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간단한 디저트류(쿠키.타르트.와플)과 음료(버블티.커피.수제청음료)만 판매하는 까페를 창업한다면.. 일반음식점이 아닌 휴게음식점 신고만 하면 된다는것 같은데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가 맞나요? 신고든 허가든.. 하기 위해서 제가 까페내에 꼭 갖춰야 할 시설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자등록. 휴게음식점 신고. 위생교육. 이 3가지만 완료하면 되는지. 진행순서와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또한, 디저트류는 집에서 만들어 까페에선 판매만 하는 방식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디저트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기나 시설을 까페에 두지 않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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