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으로 한다면 개인이 법인의 주주가되어 법원에 법인설립등기하여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옵니다
http://blog.naver.com/wycpa/220637931175
2. 개인으로 한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하시면 됩니다
http://blog.naver.com/wycpa/220637933454
3. 통신판매번호는 사업자가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시군구청에 하면 받을수 있고 통신판매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을 물으신 것이라면 링크를 우선 확인하세요
http://www.smba.go.kr/kr/policy/support/supportView.do?mc=usr0001047&brd_id=A03000&seq=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