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스터리카페 창업관련 질문드립니다. 매장에서 로스팅을하고 오시는 손님분들께만 원두 및 커피관련 음료를 판매할려고 합니다. 1.영업허가를 일반음식점으로 내서 사업자등록 진행이 가능한가요?(위스키커피를 판매하기위해 휴게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교육받았습니다.) 2.일반음식점으로만 안된다면 어떤허가를 받아야되나요? 3.유통이 아닌 매장에 오시는 최종소비자들에게만 판매를 할텐데 즉석가공제조판매를 꼭 받아야되는건지요? 4.유통을 하는 로스팅이 아닌데 로스팅공간이 개별적으로 마련이 되야하나요? 일반적으로 로스터리카페를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오픈된 공간에서 로스팅하는 매장을 엄청 많이봤습니다. 오픈된로스팅매장은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현재 매장 인테리어중이라..너무헷갈리고..마음이 급하네요. ㅠㅠ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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