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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24시 헬스장을 창업할려고하는데

작성자 작성자 멤버 찡블리 작성일 2023-09-05 18:19:25 조회 1013

 

무인 24시헬스장을 창업 할려고하는데 사업자 코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를 하는건지? 아님 서비스 공간대여업으로 하는지..?
무인이라서 트레이너는 상주 할 필요가 없는거 같은데.. 만약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면 트레이너가 
상주 해야하는거아닌가요..??ㅜㅜ
기존 무인 1인대관 헬스장은 사업자코드를 어떻게 냈는지 궁금해요.. 답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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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ㅆㅓ니 2023-08-29 15:04:03 댓글삭제

    기존 헬스장과 동일한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헬스장은 "체력단련시설운영업"에 해당.



    * 국세청 업종코드 : 924305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체력단련시설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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