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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인수 대출문의

작성자 작성자 멤버 릴리별리 작성일 2023-05-30 11:15:01 조회 1493

 

일하던 개인 사업장을 이어받아서 계속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상가 보증금 정도 내고 새로 사업자등록만 새로 해서 그대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이 적은돈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 정부 대출 같은거 받을 수 있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만 39세 이하이고 뭐 신용불량 이나 파산경험 같은 건 없습니다. 청년사업대출 같은 거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대출이 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에 대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님 그전에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신청부터 대출이 나오는 기간까지 얼마정도 되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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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전문가입니다 2022-11-09 11:58:57 댓글삭제

    사업자 자격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이상 사업한 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인수 후 바로는 사업자로 알아보기 어렵기에

    급하다면 다른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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