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같이 한상가에 가벽하나를 두고 화장품 소매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주소도 똑같고요 다만 월세는 친구 따로 저 따로 분리해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제가 듣기론 세무조사?? 나 감사 차원에서 조사를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혹 다른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전문가 답변 부탁드려요
1)사업자등록을 따로따로 발급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각자 계약해야 됩니다
2)만약 동업을 할 계획이라고 하면 사업자등록시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칸막이를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각자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대차계약서 각자 쓰거나
건물주 동의하에 전대차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친구와 계약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4)임대차계약서.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까은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