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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작성자 작성자 멤버 meme 작성일 2023-06-07 05:08:45 조회 1098

 

현재운영중인 매장이고 월평균 매출 5500정도 나옵니다. 인수금액이 2억5천정도 되는데 2억원 정도 부모님께 빌리려고 합니다.
1.부모님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빌려주시는 돈입니다 제가 원금과 이자를 부모님께 매달 420만원씩 5년 보낼 예정인데 가게인수후에 종합소득세 낼때 경비로 인정이 될까요?

2.1이 인정이 안될경우 연매출에서 지출을 빼면 1억 5천이 조금 넘어갈거 같습니다.이경우 부모님이 저에게서 받는 이자소득과 저도 종합서득세로 나가는세금이 많아지는데 부모님께서 저에게 투자해주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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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

  • 댓글핵잠 2022-11-27 17:26:11 댓글삭제

    1.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인정받기 아주 어렵습니다.

    2. 님이 부모님께 드리는 이자는 27.5% 세금 공제하고 원천세 신고도 해야 하고 부모님은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에는 부모님 중 대출 받는 한분과 님이 공동사업자로 진행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세무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댓글proh 2022-12-05 13:26:49 댓글삭제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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