연도 ATO 일반 신고 일정은 호주 회계연도 말인 6월 30일에 결산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결산을 원하면 대체 회계기간(SAP) 승인이 필요하고, 신고 기한도 일반 일정과 다릅니다. | 항목 | BKR 가이드 표기 | ATO·정부 원문 확인값(2026-10-14) | 실무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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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30%, 매출 A$50m 미만 소기업 25% | 30%, 기준세율 법인 25%(합산매출·수동소득 80% 요건) | 해외 모회사 매출 합산 주의 | | GST | 10% | 10%, 등록 기준 A$75,000, 21일 내 등록 | 첫해는 예상 매출로 판정 | | 슈퍼 | 11% / 11.5%(12%로 인상 예정) | 2025.7.1부터 12%, 2026.7.1부터 급여일 납부 | 가이드 수치는 과거값 | | FBT | 47% | 47%(2023~2027 FBT 연도), 4.1~3.31 | 법인세 연도와 기간 다름 | | 급여세 | 주별 상이 | 주·준주 세금, 기준액·세율 주별 상이 | 진출 주 재정청 확인 |
가정 사례(가정) 한국 제조기업 A사(연매출 5천만 호주달러 초과)가 멜버른에 100% 자회사 A Pty Ltd를 세웠습니다. 첫해 계획은 월 매출 약 A$20,000, 직원 3명(연봉 합계 A$300,000), 영업 담당자에게 회사 차량 1대 제공입니다. 법인세: A Pty Ltd 매출은 작지만 합산매출에 A사 매출이 들어가면 5천만 호주달러를 넘으므로 30%를 전제로 세후 이익을 계산합니다. GST: 월 A$20,000이면 예상 12개월 매출이 A$75,000을 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무 발생 후 21일 안에 등록합니다. 슈퍼: 적격 소득이 연봉과 같다고 가정하면 A$300,000 × 12% = A$36,000을 급여일마다 나눠 냅니다. PAYG 원천징수: 연간 원천세액이 A$25,000 초과 100만 이하라면 월별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급여세: 월 총급여 약 A$25,000은 빅토리아주 월 기준액(2025–26 회계연도 기준) A$83,333보다 낮으므로, 다른 주 직원이 없다면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FBT: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도 쓰게 하면 FBT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급여 구성과 근무 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한국 본사·관계회사 매출을 넣은 합산매출로 법인세율(25%/30%) 판정 설립 전 예상 GST 매출 계산, 기준 도달 시 21일 내 등록 첫 직원 채용 전 PAYG 원천징수·STP 보고 체계 준비 슈퍼는 12%, 급여일 납부(Payday Super)를 급여 시스템에 반영 차량·주거 등 비현금 복리후생은 FBT 연도(4~3월)로 별도 관리 직원이 일하는 주별 급여세 기준액 확인(여러 주에 직원이 있으면 전국 급여 기준) 12월 결산을 원하면 대체 회계기간(SAP) 승인 신청 여부 결정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결론 및 전문가 Tip호주 사업 세금은 사업 단계마다 하나씩 붙는 구조입니다. 합산매출로 본 법인세율 → GST 등록 → 원천징수·슈퍼 → FBT·급여세 순서로 점검하면 빠뜨리는 세목이 줄어듭니다. 2026년 7월부터 바뀐 슈퍼 납부 방식은 BKR 가이드에 없는 내용이니 급여 시스템을 정하기 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창의회계법인은 호주 자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기업에 사업 단계별 세목 일정표(법인세율 판정, GST 등록 시점, 첫 급여일 전 원천징수·슈퍼 준비, FBT·급여세 점검)를 만들어 드립니다. 한국 본사 결산 일정과 호주 회계연도가 다를 때의 연결결산 일정 설계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BKR International, 「Asia Pacific Tax Guide」 호주 편 — C:\\Users\\user\\claude_naver_blog\\TAX guide.pdf (2026-10-14 확인) ATO, Changes to company tax rates — https://www.ato.gov.au/tax-rates-and-codes/company-tax-rate-changes (2026-10-14 조회) ATO, How GST works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gst-excise-and-indirect-taxes/gst/how-gst-works (2026-10-14 조회) ATO, Registering for GST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gst-excise-and-indirect-taxes/gst/registering-for-gst (2026-10-14 조회) ATO, Business activity statements (BAS)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preparing-lodging-and-paying/business-activity-statements-bas (2026-10-14 조회) ATO, Paying and reporting PAYG withholding amounts to us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hiring-and-paying-your-workers/payg-withholding/paying-and-reporting-withheld-amounts (2026-10-14 조회) ATO, Super guarantee (Key superannuation rates and thresholds) — https://www.ato.gov.au/tax-rates-and-codes/key-superannuation-rates-and-thresholds/super-guarantee (2026-10-14 조회) ATO, Fringe benefits tax – rates and thresholds — https://www.ato.gov.au/tax-rates-and-codes/fringe-benefits-tax-rates-and-thresholds (2026-10-14 조회) ATO, Due dates by topic: income tax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preparing-lodging-and-paying/reports-and-returns/due-dates-for-lodging-and-paying/due-dates-by-topic/income-tax (2026-10-14 조회) business.gov.au, Payroll tax — https://business.gov.au/finance/taxation/payroll-tax (2026-10-1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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