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칵테일바 창업시 조주자격증은 필수적입니다. 조주자격증이 없으면 술 판매에 대한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 중지나 벌금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조주자격증은 칵테일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바텐더2023-12-28 17:48:53
먹고, 마시는 장사는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 영업신고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자격증이 있으면 영업에 보탬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