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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정화구역 내에 성인용품 쇼핑몰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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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상대정화구역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금지행위 해지와 관련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주택에 간판도 없이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영업을 한다면 심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