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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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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보증금은 인테리어공사 개시 이전에 납부하시어야 통상 임대인이 인테리어 승낙을 해 줍니다.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비슷한 시점이 될 것이며, 권리금을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대계약 시점쯤 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