â 0 â
게시물쓰기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목록으로

상가 임대차계약관련

작성자 작성자 멤버 탈무드 작성일 2023-07-13 14:06:45 조회 745

 

안녕하세요 ~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창업하려고 하는데 
상가 임대계약시 보증금 권리금을 모두 입금하게 되는 방식일까요?

해당 창업 업체 절차가 아래 순인데
1.임대계약
2.가맹계약
3.인테리어 공사
4.오픈

거의 어느절차때쯤 가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완납을 하게 될까요?

 

1

1 개의 댓글

  • 댓글na42434 2023-03-18 13:12:18 댓글삭제

    보증금은 인테리어공사 개시 이전에 납부하시어야 통상 임대인이 인테리어 승낙을 해 줍니다.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비슷한 시점이 될 것이며, 권리금을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대계약 시점쯤 될 듯 싶습니다.

댓글쓰기

* 닉네임, 비밀번호입력은 필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