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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지정 "1인창조기업/시니어창업센터"

작성자 작성자 멤버 비즈 작성일 2014-11-13 23:11:47 조회 2875

​​안녕하세요.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청 지정 1인창조기업/시니어비즈플라자 입니다.

우리 플라자는 1인창업자(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에 관심있는 40세이상의 예비창업자(창업자)에

게 사무공간, 회의실, 휴게실 등 비즈니스공간 제공과 전문가 컨설팅 및 자문을 통하여 성공창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설 이용바랍니다. 물론 시설이용은 무료입니

다. 입주기업이 아닌 (예비)창업자는 회원카드를 발급하여 드리고 회원은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

습니다.

1. 위 치: 의정부시 경의로 114번지(의정부3동 주민센터 앞), 5거리 삼성자동차영업소 4층
(영빈빌딩)

2. 시 설: 입주자용 사무실, 컴퓨터실, 회의실, 강의실, 휴게카폐(비즈플라자)

3. 창업서비스 제공: 100인의 전문가가 창업초기부터 성공창업에 이르기까지 전문컨설팅 제공

4. 커뮤티 모임지원: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지원

5. 교육프로그램 제공: 창업교육 등 전문교육 제공

6. 이용대상: 1인(예비)창업자 또는 40세이상 누구나


문의: 031-828-8877 (1인창조기업/시니어비즈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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