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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만두 같은 음식 판매

작성자 작성자 멤버 Nick Style 작성일 2014-11-08 11:35:13 조회 4311

시험끝나면 친구와 추억도 만들어 볼 겸 길에서 음식 만들어 팔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또띠아 구워서 재료넣고 팔려는데요, 하나에 천원, 이천원 정도해서 부탄가스 넣는 그 가스렌지 가지구요.

 

질문드릴게요

 

1. 이렇게 파는건 불법인가요?

2. 불법이라면 벌금은얼마인가요?

3. 불법이 아니라면 그주변 노점상분들과 마찰이 있을수도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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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

  • 댓글ipku 2014-11-08 11:35:13 댓글삭제

    1. 예, 불법입니다. 왜냐면 원래 정상적인 장사를할려면 직접적으로땅값이나 계약을하고 해야하는데 그런포장마차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경찰도 상관을 안해보이네요. 포장마차에도 경찰들도 술쳐먹고 다님

    2. 벌금 작을거예요. 아니면 없을수도 있고. 걍 장사 못하게 하는거 정도? 저도정확하게는몰라서 ㅈㅅ

    3. 거의 없을겁니다. 그런데 뭐 그가게 앞에서 장사를 한다거나, 그 가게 비슷하게 해서 장사한다거나 하면 그냥 그쪽사람이 불쾌하겟죠. 그냥 하셔도 되요. 너무 크게 걱정 안하셔도

  • 댓글rena 2014-11-08 12:08:36 댓글삭제

    1.원칙적으로 노점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전부 불법입니다. 길에 다니다보면 나라에서 만들어둔 상자들 있지요? 구두방 같은거 하는.... 그런 상자들만 합법입니다.

    게다가 음식을 팔기 위해서는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노점 하시는 분들 다 불법으로 하시는 거에요. 포장마차 같은데 잘 보시면 번호가 있을꺼에요. 이분들 다들 노점상연합회 같은데 가입해 있어서 회비도 내고, 데모도 같이 하러다니고 해요. 그래서 회원번호같은걸 써두시는 거죠. 그 회비 모아서 경찰들에게 찔러주기 땜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거죠.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랍니다.

    2. 이건 잘 모르겠네요.

    3. 당연히 마찰이 있을 수 있지요. 보통 노점의 경우, 주변 비슷한 업종의 상가인들이 주로 신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는 손만두 트럭이 가끔 오는데 처음에는 4거리에서 장사를 하다가 자리를 좀 옮겼더라구요. 제가 "자리를 옮기셨네요?" 하고 물었더니, 4거리에 제과점에서 신고해서 할 수 없이 좀 떨어진 곳에 자리를 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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