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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 도너츠 오픈후 그만둘 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던킨 도너츠를 개업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본사에게 인가나기가 까다롭다는건 아는데 어찌되었든 개업했다고 가정해봤을때 혹 몇 년하다가 가게를 그만두고 싶을때 적절하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그리고 던킨도너츠 계약기간이 따로 있나요? 있다면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만 두고 싶을 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면 본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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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던킨 도너츠는 가맹점 양도, 인수가 불가능합니다. 본사에서는 상황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를 본적은 없습니다. 즉 장사가 안되어서 점포를 정리 할 경우에는 가맹점으로써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리금의 막대한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날 경우에는 본사에게 투자비용의 일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프랜차이즈와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