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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의 창업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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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장소를 달리하여 동일업종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규창업인지? : 기존의 A법인이 장소를 달리하여 신규로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존의 A법인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한는 경우에는 "사업승계"로 창업불인정 - 기존의 A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한는 경우에는 "창업기업" 인정 2. 기존의 A법인이 창업 이후 대표이사가 변경되어도 계속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지? : 기존의 A법인이 창업시에 창업기업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었다면, 설립 이후 대표이사 변경 유무와 관계 없이 계속 창업기업으로 인정됩니다.