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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소방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작성자 멤버 제이 작성일 2017-06-14 12:56:17 조회 4668

키즈카페 창업시 소방법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 소방허가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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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000 2017-06-14 12:56:17 댓글삭제

    간단한 음식물 판매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완비대상입니다.

    실내놀이터만 사용시 - 서비스업
    완비대상이 아닙니다.

    키즈카페에 대한 법규가 확립되지않고 최근 키즈카페 화재로 인한 불상사가 늘고 있기때문에 해당지역의 소방서에 직접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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