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3층건물 옥탑을 임대하여 카페를 창업하려 하였으나,
건물 자체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기때문에 카페 창업에 아무 지장없다는 건물주 말만 믿고
3개월간의 셀프 인테리어 후에 보건증,위생교육수료증,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지고 영업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는데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옥탑 평수는 물탱크실과 다용도실에 관련된 평수라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허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4000만원~5000만원의 증축세를 내라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마저도 원래는 건물주가 냈어야하는 돈이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럴거면 다 철거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방법이 없나 열심히 고민해보니.
옥탑은 카페 테라스 용도로 사용하고, 3층을 임대해서 3층으로 사업자를 내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불법일까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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