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창업을 계획중인데 상가는 근린생활시설로되있습니다. 출입문은 1개고 안쪽에 개별로 방처럼 4평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창문이나 수도도 다있구요 문제는 제가 간단한 커피 칵테일 케익류를 만들어서팔고 원두를 다른업장에 납품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전자상거래는 안할꺼고 그냥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주고 납품할수있는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공방이란 개념이 먼지 궁금한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그리고 이런문의나 허가는 구청에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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