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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잼, 청, 식혜, 베이킹을 통한 빵류를 판매하고 싶습니다.
영업신고를해야 사업자 등록을 할수있는데
잼, 청, 식혜, 빵류를 동시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를 할려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둘중에 무엇을 신고해야하나요??
잼과 청은 과일만 들어있는게아니라 과일이 아닌 예를들어 초코잼이나 커피청 이렇게 종류 다양하게 하고싶은데
신고시 업태와 종목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두서 없이 서술한 점 죄송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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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제2호에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하였기에 동규정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판매를 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