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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운영에 관하여

작성자 작성자 멤버 Mr.빈 작성일 2014-11-24 22:09:11 조회 3519

헬스장을 눈여겨 보고 인수하려합니다
 
그런데 권리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해서요
 
보통회원들 3개월 / 6개월 / 1년으로 미리 선불로 내고 운동을 하잖아요
 
이런건 어떻게 인수를 받는지 (금액적으로)
 
진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런닝머신이나 사이클같은 기계인수는 어느정도 권리금이 발생하며
 
회원들이 많으면 그만큼 권리금이 비싼걸로 아는데 통상 어떤선으로 금액들을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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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jsy2love 2014-11-24 22:09:11 댓글삭제

    일반적인 상권에서도 권리금이 발생을 하지만 헬스장도
    여타업종처럼 장사가 잘되고 회원이 많아야지만 권리금이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권리금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헬스장 폐업으로 헬스장 기구물건 전체 일괄 판매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하시고 기구들도 손만 보고 등받이나 의자 부분의
    가죽만 교체를 하셔서 관리만 하시면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기구 등을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을 많이 내시고 기존회원들이 있는 곳을 인수하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임대할 곳은 정해서 인테리어를 하셔서
    기구를 넣으시고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 비용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할지
    알아보신 후에 결정을 하시면 무방하겠습니다.

    회원들의 헬스장 회비비용은 인수금액에서 차감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리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매도자의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에서 줄일 수 있도록 타협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헬스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나 주변 부동산을
    알아두시면 더 좋을 듯 싶네요.

    요즘 헬스장 운영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라도 PT샵을
    운영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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