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1년생 27되는 청년입니다. 귀농농업창에대하여 궁금한것이있어 글적습니다. 귀농농업창업지원에관련하여보면 지원대상 사항에 ①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 이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이란 말이잇는데 무슨의미인지 정확하게알지를못하겠습니다 제가 꼭세대주가되어야합니까 ? 제가 결혼을했는데 결혼을했을시 꼭 가족전체가 와야하는겁니까 ? 좀풀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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