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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옆 공터에 천막치고 음식 창업을 할까 합니다

작성자 작성자 멤버 블랙마켓 작성일 2017-02-17 12:39:42 조회 5397

부모님 소유의 건물이고 저희 건물과 옆건물 사이에 약 1.5m정도의 사이에 화단이 있습니다.
이 화단 까지가 저희집 소유의 땅이고요. 바로뒤로 붙어있는 주차장도 저희집 땅입니다.
건물 외부 옆쪽에 작은 창고가 있고 거기를 주방으로 화단을 막아서 천막이나 샌드위치 판낼로 포장마차를 만들까 합니다.
술은 팔지 않고 그저 김밥이나 국수등을 팔려고요.

1. 천막이나 샌드위치 판낼로 자리 만드는것도 건축(혹은 증축)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 일단 건물 내부에 사업장을 두고 장사 하는것이긴 한데 사업자가 나올까요?

3. 천막과 샌드위치 판낼중 어떤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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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

  • 댓글치키니아 2017-02-17 12:39:42 댓글삭제

    해당 시군구 건축과에 위법성 체크하고 위생과에 영업허가, 사업자등록 물어보셔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판매가 아닌 용도는 주변에서도 크게 이유를 안다는데 음식을 판매하게 되면 수익이 얼마 안되도
    주변으로 이야기가 퍼지고 시기하는 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죠..

  • 댓글힘내세요 2017-02-21 15:31:33 댓글삭제

    천막은 허가를 안내도 되며 판넬은 해놓고 주변에서 신고만 안한다면 괜찮습니다.
    굳이 불안하다면 구청에 가설물 허가를 받으시고 1년마다 연장신청을 하시면 되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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