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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에 전자오락실에 있는 게임을 설치하는건 불법인가요..?

작성자 작성자 멤버 google 작성일 2014-11-22 19:43:07 조회 3361
당구장에 사행성 게임이 아닌 일반 전자 오락실에 있는 테트리스나 레이싱 슈팅 게임기를 설치할 경우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당구장에서 부수입원으로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아이템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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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괜찮습니다 2014-11-22 19:43:07 댓글삭제

    안녕하세요.

    사행성이 아닌 일반적인 전자오락게임기를 2대 이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허가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운영가능대수의 차이나 절차상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고 설치하세요.

    임대면적의 1/2 까지는 전자오락 이나 다트 등의 시설을 당구클럽과 병행해서 할 수 있으나
    별도의 허가사항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못되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좋은 당구클럽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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