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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휴게음식점업의 사업장(폐업)을 식품제조업으로 변경 가능 여부

작성자 작성자 멤버 自流 작성일 2016-04-21 18:20:55 조회 4802

 

저는 식품제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저희가 소규모 공장으로 알아본 것이 상가의 지하 1층에 입니다.

 

상가는 2종근생이며 지하1층은 상점이 두개가 있는데 한곳은 단란주점이며 다른 한곳은 다방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단란주점은 현재까지 운영중이며, 다방은 폐업하였습니다.

 

다방이 용도가 휴게음식점업이였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관련 규정(공정 구분, 환풍기 등등)들만 맞추면

 

식품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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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MR.K 2016-04-21 18:20:55 댓글삭제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식품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 건물용도상 표시변경신청만을 하시고 식품제조업 시설기준에 부합되게 보완을 하신다면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표시변경신청은 건축과 담당부서에 가시면 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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