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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질문입니다
카페 창업을 생각중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낼 예정이고.
간이과세자가 부과세 환급이 없는데
그렇다면 처음 창업준비하면서 결제해야할것들을 카드와 현금 어떤걸로 하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크게는 인테리어와 카페 장비 ( 머신,그라인더,제빙기,빙삭기,블렌더기 등등 )
작게는 소모품까지 부가세가 있고 없고 금액이 꽤 차이가 있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시작할때 어떻게 하는게 더 나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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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비품등 사요한금액은 공제가능한사항이니 큰금액을 사용하신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환급받으실수있어요 단,추후 매출이 적어 간이과세자로 돌아간다면 공제받은것은 다시 납부해야하는일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