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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개인사업자

작성자 작성자 멤버 직딩청젼 작성일 2023-08-24 04:16:50 조회 543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일반음식점,즉석판매제조업을하여 일반과세자입니다. 직장한달 세금때고 225만원이고 즉판매,일반음식점 매출이700에 순익300으로 하였을때 종소세를 얼마나 지불하여야하나요 제가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안되어 세금에 대해 잘모르는데 하반기 상반기 두번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위금액처럼 수익이 발생시 제가 1년에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26살인데 청년소득감면세에 대해 궁금한데 제가 지금 이전에 김치찌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 김치찌개사장님께서는 폐업신청을 한후 저는 비빔밥집 일반음식점으로 새롭게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을 내었고 즉석판매제조업으,통신판매업도 같이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소.도매업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낸적이 있었는데 영업은 아예하지않고 폐업신청이 한 이력이있습니다. 이렇게 됬을때 청년소득감면세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똑같은 업종으로 창업시에는 청년소득감면세를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제경우 같은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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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 ck86 2023-07-10 10:39:13 댓글삭제

    15%~2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듯 합니다.



    감면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파악을 해야 대상이 될지가 판단 됩니다. 판단을 원하면 수수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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