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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산재처리 대처

작성자 작성자 멤버 크로비즈 작성일 2016-08-20 23:58:29 조회 5199

 

은 소규모 식당을 창업하였습니다.

 

이에 주방 인력이 필요하여 고용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및 인건비 지급 처리를 위해 등본, 신분증, 통장, 신분증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출한 등본은 1년이 지난 것으로 최근 3개월 이내를 재요구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을 진행한다고 협의 하였습니다.

 

또한, 종업원 입장에서 월 급여를 2회 분할을 요청하여

15일 단위 2회 지급을 협의 하였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5일차 오전에 출근하여 손목이 아파서 일을 못하겠고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하며

이제 일을 못하니 벼룩시장등 구인광고를 통해 인력을 알아봐야겠네요 라며

업장을 벗어났습니다.

 

 

1. 우선... 현재 제반서류 준비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겠다고 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에 미 가입된 상태입니다.

 

이에 종업원측에서 산재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의 입장에서 진행해야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의심하고 싶지도 않고 신뢰를 주고 일하던중

    종업원 되는 사람이 병원을 병원을 가지도 않은 채 일단 병원가서 소견서 부터 발급 받아야 겠다는 등

    무엇인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 처리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의심이 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악의적인 상황이 아닌 더불어 잘 해보자는 취지에 창업을 시작했으나,

     고의적으로 처리를 요구한다면 대처 방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병원 방문 시 내방 환자의 통증과 진단에 따라 소견서가 작성 되겠으나

    산재 처리를 위해 증빙 서류로 첨부를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산재 처리에 대한 대처 및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고용인력 1명과 함께 소규모 업장을 유지하던중 갑작스럽게 소견서 운운하며 병월을 가야겠다며

    뛰쳐나간 종업원 덕분에 불가피 하게 사업장을 휴업하게 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영업 손실에 대한

    구제 방안은 없겠지만 종업원의 악의적 사항이 검증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더불어서 같이 해보자는 취지에서 갑자기 격는 상황이라 답답하고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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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sence 2016-08-22 13:35:19 댓글삭제

    보험관계 성립일로 부터 14일 이내 재해라면 산재 미가입 중의 재해가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나, 사고성 재해가 아니라면 산재 승인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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