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도매처에서 거래하실때 거래명세표 / 간이영수증 발행해 주시는거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세금부과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구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 (전자 또는 수기) 를 받으셔야,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 세금 자료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도매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사입시에 거래 자료를 남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카드결제이긴 합니다만,
질문자님 명의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회사 명의로 카드를 만드시고,
국세청에 카드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그 카드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사입이나 지출 활동은 매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간이과세자 시라면, 연매출 4800만원이 넘지 않을 때까지는
부가세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1년에 한번 세금 신고를 하는데, 어차피 세금이 거의 안 나옵니다.
참고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