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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창업자금 문의드립니다.식당

작성자 작성자 멤버 작성일 2016-11-07 03:13:33 조회 4407

부모님께서 내년초에 조그만한 고깃집을 하실생각이신데. 
자금이부족하여 정부창업자금을 알아보고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재창업교육이라고해서 싸이트들어가보니 11월교육이 이번년도마지막인데 교육내용이 전혀 식당이랑 관련없는내용인데 우선신청한후 교육이수한후에 자금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교육을안받더라도 정부자금을 이용할수있는방법좀여. 사업시작전이나 사업시작3개월후에라도여.

햇살론이나 미소금융은 내용알고있으니 제외하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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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소상공인 2016-11-08 00:50:03 댓글삭제

    1)지원대상
    창업 후 12개월 이내 자영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특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온라인교육(e-러닝교육)12시간 이수 또는 소진공단이 별도로 정한 사업을 수진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 운수,공업은 10인미만)
    -제외업종 : 유흥 향락업종,전문업종
    2)한도 : 업체당 7천만원
    3)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4)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2년포함)
    5)융자방식 : 취급은행 등이 신청.접수 및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후 대출
    6)취급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산업,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등 20개 시중은행
    7)지원절차
    ①신청.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지원가능 여부판단 후 추천서 발급함
    ②신용평가(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서발급(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등 평가)으로 최종금액 결정함
    ③대출실행(은행) : 신용,담보, 보증등을 통해 대출
    ④대출완료 및 통보(은행) : 대출결과 통보
    *순수신용, 답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8)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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