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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설정돼있는 근린생활2종 임차계약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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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와 권리금 수령에 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고 상호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중개인과 상의하여 계약 조건을 수정하거나, 변제 및 보증금 등의 사항에 대한 보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