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안이 가족사업으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 하고있습니다.
창업시 지분구조가 어머니(A) 70, 형(B) 30으로 하였습니다.
최초 20억을 들여 투자 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최근 감정평가회사를 통하여 영업권 탁상감정을 해보니 어머니 지분 70%가 약 3억원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동생들인 저(C)와 동생(D)가 어머니 지분 70%를 인수하려 합니다.
상가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라 증여 문제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정상적으로 거래 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폐업 없이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지분구조만 바꾸어 영업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나요?
아니면 법인전환 이후 포괄양수도 계약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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