â 0 â
게시물쓰기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목록으로

양도양수 권리금 계약시

작성자 작성자 멤버 ew43210 작성일 2023-07-06 22:15:38 조회 948

 

창업하기 위해 양도양수 권리금 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요
계약서 조건에 혹시 대출이 생각보다 안나올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고 무효처리 될수 있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쓸수 있을까요?

제가 대출 상담을 해보긴 했지만
큰금액이라 혹시나 해서요..

 

1

1 개의 댓글

  • 댓글나르샤 2023-03-02 16:57:24 댓글삭제

    양도양수 계약서에 기재하신 것과 같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양수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한다 라는 내용의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특약은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양도양수계약 당시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댓글쓰기

* 닉네임, 비밀번호입력은 필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