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고싶은 내용을 선택하세요 -
창업희망지역
희망자금
업종/상권선택(중복가능)
창업상담센터 1566-7065
세입자 나가게할려면 어떻게하나요?
2
2 개의 댓글
1. 현재 임차인이 하시는 업종이 상임법 적용대상이라면 강제퇴거는 불가합니다. 상임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2. 기타 사항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ㄷㄷ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