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창업하는 예비창업자입니다
계약관련해서 궁금한게 잇어서 질문드립니다
처음2년차계약하고 다시계약하려면 6개월에서1개월 만료전에 재계약의사를 말하라고그러는데
재계약하려면 계약서 새로쓰고 세무소에 다시 계약연장했다고 재갱신 신고해야하나요?
묵시적계약도있다고들었지만 그런것보다 확실하게하는게 좋을것 같아서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10년은 장사할수있게한다라는거는 교육받아서 알고있지만 아직까지도 모른는것 투성이네요
아그리고 상가계약할때 계약양식이라던가 여러가지 특약사항 도움이되는 노하우가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한테 전부 맡기기에는 조금 불안해서요 그쪽방면에 좋은생각이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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