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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사업자를 낼려고 하는데요~~

작성자 작성자 멤버 PARTY 작성일 2017-01-09 21:48:06 조회 4276

 

기존 삼겹살구이집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권리금 조금 주고 곰탕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식당 주인분이 저랑 같이 영업신고증을 양도 하는걸로 해서 같이 구청에 가자고 하는데..

식당 종류가 다른데..

 

그래서 제가 기존 사업자분에게...사장님은 앞으로 안하실꺼니 그냥 사업자 폐업 신고 하시고..

 

저는 신규로 사업자와 허가증을 내면 될꺼 같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다음달 15일날 기존 사업자분이 식당을 비우셔서 저는 10일간 공사하고 들어가기로 건물주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식당 사업자와 영업허가증을 15일 전후로 하면 되는건가요?

당일날 바로 발부가 되나요???

 

사업자 신고해놓고 공사 중간에 신용카드기 하고 설치를 해야 영업 오픈하고 맞아떨어질꺼 같아서요~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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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과누 2017-01-09 21:48:06 댓글삭제

    영업권 양도/양수는 전 세입자가 페업신고를 하면서 질문자님이 영업허가를 양도 받으시면 됩니다.
    점포관할 구청에 가시면 당일 가능합니다.(매뉴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영업신고가 되었으면 점포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신고는 영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지참 (고객이 없으면 20~30분이면 사업자가 발부됩니다)

    오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면 카드체크기. 포스. 주류카드.. 기타.. 영업 담당자만 점포에 방문하면 당일도 모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하실 것 없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성공 창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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