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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인데 카페 창업이 가능할까요 ?

작성자 작성자 멤버 cococo 작성일 2023-12-02 11:22:16 조회 3198

 

제1종일반주거지역 에서 카페 창업이나 음식점을 차려도 괜찮을까요 ?
음식점이 안된다면 카페 창업이 가능할까요 ?

단독주택이며 2층 집입니다
1층은 카페
2층은 스튜디오를 하고싶은데 제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 로 용도변경을 따로 해야하는걸까요 ? 

무지해서 잘 모르네요 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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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김알지 2023-12-13 14:21:56 댓글삭제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점은 2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카페는 음식점이 아니므로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에 대한 동의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서, 소방시설 설치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를 운영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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