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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발행서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치킨창업을 하면서 실내인테리어를 했습니다
700만원 나왔구요~ 세금발행서 끊어 달라고 하니깐 70만원 정도를 자기 한테 줘야된다는겁니다
그걸 다시 나한테 주는 식이라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그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책해야 될까요?
제가 돈 주고 다시 받는 식이면 머하러 세금발행서를 끊습니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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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견적서를 정확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견적금액에 공사비 합계 700만원 (VAT별도) - VAT(부가가치세) 라고 명기되 있다면 70만원 더 주셔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요 VAT표기 없이 공사 총액으로 표기되 있다면 별도 추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혹시 견적서나 계약서도 없이 공사하신건 아니지요? 그런 상황이라면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