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브랜드 창업으로 사업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인터넷에서 쇼핑몰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 사업의 종류 부분의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입니다.
등록을 할 때 인터넷에서 참고 해서 업태 부분을 소매업으로 수정을 해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분들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 업태 부분에 도소매업으로 등록이 되어있던데 저도 쇼핑몰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 물건을 떼와 파는 경우도 있고 제가 자체제작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매업을 도소매업으로 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둘다 차이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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