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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골집에서 프리마켓으로 쿠키를 좀 팔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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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신 뒤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하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식업, 식품제조업은 더욱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 없이 팔다가 소비자가 쿠키를 먹고 식중독이나 안좋은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반드시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