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내셨고 나중에 동생분 단독 명의로 돌리고 싶으신 상황이네요.
혹시 임대차계약서를 공동명의로 하셨는데 임대차계약서 명의도 바꾸고 싶으시다면
건물주 or 분양주와 계약을 다시 하셔야만 명의자를 바꾸실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 방문하셔서 사업자 변경신청서 작성하시면 명의 변경이되십니다.
세무서 가서 서류작성이 힘드신 경우 일하시는 분들께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사업자를 질문자님 명의로 하시고 운영을 동생분이 하신다면 모든 사업상의 피해는 명의자인
질문자님께 돌아가겠지요 ~~ 동생분과 운영 상에 발생되는 피해는 동생분이 모두 해결하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더라도 결국에서는 100% 다 동생분이
피해를 감당하지 않게되어 질문자님도 함께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동생분이랑 합의서 쓰시고 공증사무실 가시지는 않으실거라 생각되네요 ^^
혹 있을 피해가 걱정되신다면 동생분 명의로 돌리셔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의 명의자에서 아예
빠지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